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배당금의 신고누락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2801 선고일 2018.09.19

청구인은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현지의 치안 불안 및 외환 유출입 제약으로 인해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가발사업을 영위하는 ㈜OOO의 대표이사로 2002.2.7. OOO에 OOO(청구인의 지분이 33.4%이고,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1.1.~2016.12.31. OOO로부터의 배당금을 ㈜OOO의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명의의 계좌로 OOO 및 ㈜OOO 법인 명의의 계좌로 OOO를 수령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5.18.~2018.1.26.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2.19. 청구인에게 2007~2009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대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서 부정행위 유형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르도록 하였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포함한 7가지 유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고의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누락한 종합소득세는 소극적 소득(passive income)인 배당소득으로 사업소득 등 적극적 소득과 달리 소득자가 고의적·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소득의 유형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OOO의 다른 주주 및 관계자가 현지에서 어려운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경로로 보내주는 배당금을 수동적으로 수취하였을 뿐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03년 이후 OOO에 단 2회 출장한 사실 밖에 없다. (나) 법령에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3서 4592 2015.3.3., 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다수).

(2) 청구인이 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O는 OOO에 있는 법인으로, OOO는 오랜 내전을 겪으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피폐한 상태에 있었고, 치안 부재와 제도의 미비 등으로 법인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외환의 유출입 또한 많은 제약을 받았고,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현지에서 종업원 명의 계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쟁점배당금을 보냈을 뿐이다. (가) 쟁점배당금이 입금된 계좌는 현지 파견 직원의 급여 등 경비보전 목적으로 직원의 파견 이전에 개설하여 보관한 것으로 개설 경위를 볼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없었다. 청구인이 해외소득을 부당하게 숨길 목적이 있었다면 본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던지, 제3의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령할 것이지 쉽게 노출이 되는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임직원 명의 계좌를 사용한 행위는 세무조사나 간단한 장부검토만으로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어서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다수의 직원명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차명계좌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4.9. 선고 98도667,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 과세기간 동안 OOO의 차명계좌를 11년 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차명계좌의 사용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소득을 은닉하려 했다면 자신과 관련 없는 자의 계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이용계좌의 차명 여부만을 판단이유로 제시한 것이지, 명의 대여자와 차용인의 관계에는 근거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을 통해 청구인과 같이 회사직원보다 더 가까운 배우자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극적 행위를 인정한바 있다.

(2)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의 성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요건 충족을 의미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 배당금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은 적극적 소득은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쟁점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는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며 곧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3) 청구인은 OOO의 불안한 금융시스템 등 사정에 따라 차명계좌로 보내주는 배당금을 수동적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이어서 조세포탈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 현지의 금융환경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바 없고, 금융시스템 사정의 실체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OOO의 금융 사정이 좋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낙후된 시스템일수록 여러 차명계좌를 복잡하게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일화된 실명계좌를 입금계좌로 취급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여러 개의 계좌를 제공했어야 했다면 청구인 본인명의의 수개 계좌 제시도 가능했을 터인데 굳이 타인명의 계좌를 여러 개 활용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배당금의 신고누락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 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나. 사실관계 조사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당초 1999년 OOO에 가발공장을 운영하던 중 한국인끼리 출혈경쟁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2002년 OOO이 운영하던 OOO 및 OOO이 운영하던 OOO를 합병하여 신설법인으로 OOO를 설립하여 청구인, OOO은 각 OOO의 지분 1/3을 보유하게 되었다. 조사청은 OOO의 배당금을 본인의 계좌로 수령한 OOO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비거주자인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03.4.1. 가발 원사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에 ㈜OOO을 설립하고, OOO 등에 해외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다. (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배당금을 국내에서 수령하면서 사용한 ㈜OOO의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차명계좌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쟁점배당금중 청구인이 불복청구한 과세연도의 배당금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법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 OOO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국내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송금받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당소득은 소득자가 고의적·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OOO 현지의 치안 불안 등으로 인해 외환 유출입에 많은 제약을 받아 부득이하게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므로 쟁점배당금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해외 법인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임직원 OOO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함으로써 금융거래 조사를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적극적인 소득의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배당금 수령방법을 이원화하여 일부는 법인계좌를 통해 수령하였고, 쟁점배당금은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소득의 탈루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투자자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OOO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현지의 치안 불안 및 외환 유출입 제약으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고 임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