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869 선고일 2018.09.13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1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O 답 3,6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2016.10.19. 같은 리 99-4 답 33㎡를 취득하였다가 2016.11.21.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6.11.21.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세액 OOO억원)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감사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충청남도 천안시 이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의 근로소득도 충청남도 천안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이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지 않아 재촌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감사지적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8.3.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및 인천광역시 남동공단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농기계, 농자재 및 생산한 벼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동생집(쟁점주소지, 2008.9.16.~2016.10.11.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창고에 보관하였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와서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6년부터 벼농사를 지은 사실은 ① 발안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농약과 비료를 구매한 사실, ② 2005년부터 충청남도 천안시 및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실, ③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도정업(OOO)을 운영하고 있는 김OOO가 매년 청구인의 벼 1,700㎏을 도정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점, ④ 청구인이 1986년부터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와서 벼농사를 지은 사실을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 주민 3명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데, 이 때 거주의 의미는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 등에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토지에 인근한 쟁점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은 충청남도 천안시를 벗어나 거주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근무지가 쟁점토지와 떨어져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34㎞)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37㎞)에 소재하였던 점, 청구인이 등록한 주민등록상 쟁점주소지에 여동생 김OOO 등 3인이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그 곳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한 이유가 쌀직불금등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재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 여부를 살펴보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고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근무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34㎞)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37㎞)로 쟁점토지와는 30㎞를 초과하여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주말과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작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5)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액감면(1억원)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고지 내역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약 20년 9개월간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과 각 주소지별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과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 OOO (다)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 자녀 김OOO, 김OOO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과 각 주소지별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가족의 주소지 변동내역과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 OOO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한 주식회사 OOO는 쟁점토지와 직선거리로 약 37km떨어져 있으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소재한 근무처와 쟁점토지는 직선거리로 약 34k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연도별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OOO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① 다음 <표5>와 같이 OOO농업협동조합(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에서 발급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매내역, ②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충청남도 천안시장으로부터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내역(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장으로부터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내역(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③ 쟁점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9~2016년), ④ OOO 김OOO가 2000~2016년 기간 동안 매년 청구인의 벼 1,700kg를 도정하였다는 내용으로 2018.6.15. 작성한 벼 도정확인서, ⑤ 청구인이 1986년부터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와 벼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 3매(주민 정OOO․신OOO 2018.5.10. 작성, 이장 박OOO 2018.5.20.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5> 농약 등 농자재 구매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8.9.16. 혼자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동생집 주소지인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입한 사유가 불분명한 점, 가족들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직장생활을 하던 청구인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쟁점토지에 와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근거지이자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