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730 선고일 2018.09.17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인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이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시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4. 청구법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17.2.13.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당초 신고․납부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OOO하였고, 우리 원은 OOO.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2017.12.29.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OOO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만을 환급하였으나, 쟁점세액 환급시 쟁점가산세 중 쟁점세액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하였어야 하며, 이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② ~④ (생 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17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현금영수증사업자인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에 따라 2017.12.2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액을 환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인바(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두2287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쟁점가산세 부과처분(2017.7.4.)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불복이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한 것과 같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결정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우리 원의 결정OOO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세액을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