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입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들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위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ㆍ납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수입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들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위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ㆍ납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 구인 등이 쟁점법인과 2014.10.4. 체결한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 역계약서’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인허가관련 업무 및 영화관 유치업무에 대한 용역제공 계약을 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견은 없으나, 동 소득을 청구인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소득(기타소득)으로 본 반면, 처분청은 80%의 필요경비 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용역소득과 사례금의 구분은 그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용역인지, 용역제공자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르는 것인데, 처분청에서 감사기간 중에 동 용역제공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내문(2017.10.26.) 발송 및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자료제출 요청공문(2017.11.9.)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 및 쟁점법인은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고, 이 건 청구 제출시에도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살펴봐도 부동산임대 외 특이한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 등 동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할 만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다시 필요경비 변경사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항목 및 금액이 발생 또는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법인에서 기타소득으로 지출계상한 이후, 기타소득 수입금액이 변동되지 않고 단지 원천징수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잘못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잘못한 부분에 대한 소득변동은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새로이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잘못 원천징수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80%의 필요경비 부당공제가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의 납세의무자이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책임하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을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구분․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경감되었고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금융기관이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지연납부함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그 부과는 적법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용역의 제공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 제반서류가 없음에도, 80%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납세자로서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본세와 함께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제137조의2·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 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원천징수를 잘못 이행한 쟁점법인에게 가산세(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제85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과소징수․납부한 경 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80조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수입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위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지만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원천징수를 잘못 이행한 주체가 아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