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2847 선고일 2019-03-14 조세심판원

[요지] 농자재 등 구입내역이 ○○○명의로만 되어 있고 근로소득 발생처가 쟁점토지와 37㎞ 및 53㎞ 거리의 사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6.8. OOO 합계 7,394㎡(종전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배우자의 매제인 OOO과 공동(청구인 지분 1/2)으로 취득한 후 2014.10.28. 양도하고 2014.11.28. OOO 전 1,527㎡(대체토지)를 취득한 후 2014.12.31.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및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8.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6.8.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미국 이민자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2007년 7월 귀국하여 OOO에 거주하며 쟁점토지 양도일 (2014.10.28.)까지 7년 간 OOO과 공동경작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모든 자재, 씨앗, 비료, 농약 등은 OOO의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그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영농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하였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의 스카이뷰를 통하여 수집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에 농지로 확인되고 2010년에 홍수로 인하여 작물이 훼손되고 흙에 묻혀 사진상 농지여부가 불분명한 것이며 2012, 2013년에 작물을 재배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4.10.28. 쟁점토지 양도 후 OOO로 전입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년 이상 자경하였으며 대토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78년 12월 이민출국하여 2007년 7월 귀국하였으며 2007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OOO에 주소지를 두고 7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 소득자료을 보면 2012~2013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OO로 이전), 2013~2014년 기간 동안 OOO(OOO)에서 근로소득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바, 통근거리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 과수원이나 항공사진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거리뷰 등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이상 토사가 야적되어 있고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로 확인되는 등 농지의 형상을 띄고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자경입증서류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농약 및 농업자재구입내역), 경작사실확인서,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의 농자재 등 구입내역은 쟁점토지의 공동명의인 OOO이 모두 구입한 것이고, 쟁점토지 외 OOO 명의의 과수원 및 임야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이 구입한 농자재 등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작사실확인서도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고, 영농일지 등은 쟁점토지가 아닌 양도 후 대체 취득한 OOO 소재 농지에 대한 자료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2012~2014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와 원거리인 사업장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등 법령 상의 감면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 및 직접 경작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 및 감면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토지와 OOO 간의 거리는 직경 53km이며, 쟁점토지와 주식회사 OOO 간의 거리는 37km이다. OOO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변경 이력은 <표3>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과 공동으로 7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 OOO 등 10명의 경작사실확인서(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 (나) OOO으로부터 받은 경작사실확인서 및 공동명의인 OOO의 확인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과 공동으로 2007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제반 경비는 편의상 OOO 명의로 지출한 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중개인임). (다)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통지서(2010.5.23. 등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행) (라) 쟁점토지의 농지원부(2007.9.11. 최초작성, 경작구분: 자경) (마) OOO 발행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OOO이 2010년, 2014년에 구입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 (바) 영농조합 조합원배당금 입금내역(2014.2.28. OOO원) (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8년, 2010년, 2012년 및 2013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명의인 OOO과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자재 등 구입내역이 OOO 명의로만 되어 있고 근로소득 발생처가 쟁점토지와 37km 및 53km 거리의 사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2~2014년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원거리의 직장을 다니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사인 간에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상으로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알 수 없고 양도일 이전인 2008년, 2010년, 2012년 및 2013년에 농지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