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의 영업권 대여에 따른 수령대가의 실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영업권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영업권의 일부 소유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청구인 소유의 영업권 대여에 따른 수령대가의 실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영업권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영업권의 일부 소유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주 문]
1. 홍천세무서장이 2018.3.16. 청구법인(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000방송 000지사)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OOO방송에 양도된 영업권에는 청구법인이 사업양수한 후 신규 가입분(954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의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18.3.1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킨 분 제외)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8.3.16.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1)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는 16,000명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영업권을 양도할 때 가입자는 오히려 12,000명으로 감소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무형자산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신규 가입자(954명)가 청구법인의 자산이라면, 같은 논리로 해지 가입자는 청구법인이 가입자를 유지할 선량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1) 영업권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존재하던 것으로, 폐업하여 유선방송 허가증을 반납한 이상, 청구인은 영업권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바, 법률상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는 형식적으로는 권리의 사용대가로 보이나, 부속합의서에 급여로 지급받도록 계약되어 있는바, 사실상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영업권은 함께 양도한 전송망 등과 방송허가권이 있어야 하고, 법률상으로는 OOO방송의 소유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을 사업양수하여 폐업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영업권 양도대가의 귀속과 관련하여, 사업양수 당시 가입자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지만, 사업양수 이후에 새로이 가입한 자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가입자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균형 있는 고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나, 기존 가입자의 해지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임의로 가능하므로 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이는 영업상 통상적인 일이다. 또한 가입자의 시청료가 주된 수입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회원관리를 소홀히 했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권의 사용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5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OOO억 OOO만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폐업하여 인적․물적 기반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대여의 특성에 비추어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사업성은 거래의 계속․반복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거래처의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거래처가 단지 하나이어도 사업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득세법」이 준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은 사업활동을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사업소득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① 청구인 소유의 영업권(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한 권리)을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중 매도한 경우 영업권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수령한 영업권의 사용대가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4) 상법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민법 제374조(특정물 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8.1.28.~2004.3.25. 개인유선방송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고, 방송허가권 반납 후 2004.3.31.~2008.9.30. OOO방송 OOO지사를 운영하다가 청구법인에게 사업양도하여 폐업하였으며, 2007.12.5.~2014.3.18. 기간 중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의 사업양수도 계약(2008.7.31.)시 작성한 별도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2014.4.18. OOO방송 대표이사에게 영업권의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개인사업장 폐업, 청구법인 설립 및 영업권 매각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가) 폐업: 유선방송사업을 기간통신 사업으로 육성(강원지역은 OOO방송으로 일원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청구인은 2004년 3월 기존의 독립적인 개인사업은 폐업한 후 사업허가증을 반납하였고, OOO방송의 협력․하청업체로 변경(OOO방송 OOO지사)하였다. 다만, 방송허가권은 반납하여 상실하였으나, 기존의 영업권은 계속 청구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태였다. (나) 청구법인 설립: OOO방송 OOO지사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의 선로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7년 12월 청구법인을 설립(인터넷사업은 기간통신사업이므로 법인사업자만 허가)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8년 7월 OOO방송 OOO지사는 청구법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폐업 처리하였다. (다) 영업권 매각: 2014.3.18.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방송․통신 분야가 급변하면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기존의 인터넷사업도 OOO방송에 매각하는 것으로 정리함에 따라, 2014.4.30. 청구법인 자산의 일체(영업권 포함)를 OOO방송에 매각하게 되었다. (라) 영업권 소유: 2008년 7월 청구인과 청구법인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따라 영업권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이에 따라 ㈜OOO방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중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가액 중 신규가입자 상당 분을 지급해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는바,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8.7.11. 선고 2018가단1820 판결)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판결문 다음 사항을 고려할 때 피고(청구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청구법인)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 가입자(16,000명)보다 적은 수(12,000명)의 가입자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피고가 가입자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원고 및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가입자 감소 및 신규가입 원인을 알 수 없다.
(5) 청구인이 방송허가권을 반납함에 따라 방송사업은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데, 영업권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리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대리인은 원칙상 방송권과 영업권은 함께 보유하는 것이 정상이나, ㈜OOO방송이 방송권을 통합하면서 기존 지역방송사들의 영업권은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유선방송 구조조정의 관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법인은 영업권의 양도가액을 실제로는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양도대가를 수령한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더 이상 항고 없이 소송이 종결되어 확정(춘천지방법원 2018.7.11. 선고 2018가단1820 판결)되었다. 즉, 법원이 영업권의 양도대가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전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법리와 사실들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영업권의 사용대가를 급여와 함께 수령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급여와 별도로 청구인의 영업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월 OOO만원의 금액을 지불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바, 단순히 함께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그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사업성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은 영리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두87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영업권이 방송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방송권은 OOO방송에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영업권을 독립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무형자산을 대여하는 사업(무형자산 대여업)은 그 특성상 인적․물적 설비가 없이도 가능하므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의 임대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793, 2004.10.13.). (다)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영업권의 사용대가를 약 5년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는바,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 청구인은 영업권을 청구법인 이외에는 대여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오로지 한 곳(청구법인)이었다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의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08서3671, 2009.10.21. 같은 뜻임). (마)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이미 정리하여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이를 정리하면서 영업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도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편의에 따라 영업권만을 별도로 계속 보유하면서 장기간 그 사용대가를 수수한 이상,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은 임의 폐업에 불과한바, 이를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