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795 선고일 2019.01.04

쟁점농지의 대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쌀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 농지원부와 농자재 구입내역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7. 취득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 432 답 3,621㎡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 및 2002.4.18. 취득한 같은 동 435 답 185㎡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농지와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을 2014.7.15. OOO원에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기획감사결과 처분청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면결정을 하였다고 보아 경정할 것을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8.4.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 등의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감면을 부인하는 근거나 사유에 대하여도 통지가 없는바, 이는 명백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쟁점농지 취득일인 2002.1.17.부터 양도일인 2014.7.15.까지 ‘OOO’로,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었고, 포털사이트의 지도로 검색하면 거주지와 쟁점농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3.8㎞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재촌요건을 충족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가) 농지법은 “시·군·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 명시하여 시·군·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원부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농지원부 관리 기관장이 작성대상에 포함되는 농가주를 파악하여 신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농업인이고 쟁점농지는 답 3,958㎡이며 농업진흥구역에 소재하고,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일제정비와 수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고 있으므로 OOO시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의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대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농지원부 관리기관장이 작성하는 농지원부는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처분청과 같이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면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쟁점토지 주변에 거주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것인바, 인근주민인 OOO, OOO, OOO, OOO가 청구인이 2002.1.3.부터 2014년 9월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2014.9.30.)를 작성하였다. 조세심판원도 토지가 소재한 이웃의 주민들이 연서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2전2405, 2012.10.15.)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하면 안된다. (다) 청구인은 2002년에 쟁점농지를 구입하고 1년 뒤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농민이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이유는 수확한 농작물을 OOO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인바, 실제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고액의 출자금을 납입하면서까지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청구인은 2002년 쟁점농지를 구입할 당시 지병인 B형간염이 악화되어 간경화 초기단계의 상태였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 수확한 유기농 농산물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경작을 하였다. 그러나 유기농법으로는 농사가 잘되지 않아 2006년부터 소량의 농약을 농협을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벼농사의 면적이 넓지 않은데다 유기농법으로 경작한 쟁점농지의 수확량은 얼마 되지 않아 수확량의 일부분은 청구인이 자가소비하였고 남은 소량의 수확물은 마을 이장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라) 청구인은 주류회사에서 오랜 기간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2003년 초 건강상의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OOO(이하 “OOO”라 한다)에 투자금 OOO원을 납입하면서 그동안 확보하고 있던 거래처를 양도하는 대가로 매월 OOO원씩을 받기로 하였다. 다만, OOO에서 회계처리상의 이유로 청구인을 직원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였고,청구인도 건강보험 혜택의 이유로 직원등록을 허락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O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투자금 및 영업권의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수령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신고된 근로소득으로 회계처리상의 문제였을 뿐 실세로 OOO에 근무한 적은 없는바, 이는 당시 OOO에 근무했던 대표이사, 경리직원 및 영업직원들의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하면서 이앙기 및 컴바인을 소유한 동네주민 OOO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모내기 및 벼베기 등을 의뢰하였으며 그 외 모판가꾸기, 농약치기와 피뽑기, 기타 물관리 등은 본인이 직접하였는데 논농사의 경우 대부분의 경작과정에 기계화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농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매우 적다. 통계청이 발표한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자료에 의하면 벼 재배면적 10a(1,000㎡)당 연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이 2002년 20시간, 2014년 11시간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청구인의 벼 재배면적(3,958㎡)로 환산하면 연평균 노동력 투입 시간이 2002년 80시간, 2014년 44시간으로 별도로 직업이 없었던 청구인이 쟁점농지 정도의 소규모 농지에서 연간 50~80시간을 투입하여 벼를 경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4)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쟁점①농지의 2013년 및 2015년 당시 항공사진과 같이(2014년 위성사진 없음) 주변 지역 또한 대부분이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2012년 및 2015년 로드뷰 사진에도 쟁점농지가 답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양도일 전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단 한 차례도 주소를 변경하거나 이사를 한 적 없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존재하나 그것은 근로소득 형식의 투자금 및 영업권의 대가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유기간 동안 근로를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의 재촌·자경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분명하고 위성사진 등을 통해 쟁점농지가 농지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특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②농지(OOO 435 농지)는 같은 동 432-7 농지와 경계선이 없이 붙어 있고 같은 동 432-7 농지는 같은 동 432-2 농지의 일부분과 경계선이 없이 이어져 있어 동 농지 등을 1인이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 432-2 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②농지는 OOO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농지(OOO 432 농지)는 같은 동 432-7·432-8 농지와 경계선이 없이 이어져 있고 OOO 432-7 농지는 같은 동 432-2 토지의 일부분과 구분 없이 붙어 있는 점, OOO 432-2 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①농지도 OOO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면서 농자재 구입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사용내역이 매우 작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2.1.17. 등에 취득하여 그 2분의 1지분을 2014.7.15. 양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①농지(OOO432 농지)는 432-7·432-8 농지와 경계선이 없이 이어져 있어 하나의 농지처럼 보이고, 쟁점②농지(OOO 435 농지)는 432-7 농지와 구분이 없이 이어져 있으며 같은 동 432-7 농지와 432-2 농지의 일부는 경계선이 없이 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OOO과 OOO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초결정)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거래자별매출내역(농자재 구입내역 등), 농업협동조합원 가입확인서, 병원진단서,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OOO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당시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재배규모별 논벼 투입시간(통계청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탈퇴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 2003.4.3. 가입하여 2017.8.22. 탈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농지 및 그 인근지역의 항공사진(지번 기재)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대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쌀직불금을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 및 그 인근지역의 항공사진(지번 기재)을 보면 쟁점농지와 인근농지의 경계선이 구분되지 않아 이들 농지를 모두 쌀직불금을 수령한 OOO 1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 의견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에 쟁점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가 보이지 않고 농자재 구입내역상 농자재 구입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농지원부와 농자재 구입내역만으로는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