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상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규정은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특법 시행령상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규정은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출산전후(유아휴직 포함)휴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징벌적인 규정인바, 이는 해당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이 사용한 출산전후(유아휴직 포함)휴가는 법에서 정한 의무적인 휴직기간으로 이를 어기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른 벌칙과 양벌규정으로 인하여 가업법인의 대표자 및 가업법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되므로 출산전후휴가 등을 불허하게 되면 가업법인의 대표자로서 증여자인 부친 OOO과 쟁점법인에 징역 등의 양벌로 인하여 가업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하게 된다. (나)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출산전후휴가 등이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이는 가업승계특례를 법으로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는 세법이 오히려 가업법인의 대표자 구속 등을 야기 시켜서 가업승계의 원활한 영속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다) 또한, 수증자가 여성인 경우는 당연히 임신과 출산이라는 국가의 존립에 위대한 존재로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 충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이사 취임을 강제하도록 한다면 가업승계를 받은 여성 수증자에게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에는 임신과 출산을 금지하는 차별대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가업승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차별하는 것으로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과 재산권 보장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출산전후 휴가 등은 당연히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세법 해석 및 적용 기준에 따른 판단시에도 정당한 사유는 당연히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은 세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준거하여야 할 원칙인데, 동법 제18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우리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과세 내지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조세공평주의, 조세의 형평성의 원칙), 또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국가가 과세권 행사라는 이름 아래 법률의 근거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세법 해석 및 적용의 기준은 위와 같은헌법제11조 제1항의 조세공평주의 또는 조세의 합형평성의 원칙과 제23조 제1항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원칙을 세법적으로 확인한 규정이다. 즉,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즉, 여성인 청구인이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하여 남성 또는 임신(출산)을 하지 아니하는 여성 수증자와 비교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건 출산전후휴가 등이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사후관리 5년 이내 의미는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5년 이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하여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고용보장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바, 동 과세특례는 가업의 영속성 등을 위한 가업의 원활한 승계지원에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지 수증자의 대표이사 취임에 방점을 둔 것은 아니다. 이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입법례에서 가업승계 세제제도에서 대표이사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찾아 볼 수가 없는 상태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요건을 지분 및 고용의 유지 그 지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증여자요건에 대표이사 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정의하면서 기획재정부는 ‘경영’참여에 대하여 “단순히 지분을 소유한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현행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전반에서 적용되는 승계에 대한 경영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 다만,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의 사후관리요건에 수증자의 대표이사 취임조건이 있는 것은 입법목적상 가업승계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 경영참여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동양적 사고 방식에 따른 지배적 경영이라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징성을 두어 가업승계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가업승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표이사 직에 대한 형식적인 유지기간 2년(7년-5년=2년)은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상태이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증여자 요건에 규정하지도 아니한 대표이사 (취임)요건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사후관리요건으로 수증자에게 두었지만, 경영수업을 받지도 아니한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 가업법인의 최고책임자로서 바로 취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수증자 자녀가 충실한 경영수업과정 없이 바로 대표이사로 취임 하게 되면 가업법인의 부실경영이나 미숙한 경영으로 인하여 수십 년을 이어온 가업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세법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가업에 종사하면서 최소한의 경영자 수업과정 기간인 5년을 두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대한 의미가 정당한 사유와 상관없이 “단순 시간적인 5년 이내”로 해석한다면, 이는 수증자가 부득이하게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예로, 중환자실 입원, 출산전후라 입원 및 산후조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도 반드시 대표이사로 취임하라고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처분청이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기간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표이사로 취임하라는 의미로 법을 유추해석 한다면 이는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이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합목적성에 따른 법률해석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볼 경우 대표이사 취임을 강제하여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의 위반을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시켜서 가업의 대표자의 법정구속 또는 벌금형 및 가업법인에 양벌규정으로 세법이 오히려 가업의 영속성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히 침해하게 되므로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 금지원칙을 위반하게 된다. (마) 따라서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기간의 의미는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간에서의 5년 이내”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당연한 해석으로 보이고 이는 경영에 미숙한 자녀인 수증자가 경영자 수업과정을 통해서 영속적인 가업승계를 완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세법이 부여한 5년과도 동일하게 해석되는 것이다. 이를 왜곡하여 어디에도 시간적 의미로 해석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5년의 의미를 정당한 사유와 상관없이 단순히 시간적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위와 같이국세기본법은 물론헌법을 위반하게 된다 할 것이다.
(4)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출산전후휴가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5년 이내”의 의미를 단순 시간적 개념으로까지 보더라도 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과 의미를 종합해서 판단할 경우 청구인의 5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가) 대법원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①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②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중과)의 ③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④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외 다수]고 판시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관련하여 외부적 사유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을 경과한 내부적인 사유까지 포함해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관리에 충족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타 법령에 의하여 출산전후휴가 등을 이행하였으므로 ① 외부적인 정당한 사유에 당연히 해당됨은 물론이고, 이로 인하여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5년 이내 기간(2016.12.31.)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단순 시간개념인 5년을 넘긴 ② 내부적인 사유도 충분하게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승계의 다른 사후관리 요건(가업유지 및 지분유지 요건)을 100% 충족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도 완전히 부합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위반 여부를 대법원의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볼 경우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인바,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부득이하게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였고 부득이한 사유 발생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을 살펴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은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였지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이다.
(3) 또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가업을 승계한 이후에야 정당한 사유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5)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의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 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6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영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각목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4.1.3. 설립되어 OOO에서 카본 그라파이트 제조업 등을 영위 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 OOO은 2005.3.3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3.18.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3.18. 이사로 선임된 후 2016. 10.19.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16.10.21.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은 주식변동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31.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2010.12.1.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첨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에서 2010.12.1.을 평가기준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및 육아 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4. 출산을 전후하여 2012. 12.1.~2013.2.28. 기간 동안 출산휴가를, 2013.3.1.~2013.12.31.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은 모법에서 정하는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다음, 같은 항에서는 “가업을 승계한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것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위 법문언상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