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한 oo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ooo 등 에게 분산 명의신탁하여 특수관계자간 지분율을 합산하더라도 누구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부담을 질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주지분율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한 oo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ooo 등 에게 분산 명의신탁하여 특수관계자간 지분율을 합산하더라도 누구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부담을 질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주지분율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청구인의 지인인 OOO이 최대주주로서 경영하던 회사였고, OOO이 2013년 사망하면서 그 자녀인 OOO이 OOO의 지분을 상속받아 OOO의 대표이사에 선임되었으나, OOO이 회사 경영의 경험이 전무했던 까닭에 업무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다. (나) 2014년 12월경 OOO의 최대주주 일가는 보유하고 있던 주주지분 전부인 OOO(지분율 OOO)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청구인은 이를 인수하고자 그 매매대금 총 OOO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 OOO 및 OOO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차용증 제출함)하였으며, 2015.1.5. OOO의 발행주식을 주당 OOO에 청구인이 OOO(지분율 OOO), 청구인의 부인 OOO이 OOO(지분율 OOO)를 OOO 등 최대주주 일가로부터 취득하였다. (다) OOO, OOO, OOO은 청구인에게 위 금전 대여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담보로 제공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어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
(2)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대금 마련을 위하여 OOO, OOO,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위 채권자들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이 담보제공에 있음을 ‘쟁점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및 ‘차용증’에 기재하였으며, 차입금의 상환시 채권자들은 담보물인 쟁점주식의 소유권 환원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517 판결에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 명의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권자가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1.7.20. 선고 2011구합7731 판례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이 건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채권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참조). (나) OOO은 2017.1.11. OOO을 배당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에 대한 배당금 OOO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다) 구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발행주식 양도시 단일세율(OOO)이 적용되는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회피와도 무관하며, 2017.12.5. 청구인이 보유한 OOO에 대한 주주지분을 (주)OOO에 양도할 당시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그 전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를 회피하지 아니하였다. (라) OOO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바(OOO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함),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마) 다만,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세액이 OOO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OOO의 발행주식 총 인수대금이 OOO임을 감안하면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바)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금전대차거래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경감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위의 사항들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후 OOO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의 지분율 합계가 OOO이고, 명의수탁자인 OOO와 배우자 OOO의 지분율 합계가 OOO로써 과반수를 넘지 않게 주식을 분산시켰으며, 아래 <표2․3>과 같이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소명한 금전 차입내역과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주장하는 금전 차입내역이 상이하고,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대금증빙이 없다. <표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차입내역 <표3>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청구인의 차입내역 및 명의신탁재산과의 비교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들에게 차용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나,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OOO원을 상회하는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이 2017.1.11. OOO을 배당하면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OOO의 발행주식 OOO에 대한 배당금 OOO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2017.2.8. 제출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배당소득 지급인원이 5명으로 되어 있으나, 2017.10.25. 수정신고를 하여 배당소득 지급인원을 2명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2017.10.12.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통한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감추기 위해 명의수탁자들을 제외하여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으나 그 세액이 OOO이므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판례나 조세심판결정례 등에서도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누적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하였을 경우 배당소득 누진세율 회피의 개연성이 상당할 경우, 주식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조세 회피의 목적은 조세를 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과 부인 OOO은 2015.1.5. OOO의 발행주식 OOO를 기존에 최대주주 일가였던 OOO 외 3인으로부터 총 OOO원(1주당 OOO)에 매수(청구인의 취득분은 OOO이고, 그 지분율은 OOO이며, OOO의 취득분은 OOO이고, 그 지분율은 OOO임)하면서 청구인은 같은 날 그 중 OOO(쟁점주식)를 OOO에게 OOO, OOO에게 OOO), OOO에게 OOO 각각 명의신탁하였다.
(2) 청구인과 부인 OOO이 2015.1.5. 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과 후의 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5.1.5. OOO의 주주지분 변동현황
(3) 청구인과 OOO․OOO․OOO 간의 2015.1.5.자 쟁점주식 명의신탁 계약서에서 발췌한 주요 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계약서 일부
(4)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2015.1.5.자 청구인과 OOO 및 OOO 간의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OOO로부터 OOO원,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의 차입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양도담보를 명목으로 취득가액이 OOO원에 달하는 지분율 OOO 상당의 쟁점주식을 다수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명의상 청구인 부부의 합계 지분율을 OOO로 낮추고, OOO 부부의 합계 지분율이 OOO가 되도록 하여 특수관계자간 지분율을 합산하더라도 누구도 과점주주가 되지 않는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OOO을 경감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OOO은 2017.1.11. OOO의 배당(1주당 OOO원)을 결의하였고, 그 중 청구인에게 OOO에 해당하는 OOO(원천징수세액: OOO원) 및 OOO에게 OOO에 해당하는 OOO을 배당하였다.
(7) 처분청은 OOO이 2017.2.8. 제출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배당소득 지급인원이 5명(쟁점주식 명의수탁자들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2017.10.25. 수정신고를 하여 배당소득 지급인원을 2명(쟁점주식 명의수탁자들 제외)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2017.10.12.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청구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통한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감추기 위해 쟁점주식 명의수탁자들을 제외하여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의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2017.10.12.)한 이후인 2017.12.5.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및 부인 OOO이 보유하던 OOO 주식 각 OOO주 및 OOO를 주식회회사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9) 청구인이 사전열람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추가한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계좌에 다음과 같은 입금내역이 확인된다. (나) OOO로부터 최초 차입한 OOO원은 청구인이 당초 부동산 사무실 인수자금으로 차용증 없이 차입한 것이나, 쟁점주식 인수시점에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및 담보를 요구하여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15.2.6. 입금받은 OOO원은 OOO과 OOO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OOO의 명의로 입금된 것일 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 (다) 세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채권자들은 상증법상 평가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지 않았고,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1주당 액면가OOO의 OOO를 상회하는 담보를 요구하였는바, 주당 OOO원을 상회하는 가액으로 OOO 및 OOO에게 차입금 OOO에 해당하는 쟁점주식 OOO주를, OOO에게 차입금 OOO에 해당하는 OOO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차입금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을 감추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배당금 지급당시 이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자들의 배당금을 포함한 금액인 OOO에 원천징수세액 OOO원이 2017.1.12. 입급되었는바, 배당금 수취 당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의 원천징수세액까지 모두 부담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원천징수영수증의 신고오류를 확인하여 수정신고한 것이며,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청구인이 배당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조세회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OOO을 이유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명의신탁 목적에 부수되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한 다수의 심판결정례가 있다.
(10) 처분청이 청구인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전대차에 관하여
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들은 모두 변제일자 및 이자지급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차용증에 날인된 인장이 청구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금전 대여자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간인도 청구인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어 차용증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2.8.20. OOO 2012.12.25. 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설령 위와 같이 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시점인 2015.1.5.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그 차입금과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4.12.31. 1억 OOO, 2015.3.5. OOO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작성일자인 2015.1.5.에는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2014.12.31. 입금된OOO원에 불과함에도 차용증에는 차용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OOO을 입금받은 일자는 2015.3.5.인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5.1.5.에 맞추어 차용증이 2015.1.5.에 작성된 것처럼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2015.1.5. OOO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다는 증거로 2015.2.6. OOO으로부터 OOO을 입금받은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들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금전의 차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양도담보인지 여부
1. 청구인은 OOO에게 OOO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한 것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차입금으로 주장하는 OOO에 대한 차용증은 OOO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그 OOO을 입금받은 일자는 2015.3.5.인데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는 그 이전인 2015.1.5. 작성되었는바, 금전의 차입 보다 주식 명의신탁이 먼저 이루어졌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채권자들이 세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액면가OOO의 OOO를 상회하는 가액으로 담보제공을 제공하여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OOO의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 부부가 OOO, OOO와 OOO 부부가 OOO, OOO이 OOO 등을 보유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내역과 명의신탁한 OOO의 주식을 비교하여 보면, 1주당 담보하는 채권의 가액이 채권자 OOO의 경우 OOO, 채권자 OOO의 경우 OOO원으로 상이한바,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비율이 양도담보가 아니라 과점주주를 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조세회피 목적
1. 청구인은 2015.1.5. 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같은 날 양수가액이 OOO원에 달하는 OOO의 주식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는바, 이는 양도담보의 목적 보다는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를 면하여 조세회피하고자 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OOO이 2017.2.8. 제출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배당소득 지급인원 5명,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2017.10.25. 배당소득 지급인원 2명, OOO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착수(2017.10.12.) 이후인 2017.10.25.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명의신탁 주주를 제외하고 실제 주주 2명으로 수정신고한 것은 세무조사 착수 이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목적을 감추기 위하여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례나 심판결정례에서는 일관되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그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약 OOO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을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조심 2015서4108, 2015.11.6. 참조), 그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은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같은 뜻임)이며,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조세납부를 면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중1190, 2013.7.1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 설령, 청구인이 2015.1.5. 차용증을 작성하고 OOO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 합계 OOO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같은 날 취득한 OOO의 발행주식 OOO 중 취득가액이 OOO원에 달하는 지분율 50.71% 상당의 OOO(쟁점주식)을 OOO, OOO, OOO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상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의 합계 지분율은 OOO로 낮추고, OOO와 그 배우자 OOO의 합계 지분율은 OOO, OOO의 지분율은 OOO가 되도록 하여 특수관계자간 지분율을 합산하더라도 누구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부담을 질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주지분율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양도담보를 명목으로 주식 명의신탁을 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외관을 작출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하여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OOO을 부당하게 경감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OOO이 2017.1.11. 청구인에게 배당한 청구인의 보유주식 OOO에 대한 배당금 OOO에 대하여 2017.2.8.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쟁점주식 명의수탁자들을 포함하여 배당소득 지급인원을 5명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10.12. 처분청이 OOO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2017.10.25. 배당소득 지급인원에서 쟁점주식 명의수탁자들을 제외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