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 운영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여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실제 사용주는 청구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 운영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여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실제 사용주는 청구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1. 청구인 김OO, 노OO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김OO에 대하여 세무조사통지 없이 김OO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인하고, 기 납부한 세금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였다.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청구인 김OO·노OO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미국글로벌 회사인 OOO의 한국 대리점으로 OOO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라 경쟁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경쟁사의 제품 구입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부득이하게 쟁점거래처가 경쟁사 제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게 되었다. 쟁점거래처는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경쟁사로부터 실제 제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근거자료는 조사 당시 징취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 등의 문답서·확인서 등이 유일한데, 이는 공무원의 강요 등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그 외에 가공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 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이다. 처분청은 과세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 청구인 김OO, 노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불기소처분(무혐의)으로 종결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조사대상 기간이 아님에도 임의로 부당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적법한 세무조사 통지 이후 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김OO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더욱이 김OO·노OO가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것 외에 김OO·노OO에 대한 어떠한 부과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김OO·노OO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쟁점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11.10.1.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의 매형인 김OO을 대표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12.31. 폐업하였고, 2014.2.20. 조OO의 친구 노OO를 대표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12.28. 폐업하였다. 김OO은 아파트 경비를 보는 자로 동종업계 근무이력이 전혀 없고, 노OO는 조OO의 중·고등학교 친구로 림프암으로 10년 넘게 투병 중인 환자이다. 청구법인은 미국 OOO사의 한국대리점으로 OOO와 계약에서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거래처가 경쟁사 제품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는 경쟁사로부터 구입한 금액의 7배가 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에 제품을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매입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함과 동시에 쟁점거래처 통장으로 송금한 후 인출하여 비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되었다는 점은 OOO 사업장에 대표 노OO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반면, 사업장 접근 권한을 청구법인 이사 조OO만이 가지고 있었던 점, OOO 사무실은 청구법인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사업공간이 없었던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용통장,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중,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점, 쟁점거래처의 매출처가 청구법인 외에는 없는 점, 쟁점거래처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입출금 된 점, 쟁점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청구법인 경리과장 pc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답서 및 확인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바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1 제1항 제3호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설립한 가공의 회사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건을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범위 확대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의로 부당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①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고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 것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김OO·노OO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과 김OO, 노OO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④ 2017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 <표4> 기재와 같다. <표4>
(2)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내역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환급내역은 위 <표1> 내지 <표3> 기재와 같다.
(4) 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2017.9.4.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김OO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5) OOO장은 2017.11.13. 세무조사 유형을 당초 일반통합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당초 2014.1.1.~2016.12.31.에서 2014.1.1.~2017.6.3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사범위확대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노OO가 OOO 등으로부터 V10 오브젝트 비전 등을 실제로 구입하였고,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김OO이 OOO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OOO(주), ㈜OOO, ㈜OOO, OOO(주), OOO 등이 날인한 실지거래확인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도 OOO시 OOO구 OOO로 OOO길 OOO(OOO동)에서 전기,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노OO는 OOO도 OOO시 OOO구 OOO로 OOO, OOO동 OOO호(OOO동)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김OO은 OOO시 OOO구 OOO동 OOO OOO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부품 도매,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각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장은 2017.12.20.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 청구인 노OO, 김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을 원인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검찰청 OOO지청은 2018.9.27.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 노OO, 김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17.11.13.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2. 2017.11.15. 작성된 김OO의 문답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3. 2017.11.13. 작성된 노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이사 조OO, 청구법인 총무부 과장 엄OO 및 청구인 노OO로부터 확인서가 제출되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 김OO은 처분청이 김OO에 대하여 세무조사통지 없이 김OO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인하고, 기 납부한 세금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통지의무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우선, 청구인 김OO고 노OO에 대한 환급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청구인 김OO·노OO에 대한 환급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5광2810, 2015.8.17. 같은 취지), 청구인 김OO·노OO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설령, 청구인 김OO·노OO의 이 건 심판청구를 청구인 김OO에 대한 2013년 제1기 내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청구인 노OO에 대한 2014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공제하고 환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8)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은 2017.11.13.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① 청구인 노OO 및 김OO이 쟁점거래처 운영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인감도장, 통장 및 기타 관련 서류 일체를 가지고 있는 점, ③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법인의 경리팀 엄OO 과장이 발급한 점, ④ 쟁점거래처, 노OO 및 김OO 명의로 된 OOO은행계좌는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한 매출대금을 해당 사업용 계좌로 입금 받으면 쟁점거래처 명의로 매입한 제품의 매입대금을 위 계좌에서 지급하고, 관리수수료, 청구법인 영업비 등을 입금해 놓은 매출대금을 바탕으로 사용한 점, ⑤ 경쟁사 물건을 납품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를 페이퍼컴퍼니로 설립하였고,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기 위한 통장 등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서 조달받을 물품을 쟁점거래처가 받아서 납품하는 것처럼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는 모두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노OO 역시 2017.11.13.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① OOO는 처음 한 달간만 스스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청구법인에 운영을 위임하였던 점, ② OOO 사무실 관리책임자는 청구법인의 조OO 이사이고 본인은 사무실 출입 권한이 없다는 점, ③ 청구법인에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노OO 인감도장, 통장 등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 ④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 노OO는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이라는 점, ⑤ OOO의 사업용계좌 역시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김OO은 2017.11.15. 작성된 문답서에서 OOO는 처남인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의 부탁으로 개업하였으나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건을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법인 대표 조OO이 알아서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 김OO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청구인 김OO 명의 OOO 계좌는 개설만 하여 청구법인에게 넘겼기 때문에 실제 사용주는 청구법인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이사 조OO은 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 사무실의 엄OO 과장 pc에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점, ② 청구인 노OO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고, OOO의 무인경비시스템도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본인이 가야 보안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총무부 과장 엄OO은 2017.9.5.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본인pc로 발행하였고, 실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조사대상 기간이 아님에도 조사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3호 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건을 OOO가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고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세금탈루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자 조사범위 확대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세무조사범위 확대에 청구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