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8-중-2740 선고일 2018.09.0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1987.9.4. 매매로 취득한 OOO 소재 전 8,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6.4.22.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2017.6.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OOO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하여 2018.3.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임의경매 매각대금 중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고, 다른 소득도 없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납부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득세 과세근거를 부인하는 것이며 또한 헌법이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말살하고 조세공평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약 30년 전인 1987년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보관할 법적의무가소득세법상 없고, 이러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청구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7.9.4.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2016.4.22.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고, 청구인은 2017.6.30.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실지취득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기한후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4) 쟁점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해 채권자인 OOO이 매각대금OOO에서 OOO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공제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두40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청구인을 해당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