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합의서와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합의서와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청구인과OOO의 대리인]은 2010.8.13.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합의서의 기재내용 중 ‘기존 경영권양수도계약’이란 청구인의 OOO(주)에 대한 투자 및 경영권 확보와 관련하여 구두로 체결한 것이고, 쟁점합의서는 (주)OOO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8.8.5.)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에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OOO(주)에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OOO(총 9회에 걸쳐 입금)을 OOO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주)OOO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2011.2.24.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5) OOO(주)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은 아래 <표6>과 같고,OOO(주)가 2011.3.31OOO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중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과 최대주주 변동내역(2010.1.15. 이후분)은 아래 <표7>과 <표8>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이다. 쟁점합의서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OOO(주)의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부터OOO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인OOO(주)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얻은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없는 (주)OOO의 경영권 취득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