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868 선고일 2018.10.1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들 등에게 잔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이 손해배상채권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개발’(개인사업체로, 이하 “OOO개발”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OOO 소재 임야 등 6필지 합계 3,5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결과 2013년 귀속 소득금액(쟁점토지 해당분 총수입금액은 OOO원임)이 없다는 사유로 2017.12.18.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7.9.8. 선고 2016고합407 판결[피고인 문○○,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24.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9.25. 선고 2014가합206156 판결[원고 청구인, 피고 김□□외 5명,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로, 이하 “쟁점민사1판결”이라 한다] 확정 이후 바로 경기광주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쟁점민사1판결로 쟁점토지 매수인들과의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제 및 무효로 판단되기에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경정결정되어야 하며, 쟁점토지는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바 이는 해제에 준하는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2) 경기광주세무서 세무공무원은 2016년경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을 유죄로 처벌한 형사판결을 받으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쟁점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생 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개발’의 총수입금액으로 OOO원, 결정세액으로 쟁점세액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결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7.12.18.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OOO

(4) 청구인은 2017.12.18. 처분청에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시 쟁점형사판결을 근거로 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형사판결서, 쟁점민사1판결서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6.13. 선고 2016가합206457 판결[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김◇◇ 외 2명,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임]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근거로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3부(2018.1.11. 전화통화 2부, 2018.1.16. 전화통화 1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본 1부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일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므로 이를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로 볼 수 있으나,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의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는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수인들 등에게 잔금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고 이 손해배상채권은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점(조심 2018부915, 2018.7.10., 같은 뜻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라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