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가공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발급ㆍ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736 선고일 2018.12.26

청구법인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기간에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일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7. 및 2018.1.2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24. 개업하여 OOO에서 미용기기관련 상품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7.12.21. 폐업한 업체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8.23.∼2017.10.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가공의 법인으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 및 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12.7.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8.1.25.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정상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한 법인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뿐 가공거래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아니며 모든 거래내역은 진실된 정상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비비마스크와 같은 미용기기 전문 렌탈서비스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특히 웹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기반한 뷰티 O2O서비스 등 신사업을 사업목적으로 2016.6.24. 설립하였고 제반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후 법인 실체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였는바, 구체적으로는 2016.6.30. 스마트 스탬프 O2O 마케팅 플랫폼 개발회사인 OOO(주)로부터 Beauty O2O service(CEVLY)를 OOO원에 양수하면서 뷰티 O2O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2016.8.25. 도메인등록업체인 (주)OOO에 “OOO”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과 뷰티라이프사업을 주로 진행하였다. (나) 2016년 12월 청구법인은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피부미용기기인 비비마스크의 판매 총판을 제의받아 비비마스크 3,105개를 매입하였고, 자체 어플리케이션 ‘OOO’를 이용하여 비비마스크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스탬프를 활용한 서비스와, 비비마스크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기업외연을 성장시키는 ‘뷰티펀드’, 비비마스크 및 제휴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뷰티상품권’ 개발 등 비비마스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기회를 도모하고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청구법인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한 미용기기 유통사업을 추진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비비마스크의 홈쇼핑 판매 및 렌탈서비스, 중국 유통사와 계약체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여 실제 소액의 카드매출이 발생한 사실도 있으며, ㈜OOO는 화장품 다단계 판매회사에 소량의 미스트를 판매한 사실도 있고 해당 매출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관련 세금신고도 완료하였다. (라) 그러나 홈쇼핑 판매부진과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갑작스런 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유통계약 취소, 온라인마케팅 사업의 부진 등으로 국내판매가 부진하여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OOO로부터 동남아 수출 등을 제의받아, 소유하던 비비마스크를 ㈜OOO에 재판매하게 되었고 비비마스크는 ㈜OOO에서 전량 필리핀으로 수출하여 2018.4.20. 실제 수출이 완료되었다.

(2)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설립시 대표자인 김OOO이 체납자로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김OOO이 대표이사인 ㈜OOO의 직원 조OOO이 설립초기에 사업자등록신청업무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법인의 설립초기에는 가까운 지인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이나 기타 행정업무를 부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OOO세무회계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사업자등록 신청과 세금신고 등 세무업무를 이행하였으며, 판매가 활성화된 후 자체 경영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로 하였으나 그 간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판매시스템에 대한 환경을 조성할 때까지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을 위한 행위로 지인들을 위한 행정절차는 아니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착수일인 2017.8.23. 청구법인 소재지에 사업장 간판만 있었고 빈사무실이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을 2017.7.3. 임차하여 2017.7.18. 사업자등록정정 완료하고 사업장 이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 2017년 8월말경 집기비품을 설치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증거자료로 사진 등을 처분청에 제시하였는바, 일시적으로 사업장이 비어있다 하여 청구법인의 존재가 소멸한 것은 아니었고, 처분청도 OOO 2017.1.25. 기사자료에서 청구법인은 ㈜OOO 판매대행업체로서 확인된다고 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비비마스크 3,105개를 OOO가 보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물품을 보관할 만한 여력이 없는 업체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시까지는 제품을 일시적으로 OOO에 보관의뢰하였는데 이러한 보관의뢰는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한 상거래상 관례이기도 하며 2017년 12월말 현재 재고자산 실사결과에 의하면 비비마스크는 청구법인의 상품재고로서 창고에 명백히 보관되어 있었으며 2018.4.20. ㈜OOO스에 매출하여 수출하기 직전까지도 청구법인의 소유로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6년 12월 매입한 비비마스크 매입대금 OOO원을 2017년 2월 이후 ㈜OOO로부터 제공받아 자금결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비비마스크 매입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련하여 2017.2.23. ㈜OOO로부터 차입하여 OOO원을 지급의뢰하게 되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2017년 6월 이후 ㈜OOO로부터 일부 차입하여 변제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OOO가 비비마스크 제품을 동남아에 수출하겠다고 하여 2017.6.30.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의 일부를 ㈜OOO에게 OOO원에 공급하면서 그 결제대금으로 대체(변제)되었으며, 나머지 차입금 잔액 또한 2018.4.20. 비비마스크 제품을 양도하여 변제 완료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매출처인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OOO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17.12.21. 폐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영업실적이 부진하였지만 2018.4.20. 전 제품이 필리핀에 수출완료되었으며, 청구법인의 폐업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직권폐업 처분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직권폐업을 취소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고, 2018.4.20. ㈜OOO에 비비마스크 나머지 수량을 매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장소가 OOO의 발급장소라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지인관계인 OOO 경리담당에게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음) 세금계산서의 발급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아니라도 동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어 발급한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가공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설립되고 법인격을 가진 실체로서, 그간 정상적으로 판매활동을 진행하면서 판매활동비용의 집행, 자금수수, 자산관리 등 모든 거래활동의 주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인바,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꾸준하게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왔음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모든 영업활동을 가공의 거래로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왜곡한 판단이며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 및 절차상 문제가 있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관련 소명도 충분히 할 수 있었으나, 조사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은 사실이 없고 충분한 소명자료의 요구도 하지 않은 채로 일방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이후 모든 매출, 매입거래를 부인하였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세금 고지내역에 대한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처분청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세무대리수수료와 임차료 등조차 부인하는 등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 일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김OOO을 대표자로 하여 2016.6.24. 설립된 법인으로 김OOO은 ㈜OOO의 대표이자 ㈜OOO의 주주, OOO의 사외이사[2016년 6월 OOO의 임시주총시 사외이사로 역임 후 정기주총인 2017년 3월에 퇴사]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세체납자(체납액 OOO원)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OOO의 주식을 ㈜OOO에 판매하였으나 과소신고하여 현재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으로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해당직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국세청 전산망 확인). (다) ㈜OOO의 직원 조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조OOO이 퇴사한 후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인OOO세무회계에 부탁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7.6.22. 대표자 변경OOO 및 사업장 소재지 변경OOO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은 정OOO가 처분청에 방문하여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정OOO는 OOO의 직원으로 세무업무(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등)를 맡고 있다. (라) 현 사업장 소재지(OOO) 임대인인 박OOO과 2017.7.3. 상가 월세계약서(임대기간 2017.7.5.~2018.7.4.)를 작성하고 2017.7.21.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소재지 변경)을 하였지만 세무조사 착수일인 2017.8.23. 해당 소재지로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장엔 간판만 설치되었을 뿐 아무것도 없는 빈 사무실로 확인되었다(현 대표자 장OOO은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이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했던 사실을 수임세무사를 통해 전해 들은 후 2017.9.13. 처분청에 장일성이 방문하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면서 현재는 사업관련 집기 들을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마) OOO 2017.1.25.자에 게재된 청구법인의 은OOO(인적사항 확인불가) 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OOO의 판매대행업체로, 김OOO은 (주)OOO의 주주로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이를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OOO를 통해 비비마스크를 구매하였고 물품가격 또한 ㈜OOO로부터 개당 OOO원에 구매한 OOO로부터 개당 OOO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비비마스크 3,105개, ㈜OOO에서 ㈜OOO에 판매한 1,527개 총 4,632개의 비비마스크가 ㈜OOO의 납품대행업자인 OOO, ㈜OOO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고 확인서 및 보관증을 제출하였으며, ㈜OOO는 ㈜OOO에 판매하였지만 물품은 계속 OOO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물품을 관리, 보관할 만한 여력이 없는 업체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6.12.1., 2016.12.15. 비비마스크 3,105개의 물품대금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적은 없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가 매입처인 OOO로 OOO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OOO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후 바로 OOO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OOO가 물품대금으로 받아야할 금액 OOO원(공급대가)은 ㈜OOO로부터 전부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OOO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최종폐업일인 2017.12.21.까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게 2017.6.30.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는 OOO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2016년 12월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OOO, ㈜OOO와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약정서 내용상 2017.2.23. ㈜OOO가 OOO에 지급한 금액 OOO원은 비비마스크의 계약금이며 물품대금으로 간주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정상적인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가공의 거래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이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매입․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업체로 도매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물품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결국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없이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및 답변서 내용에 따라 단순 반박 주장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2016년 12월말 현재 김OOO은 청구법인 주식 100%, ㈜OOO 주식 49%, ㈜OOO 주식 10%를 소유하였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8월∼2017년 3월 기간 동안 OOO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OOO)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주)OOO가 2016.6.1.∼2017.5.31. 기간 중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부가세 별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계약서상 ㈜OOO 대표이사는 김OOO으로 나타나고, 김OOO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보통주 4,000주(발행주식 100%로 주당 액면가 OOO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대리인은 조OOO으로 확인되고 국세청통합전산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목록조회에 의하면 조OOO은 2016.1.4.∼2016.10.31. 기간 동안 (주)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 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 은 조사종결일까지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양도일자 2017.5.31.)를 조사기간 중인 2017.9.28.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관련 계약서는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실제로 정상적인 미용기기 유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사업 관련 매입자료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O2O서비스 시스템구입, OOO 도메인등록, 보안인증 소프트웨어, 비비마스크 매입, 뷰티상품권 발행, 브로셔 인쇄, 무선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특허출원수수료,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도메인등록, 비비마스크 관련 영업 등에 사용된 비용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표출원공고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출원인으로 하여 2017.2.3. 제30류(마스카라 등) 및 제32류(채소주스음료 등)의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재고확인서에는 물품보관장소가 (주)OOO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가 OOO물류센터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화면에 의하면 평택물류센터가 2017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1매), 2017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6매)의 매출세금계산서(종이)를 ㈜OOO에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청구법인은 OOO(2017.1.25.)에 보도된 청구법인 은OOO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은OOO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의 2016∼2017년 귀속 청구법인, ㈜OOO의 근로·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은OOO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기간 동안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세무대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영화 세무회계에 2016.11.30., 2016.12.31. 및 2017.1.31. 각 OOO원을 기장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2017.8.23. 사업장(OOO)에 집기·비품 등이 설치되지 않던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이후 집기·비품 등을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다툼이 없다. (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현대표자 장OOO과 OOO 경영지원부 이사 이OOO은 2017.9.13. 오전11시경 처분청(5층 조사과)에 함께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장OOO(현 대표자)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남OOO 1명으로 세금계산서는 남OOO의 집에서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6년 12월 OOO로부터 구매한 비비마스크 3,105개는 OOO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OOO 창고 어느 곳에 몇 개가 보관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은 OOO가 청구법인에 매출한 물품은 OOO 등 3군데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외상매입금을 받지 않고 판매한 것은 물품이 현재 ㈜OOO 창고에 보관 중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으며, ㈜OOO가 2017년 2월 전체 매입을 조건으로 독점계약하여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처분청은 2017년 11월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조세범칙 범칙행위자로 청구법인, 김OOO을 OOO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처 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한편,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6년 및 2017년 매입장, 매입관련 증빙자료로OOO(주) O2O서비스 시스템자산 양수도 계약서, OOO 도메인등록 정보 관련 OOO홈페이지 제공자 료, OOO와 비비마스크 매 입 계약서, 비비마스크 거래명세표, (주)OOO 업무협약계약서, 청구법인 출원 특허청 제공 상표출원공고 2건, OOO도메인등록 정보 관련 OOO 홈페이지 제공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외 매입대금 지급관련 청구법인 금융거래내역, 2017년 청구법인의 매출장, 매출액 입금관련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2018.4.20. 필리핀수출 관련 수출신고필증, 2017.1.25. OOO 인터뷰 기사, 기말재고보관확인서, 비비마스크 창고 보관 및 출고 사진, ㈜OOO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세무대리인이 신고대리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가공의 거래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이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매입․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업체 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발급·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주식회사로 등기되었고 특 허청에 상표출원하여 공고된 사실이 있는 점, OOO(주)와의 O2O서비스 시스템자산 양수도 계약서, OOO 와의 비비마스크 매 입 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주)OOO와의 업무협약계약서, (주) OOO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매입내역, 각종 거래 관련 금융거래내역, 관련 2017.1.25. OOO 인터뷰 기사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법률적·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이 볼 때,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비어 있었고 물품보관창고가 없었으며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가 다른 법인의 IP와 동일하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아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각종 거래 및 제세 신고를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