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779 선고일 2019.07.08

매매사례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이동관 등의 강요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8.3.8. 청구인에게 한 2016.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30.부터 2017.4.9.까지 의료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1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액면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가, OOO 비상장주식 OOO주를 2016.1.15.부터 2016.2.5.까지 OOO 외 28명에게 1주당 OOO원 또는 OOO에 각 양도하였다.
  • 다. OOO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인 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8. 청구인에게 2016.1.15. 증여분 증여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만한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OOO, 그러한 입증없이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OOO는 벤처기업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후 적절한 시점에 이를 양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투자법인으로, 2015년까지 OOO 주식의 매매거래가 없던 중 당시 OOO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출자와 여러 기관의 투자가 이루어져 신규 주식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양도하고자 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향후 기업공개(상장)를 대비한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고자 하였는바,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당사자간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 <표1> 2015년 하반기 OOO 신주발행거래 OOO는 신약개발 및 진단키트 개발․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OOO 벤처기업으로, 업종의 특성상 신약개발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 성공과 이익실현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OOO 역시 2000년 설립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매출액이 OOO원 미만에 불과하였고, 주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금 등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청구인이 2015년 말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누적 결손금이 OOO에 이르는 등 비상장사로서 거액의 결손금이 누적되었는바, 쟁점주식의 시장가치는 OOO원이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약식으로 평가하여도 그 평가액은 1주당 OOO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OOO는 OOO이 1주당 OOO원에 OOO에 출자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1주당 OOO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가능한 저가로 양수하고자 하여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이OOO원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식 등의 양도를 통하여 OOO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초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OOO는 2006년 보유 중이던 OOO 주식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감액한 것으로 보아도 OOO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 또는 그 이하로 추정된다. (나)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비대칭 등의 사유로 시가와 달리 거래가 되는 경우가 흔하고OOO, 이러한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OOO의 기업 내부상황을 상대적으로 잘 아는 청구인이 정보비대칭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3개월 이내 30명에게 1주당 OOO원 또는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OOO원을 시가로 보았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29명(30건)의 각 개별 거래의 비중은 0.02% 내지 0.4%로 1%에 미달(30건 중 26건이 OOO원 이하의 소액 투자거래)하여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OOO의 유상증자 가액OOO을 보아도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가액은 이사회 등에서 임의로 정한 가액으로 정상적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OOO. (다) 설령,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과세요건이 성립하나, 처분청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바, 쟁점주식 거래가 비정상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 신약 업종은 주가의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업종으로, 이러한 업종 특유의 불안정성과 누적된 결손금이 반영되어 OOO의 주식은 시장에서 OOO원으로 평가되어 왔다. <표2> OOO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장부가액 OOO의 법인세 신고 현황 및 외부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OOO의 설립일 이후 쟁점주식 거래일까지 기업의 영업환경 또는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떠한 경제적 상황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개별 주주간 주식 매매거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년에 들어서면서 OOO 및 기관투자자의 출자와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 등 일련의 거래들이 발생하자, 그 이후에서야 이를 기업가치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 각 개인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매매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바, OOO의 주식은 그 이전까지는 거래조차 되지 않는 전형적인 비상장주식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장주식 매매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OOO는 2006년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 또는 그 이하의 가액으로 취득하였고, 2015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함으로써 거액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비추어 OOO 입장에서 쟁점주식 양도가액인 1주당 OOO원이 타당한 것인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객관적으로 밝히지도 아니하고 어느 거래가격만을 시가로 특정한 후 기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관련 법령을 오해한 무책임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1주당 OOO원 및 OOO원(각 OOO주, 지분율 2.81%)에 거래된 경우도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가 아닌 고가에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3>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3개월 전후 비특수관계인간 거래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2015.12.31.에 OOO 등 5인에게 OOO 주식 일부를 매도하기로 계약한 점, OOO 주식은 2015.12.31. 이후 1주당 OOO원 이상으로 거래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 당시 대표이사로 OOO의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어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었지만 OOO와 OOO은 주주일 뿐 OOO를 평가할 만한 정보를 획득할 위치에 있지 않아 그러할 수 없었으므로 OOO와 OOO의 OOO 주식 거래가액을 적정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시가는 1주당 OOO원이다. 청구인은 OOO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식 취득일을 2016.1.15.로 신고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은 2016.

1. 15.이고 평가기준일 전‧후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거래로 가장 가까운 날의 1주당 매매가액은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주식가치를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OOO주(총 발행주식수 OOO주 중 2%)를 2개월 내에 1주당 OOO원 이상으로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청구인이 주식매매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체결되었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양도 방법을 보면, ‘계약금을 지급했을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대상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 비율에 따른 권리만 청구인에게 이전하며,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체결되었다. 주식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는 것은 OOO는 양수인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이 지정한 양수인 간에 체결한 쟁점주식 가액을 알 수 없다는 것이며, OOO가 수취할 매매차익을 청구인이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 청구인은 2015.12.31. OOO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OOO 등에게 OOO로부터 매입한 가액OOO보다 높은 가액OOO으로 매매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식매매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청구인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가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일 3개월 이내의 OOO 주식 매매사례 중 주요 사례의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평가기간 이내 OOO 매매 주요사례 내역 요약 (나)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2015.12.3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2015.12.31.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이후 OOO 주식을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이후 OOO 주식 양도내역 (라) OOO의 OOO 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의 OOO 주식 취득 및 양도 내역 (마) 청구인이 위 51,110주 외 OOO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기타 OOO 주식 양도계약 체결 내역 (바) 그 외 OOO의 주주 OOO 및 OOO가 OOO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그 외 OOO 주주의 주식 양도계약 체결 내역 (사) OOO의 2015년 유상증자 내역 및 2015.8.28 및 2015.10.2. 이사회 의사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9> OOO의 2015년 유상증자 내역

1. 2015.8.28.자 이사회 의사록

2. 2015.10.2.자 이사회 의사록 (아) OOO의 2015년 및 2016년 주식변동상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10> 및 <표11>과 같다. <표10> OOO의 2015년 주식변동상황 요약 <표11> OOO의 2016년 주식변동상황 요약 (자) OOO 주식 관련된 주요 거래 법인들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 주식 관련 주요 거래 법인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차)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인의 사업내역 (카) OOO의 2015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요약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OOO의 2015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내역 (타) OOO 주식의 2015.12.31. 기준 간이평가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OOO 주식 간이평가 내역: 2015.12.31. 기준 (파)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이 보유한 OOO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OOO 주식의 1주당 장부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면서도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를 통하는 방법이나 세법상 열거된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사례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거래 당사자들이 세법상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하여 결정된 가액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①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OOO인 한편,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바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한 2015.12.31.에 OOO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어떠한 재산을 저가에 양수하여 고가에 양도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이고,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는 청구인과의 쟁점주식 양도 계약 1주일 전 OOO에게 1주당 OOO원에 OOO 주식(지분율 2.81%)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약 두 달 후인 2016.3.29. 주식회사 OOO에게 OOO 주식(지분율 2.81%)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처분청은 OOO와 OOO이 OOO의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만한 정보를 획득할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이들의 주식 거래가액을 적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가이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또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라거나 OOO 등의 강요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OOO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2015.12.31. 기준 1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OOO원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한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는 정보비대칭 등의 사유로 시가와 달리 거래될 수 있는 점, 거래대상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 있을 수 있는 형식의 거래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