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714 선고일 2018.09.28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9.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전 3,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977.12.29. 같은 동 OOO 전 1,845㎡ 및 같은 동 OOO 도로 46㎡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2017.1.10. 엄OOO․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7.3.27.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9.25.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7.11.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35.11.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태어나 1984.1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로 이사하기 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약 49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 1982.6.8.부터 1984.9.24.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북구 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는 이유는 1978년 11월 전 배우자가 암으로 사망하고 1980년 12월 두 번째 배우자인 고OOO과 결혼하였으나, 1982년경 고OOO이 간경화라는 질병에 걸렸는바,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제주도가 아닌 서울 경희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의 김OOO박사에게 진료를 받았고, 이때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기 힘들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던 처남집에 며칠씩 머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이하 “제주도 거주지”라 한다)이었으며, 장기간 투병생활이 불가피하여 결국 1984.9.25 제주도를 떠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로 이사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배우자 고OOO은 1998.7.8. 사망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기간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은 ① 쟁점주소지 지번이 1982.10.29. 새로이 부여된 것임이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소지 건물이 1983.3.8. 건축허가를 받아 1983.7.14. 준공된 것임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1984.9.25. 제주도 거주지를 떠난 4개월 후 1985.2.17. 한OOO가 청구인의 제주도 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74.9.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84.9.25 까지 쟁점토지에 보리, 고구마, 콩, 참깨, 배추, 당근 등 안 해 본 농사가 없을 정도로 여러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배우자의 질병으로 부득이 고향을 떠나 서울대학교병원 인근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전입하였는바, 청구인이 30~40년 전에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 농산물 판매자료, 농기구․농자재를 구매한 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아직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촌동생 김OOO과 주민 김OOO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보증하고 있고, 그 당시 열악한 농촌생활 속에서 특별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통념과도 부합하므로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배우자 고OOO과 자녀 김OOO 등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또한 쟁점기간 주소지가 쟁점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쟁점주소지의 지번이 뒤늦게 부여된 것으로 그 곳에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곳이라며 토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부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2017.9.25. 경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서’에 청구인 스스로 서울대학교병원에 다니며 배우자 질병치료를 위하여 처남댁인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였으나 막상 살려고 보니 집은 무허가 가건물이고 협소해서 기거할 형편이 못되어 힘들지만 제주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을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주소지가 없는 지번이라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주장과는 서로 모순이 되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기간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거주사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변동내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기간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재촌)은 자경감면요건인 8년에 미달하는 7년 8월에 지나지 아니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1974.9.23.)로부터 1984.9.25.까지 약 10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특법 제69조는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자경농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어서 감면요건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또한 납세자가 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사촌동생 및 주민 1명의 자경 보증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7.1.10. 쟁점토지 등 3필지를 양도하고 2017.3.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및 2017.9.25. 쟁점토지를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한 농지로 보아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4.9.23. 취득하여 42년 9개월여 동안 보유하다 양도한 것과 쟁점토지가 농지이라는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984.9.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로 전입하기 전까지 청구인, 배우자 고OOO 및 자녀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경우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7년 8개월에 불과하나, 청구인이 쟁점기간(1982.6.8.~1984.9.25.) 동안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1984.9.25.까지 제주도 거주지에 거주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약 10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 OOO (다) 청구인은 2017.9.25. 경정청구하면서 쟁점기간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실 및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 등을 담은 확인서(작성일자 2017년 9월)에 사촌동생 김OOO과 마을주민 김OOO의 보증을 더하여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주소지 지번은 1982.11.17. 인천광역시 북구 OOO에서 분할되어 부여된 것이며, 쟁점주소지의 현존 건물(OOO 지하1층 지상2층 주택, 연면적 172.99㎡)은 1983.3.8. 건축허가를 받아 1983.7.1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82.4.29.~1982.6.8.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83.10.2. 매도한 제주도 거주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이며, 제주도 거주지를 매수한 한OOO의 주민등록변동 내역을 보면, 한OOO는 1983.3.17. 부산광역시 영도구 OOO에 전입하였다가 1985.2.17. 청구인의 제주도 거주지에 전입하였으며, 1987.9.21.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농지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겠다(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기간(1982.6.8.~1984.9.24.) 동안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쟁점토지 소재지인 제주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이후 쟁점주소지 지번이 생성되었고 쟁점주소지에 현존하고 있는 주택 또한 전입일 이후 건축된 사실을 들고 있고, 1982.6.8. 쟁점주소지로 청구인 가족 모두가 사실과 다르게 전입하게 된 사유가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질병치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과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스스로 처남댁인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였으나 막상 살려니 협소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전입신고할 당시 쟁점주소지가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였다는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