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 중 납입자본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857 선고일 2018.10.24

쟁점금액을 납입자본의 반환으로 볼 경우 법원에 등기된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상이한 상태가 되는 점, 쟁점금액이 실제 주주들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22.부터 현재까지 OOO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1989.6.2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 OOO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4.20. 폐업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OOO 등 7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2015.4.30.(매매계약일: 2015.3.27.) 이OOO․이OOO(청구인의 처사촌)에게 OOO원(이하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각되었으나,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을 익금산입하고 동 자산의 장부가액 OOO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쟁점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매각대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7.10.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7.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매각대금 중 쟁점법인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한 금액인 OOO원이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중 OOO원이 감액되었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각대금 중 출자금(납입된 자본금)에 상당하는 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귀속(회수)시킨 다음 다시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거쳐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주주들(청구인 포함)이 곧바로 출자금을 반환받아 보유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처분청은 동 금액을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조사관서는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익금산입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매각대금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17.12.27.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한 결과 매각대금 중 쟁점법인의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금액(OOO원)은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쟁점법인이 폐업한 상태이고 주주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어차피 출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쟁점금액)은 주주들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에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밝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쟁점금액은 출자금이 반환된 것이므로 출자금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1두30205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매각대금 중 OOO억원을 출자금의 반환 명목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납입자본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출자금 반환(잔여재산의 배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산절차에 따라 동 법인을 청산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청산에 따른 출자금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 소유 자산을 매각한 대금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중 납입자본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은 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서는 쟁점부동산 매각금액 OOO원을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부동산 장부가액 OOO원(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자산처분익: OOO원)하여 쟁점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매각대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매각대금 중 OOO원을 당초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 2009.9.2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2015사업연도 현재 쟁점법인의 자본금 및 주주 내역 OOO <표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OOO (다)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4.12.1.자로 ‘OOO’로 등기되었다가 2015.3.31.자로 말소되고 같은 날 ‘회사계속’으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주주들(이OOO․조OOO․양OOO)에게 출자금의 반환조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주주들에게 투자금 반환성격으로 매각대금 중 OOO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주주들의 확인서(작성일자 2017.12.22., 2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중 그 귀속이 불분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중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 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결과 매각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높게 매각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쟁점법인의 청산소득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청산절차에 따라 쟁점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고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채 단순히 매각대금 중 납입자본금만큼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2015.4.7. 법원에 계속기업(회사계속)으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만약 쟁점금액을 납입자본의 반환으로 볼 경우 법원에 등기된 쟁점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상이한 상태가 되는 점, 쟁점금액이 실제 주주들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