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확인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해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확인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해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단서 생략)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7.11.15.부터 2018.1.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대표이사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은 2001년 6월경부터 영어교재, 의료기, 화장품 등의 사업이력이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매입 물품은 곧바로 매출처로 배송하는 형태로 별도의 사업장을 확보하지 않고 있고, 지인의 주소지인 OOO에 사업장을 등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인 OOO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전량을 OOO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일치하지 않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매출처의 요구로 세금계산서상 품목을 달리 기재하여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유사한 거래시기의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는 2014.11.2. 개업하여 계속 사업중이며, 주업종은 제조(의료기기), 부업종으로 도소매(화장품) 임대(기계임대)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OOO에 직접적으로 OOO를 납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단지 도관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은 2013.5.9. 개업하여 계속 사업 중이며, 주업종은 도소매(프랜차이즈사업), 부업종으로 도소매(화장품, 의료기기 등)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하여 OOO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매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5. 처분청이 2017.12.21. 청구법인 대표이사 한OOO과 면담하여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OOO에서 OOO를 납품할 때 품목을 OOO으로 변경하여 납품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매출처 중 OOO의 경우 매입처이나 착오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31매의 납품확인서에는 이 건 과세기간 중 OOO 외 30개 매장의 담당자가 OOO를 납품받았음을 확인하였으나 그 공급자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OOO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아 매입처인 OOO에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로부터 입금받은 공급대가 OOO 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OOO이 제3자인 이OOO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모두 현금인출된 점, 위와 같은 현금인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설명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처 중 OOO의 경우 매입처이나 착오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OOO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OOO상 품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확인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을 받는 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매출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해 수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시가 충분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