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837 선고일 2018.09.27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3.1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은 1974.7.19. 취득한 OOO 잡종지 2,857㎡외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1.4. OOO원에 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2013.3.31. 양도소득세 신고시 같은 동 205-1의 지분 1/7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 나.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이 사업용 기준(사용기간의 OOO%)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지적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 원을 배제하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2017.9.19.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 라. OOO장은 2017.12.28. 상속인 중 OOO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한 결과 위 고지 당시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및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재고지하라는 내용의 결정(2018중이2, 2018.3.8.) 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2018.3.26. 및 2018.3.27. 청구인들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의 당초 납세의무자는 청구인들의 아버지 피상속인이므로,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의무도 없다.

(2) 국세청의 예규 역시 승계되는 국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할 때에는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징세46101-934, 1997.4.24.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이 단순히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2)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제1009조에 따라 청구인들이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이고, 상속이 개시될 당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괄호 안 생략)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장의 이의결정(2018중이2, 2018.3.8.)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및 상속인별 납부세액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국세기본법제24조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조사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원으로 계산된 사실, 처분청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고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서 누 락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에서 OOO 원으로 직권 감액한 후 상속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연대납세의무자명단 및 상속인별 납부세액 목록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 세표준은 OOO원이고, 청구인들이 납부할 세액은 각 OOO 원으로 나타난다. (나) 심판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심리담당자에게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민법제1009조 제1항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결과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