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양도 전에 착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을 보면 계약 당시에도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수인이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양도 전에 착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을 보면 계약 당시에도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이 2017.6.30.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내역은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 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규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경청청구 내역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년 9월 처분청 담당자가 작성한 경 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규정에 의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국세청 재산세과-356, 2009.10.1. 참조), 쟁점토지는 양도일 이전부터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목공사 등이 이루어졌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공사금액(자본적 지출액 OOO원)에 의해 확인되고, 2016년도 항공 사진에서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 당 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나타난 토지 현황 및 양도내역 등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현황 및 양도내역
(4)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발행위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개발행위 진행 요약내역은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그 증빙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세부 공사계약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표3> 쟁점토지 개발행위 진행 내역 요약표 (가) OOO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OOO과 OOO 대표 OOO간에 2016.5.29.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장소는 쟁점토지가 아닌 인근 지번OOO이며, 공사기간은 2016.6.1.부터 2016.12.30.까 지이고, 도급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는 청구인이 동 공사계약서를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지난 2017 년 5월 경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다). (나) OOO의 참깨 대리경작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OOO이 2016년 5월부터 2016년 8월 초까지 들깨와 참깨를 파종하여 경작하다가 토목공사를 이유로 수확사실 없이 제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토목공사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토목공사 계약내용 요약표에 의하 면, 최초 2016.6.8. 공사계약 체결 이후 2016.8.19. 및 2016.9.2. 등 2회에 걸쳐 공사비 증가 등을 사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고, 착공시기도 당초 2016.6.9.에서 2016.8.1. 및 2016.9.9.로 지연되었으며, 공사장소는 쟁점토지의 분할 전 지번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6.8.1. 착공 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청구인의 동생)의 OOO계좌(352-1079-7396-**)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수자 중 1인인 OOO이 2019.7.19. 2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6.7.26. OOO(주)의 OOO 계좌로 OOO원이 이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추가로 청구인은 OOO(주)로부터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4매OOO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6.7.19. 매도인인 청구인 및 OOO과 매수인인 OOO 및 OOO(재계약시 배우자 OOO로 변경) 간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8개 필지를 매매대상으로 하고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 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을 보면 특약사항 제7호에 본 매매는 농지를 매매하는 것이고 개발시 농지형질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호에 매 수자의 건물착공 전 토목허가는 매도자가 책임을 지고 토목허가 가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017.3.7. 및 2017.3.10. 재작성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토지분할 사유 로 인해 매수인별로 각각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로부터 2018.1.
30. 수보한 공문OOO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6 년 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지목을 ‘답’으로 하여 분리과세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항공촬영 사진 내역에 의하면 2015.4.17.부터 2017.6.18.까지 기간 중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의 개발행위허가서(2017.2.13. OOO 발급)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수허가자가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과 OOO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 OOO원(OOO OOO원, OOO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 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 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매 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양도일부터 2개월 전에 매수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매수인이 공사현장 사진 등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착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양도 전에 착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당시인 2016년도의 항공사진을 보면 계약 당시에도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