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8-중-2874 선고일 2018.12.19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일 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자료 또는 장부ㆍ증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바, 위 제보 자체를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4. 피제보자 OOO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제보내용 및 자체 분석․세무조사를 통하여 OOO의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였고, 2018.6.4.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원 이상 추징 납부”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탈세 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추징세액이 OOO원 이상일 경우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추징세액이 OOO원에 미달할 경우 처분의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이 2017년 11월 양도한 OOO 소재 토지의 자경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2017.12.4. 위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으나, 2018.6.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고,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이 OOO원에 미달되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통지 내용의 전단인 청구인의 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것은, 제보 내용을 신뢰할 수 있고, 이를 인용하여 OOO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며, 후단은 OOO원 미만으로 추징세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 법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OOO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추징세액이 OOO원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가사 그렇다면 산출과정이나 계산 논리 등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의 요건 중 “중요한 자료”의 검토는 먼저 탈루 추징세액이 OOO원 초과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논의되어야 할 후속 과정이고, 추징세액이 OOO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보라면 굳이 다음 단계인 중요한 제보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제보는 이 사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중요한 제보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양도한 토지의 자경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들었고, 이 고백은 양도인 스스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이므로, 이 제보는 감면의 당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에 제출되는 자료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소명자료이나, 감면요건에 미달되는 사유가 자경기간에 관한 것이라면 미달한 현상 그 자체가 증거이므로 별도의 기록으로 표현된 문서자료가 생성될 수 없고, 미달 현상을 인지하는 사람의 증언만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추징시, 경작기간 미달이라는 제보를 근거로 하여 경작기간을 확인하는 조사를 한 것이고, 조사 결과는 청구인의 제보와 동일한바, 그렇다면 자경기간 미달이라는 제보가 감면부인의 결정적 조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처분청도 통지서를 통하여 “탈세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라며 청구인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문서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이나 현상에 대한 제보도 탈세제보포상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자료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피제보자 OOO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 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였고,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2018.6.3.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이 OOO원에 미달되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제보한 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2 제1항 제2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임을 뜻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2186호) 제3조(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단순히 구두로 “실제 경작기간이 3년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 제보내용의 전부이다.

(3)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서에 피제보자인 OOO이 관련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에 불과하지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담당 조사관은 청구인에게 참고하여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청구인은 별도의 추가 서류는 확보하지 못했고, 단순히 들은 내용이 전부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납세자 내부정보 등으로 관련 법령(국세기본법제84조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탈세제보자의 제보내용 자체가 단순한 구두 진술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요청한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 공개는 과세관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한 제보 내용을 보면, 피제보자 OOO은 2017.9.22. OOO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신고였으나, 피제보자가 사실상 이 토지를 취득한 후 자력으로 경작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을 보면, 2017.12.4. 우리 청에 제출하신 탈세 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원 이상 추징 납부’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OOO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및 이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는 OOO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제보일 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자료 또는 장부․증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바, 위 제보 자체를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함에 따른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 (대법원 2006두12845, 2006.10.26. 판결, 같은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가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