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경영권양수도에 대한 권리의 포기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738 선고일 2018.09.27

쟁점합의서와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부터 그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바,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중 OOO의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OOO에게 양도하고 그 포기의 대가로OOO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억원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20.~2017.12.9.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기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OOO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3.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합의서에는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OOO(주)에 대한 기존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및 OOO(주)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에 양도한다고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상장폐지가 임박한 OOO(주)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권 확보를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기업경영개선을 통해 상장폐지를 방지하는 약정’을 맺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이는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도 양수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장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소득 OOO, 2013.1.18. 및 심사소득 OOO, 2005.9.30.)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양수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 사례나 사원권이 존재하지 않아 경영권 양도가 불가능한 재단법인의 사례로 이 건 거래와 무관한 것이다. 소득세법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경영권 프리미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설령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는 그 지급자인 (주)OOO이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직접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으며, (주)OOO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억원에 대하여 투자유가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주)OOO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합의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이 아닌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 즉 신주인수권 행사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인이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새로운 투자자인 (주)OOO(주)의 실제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통칙 21-2…2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한OOO억원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가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된 신주인수권도 양도될 경우 그 신주인수권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바 없고, 달리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경영권양수도에 대한 권리의 포기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따르면, 2010.7.13.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은 OOO원이고, 신주인수권과 관련하여 행사비율 100%, 행사가액OOO/주이며, 그 발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에 청구인은OOO대표자와 지인 관계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명의를 빌린 것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OOO

(2) 청구인과OOO의 대리인]은 2010.8.13.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합의서의 기재내용 중 ‘기존 경영권양수도계약’이란 청구인의 OOO(주)에 대한 투자 및 경영권 확보와 관련하여 구두로 체결한 것이고, 쟁점합의서는 (주)OOO에 투자하기를 희망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8.8.5.)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에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OOO(주)에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OOO(총 9회에 걸쳐 입금)을 OOO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주)OOO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2011.2.24.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5) OOO(주)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은 아래 <표6>과 같고,OOO(주)가 2011.3.31OOO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중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과 최대주주 변동내역(2010.1.15. 이후분)은 아래 <표7>과 <표8>과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이다. 쟁점합의서와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OOO(주)의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로부터OOO주)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투자자인OOO(주)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얻은 것으로써, 이는 청구인이 이해관계가 없는 (주)OOO의 경영권 취득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