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의 해명요청이「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791 선고일 2019.03.14

처분청의 해명안내는 법인세법제12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에 대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1. 일본법인인 ○○(지분율 82.48%, 이하 "UI"라 한다)와 △△(지분율 17.52%, 이하 "UT"라 한다)가 합작투자로 설립되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으로 2013.4.22. 이사외 및 임시주총에서 12,048백만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5.31. 배당결의한 금액을 전액 UI에게 외화로 송금하고 5%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3.4.22. 이사회에서 균등배당을 결의한 것으로 보아 중간배당금중 UT 지분율 상당액인 1,667백만원에 대하여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UT가 2013.4.26. 동 배당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서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2. 청구법인에게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250백만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42백만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48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8.31. 배당금 중 감면분 2,527백만원(이하“쟁점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소신고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동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8.3.7. 청구법인에게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3항에 따라 과소고지된 세액을 산정하여 다음 표와같이 2013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원천세) 17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구분 UI분(5%세율) UT분(15%세율) 합 계 감면분 (20.97%) 배당금액 2,084백만원 442백만원 2,527백만원 원천세 104백만원 66백만원 170백만원 비감면분 (79.03%) 배당금액 7,852백만원 1,667백만원 9,520백만원 원천세 392백만원 250백만원 642백만원 계 배당금액 9,937백만원 2,110백만원 12,048백만원 원천세 496백만원 316백만원 813백만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번 처분청의 재조사는 최초 세무조사를 받았던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재조사이다. 특히,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과세기간 및 세목에 대하여는 법에 언급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의 최초 세무조사는 위에서 언급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과세예고 통지서상 실지조사에 따른 과세로 명시되어 있는바, 실지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 비추어도 처분청의 최초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 이번 처분청의 2차 세무조사도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경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명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를 할수 없도록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배당의 원천징수분 법인세와 관련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또한 최초 세무조사시 쟁점배당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추가제출할 자료가 없었다. 처분청은 최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당으로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의하였는바, 최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이번 재조사는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법령은 모법에서 외국인투자가 국내에 투자한 이분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에 대한 감면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이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므로 쟁점 법령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구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리로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총 5가지가 있고,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적 법적사항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조세 절차법적 사항은 물론 조세의 환급, 불복, 벌칙등에 관한 조세구제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위임입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원칙이다. 쟁점 법령의 개정 전 후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조특법 규정 조특법 시행령규정 내 용 감면신청 배당시기 2014.1.1.이전감면신청분 2013.2.15. 이전배당 규정있음 규정없음 비감면분 배당액×제한세율(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 가능) 2013.2.15.이후배당 규정있음 규정있음 Min(a,b) a.총배당액×제한세율 b.비감면분 배당액×법인세율 (감면소득이 있더라도 감면소득 비율이 높은 경우에만 감면 가능 2014.1.1.이후감면신청분 2014.1.1.이후배당 규정없음 규정없음 총배당액×제한세율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불가) 쟁점법령의 모법인 조특법에서는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법령의 모법에서는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쟁점법령의 모법에서 특정요건이 충족되었을때만 외국인 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등 감면의 제한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서 감면을 제한함으로써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료제출요구는 단순 확인절차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2014년 8월경 법인세법 제122조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에 대한 해명자료의 요구, 제출은 단순한 확인 절차로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의 2017년 9월 청구법인에게 한 자료제출 요구도 쟁점배당과 관련하여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라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의 2017년 9월 청구법인에게 한 자료제출 요구도 쟁점배당과 관련하여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조사라 할 수 없다. 설령, 2014년 11월 당초 처분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시 계산한 법인세(원천세)의 오류는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작성하였어야 하는 서식을 누락함으로써 발생한 세액계산의 오류이므로 이를 경정하는 것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법령은 위임입법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은 아래와 같다 위임입법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입법권이 행정부 등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은 방지하고 위임입법의 구체성, 명확성, 예측 가능성 등이 확보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지 않는 한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 모법은 개정되기 전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감면 소득비율은 규정없이 법령해석에 따른 예규 등에 따라 계산하여왔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감면소득 비율 계산방법을 규정하여 쟁점법령을 신설한 것은 과세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함일 뿐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위임빕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조세평등의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조세감면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쟁점법령의 모법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으로 입법자의 재량권이 크다고 할 수 있고 쟁점법령을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차별이 감소하여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법령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이익잉여금
  • 라. 배당금 산정내역 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된 배당액은 중간배당액이며, 동 매당액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배당내역(배당기준일: 2013.4.22. / 2012.6.29.) 내역 당기 전기 가.배당을 받을 주식 1,628,892주 1,628,892주 나.배당율 147.92% 81.04% 다.배당(예정)액 12,048,066,000원 6,600,000,000원 라.주당 배당액 7,396원 4,052원 * 발행주식총수임

(2) 배당성향 내역 당기 전기 가.배당금액 12,048,066,000원 6,600,000,000원 나.당기순이익 516,104,897원 8,801,132,363원

  • 다. 배당성향(가/나) 2,334% 74,99% (나)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외국인투자법인 배당감면에 대한 기획점검’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년 귀속분 법인세(원천세) 170백만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세감면 결정통보(2000.2.22.)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청구법인의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조특법 제121조의2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TFT-LCD용 진공성막 장치 제조 등”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세예고통지(2014.8.26.)를 보면 조사청은 2014.8.26.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원천징수 및 채무면제이익의 누락”을 사유로 법인세 569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배당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2017.8.31.)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7.8.31. 청구법인에게 2013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관련 배당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혐의로 배동소득세 지급명세서 등의 해명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과세예고 통지(2018.1.10.)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8.1.10. 청구법인에게 외국인투자자 배당감면 점검 관련 배당소득세 과소신고분 고지에 대하여 170백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개정세법 안내자료에 따르면 조특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의 감면후 배당세액과 총배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 개정법령은 2013.2.15. 이후 배당받는 것부터 적용대상으로 하고 동법령의 개정취지는 배동소득에 대한 감면적용방법 명확화 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요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재조사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해명아낸느 법인세법 제122조 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검증으로서 특정항목인 쟁점배당과 관련한 질문 및 소명요구에 불과한점,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대상자,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등을 적시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에 대한 처분청의 해명안내가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령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이고 임의적이지 않는 한 그것은 위헌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령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