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수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양수인들이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xx.xx.xx.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양수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양수인들이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xx.xx.xx.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2010.11.16.에는 양도소득이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① 쟁점토지매매는 그 유효 여부, 해제 여부, 잔금 지급의무의 불이행 등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법적 분쟁이 있었고, ② 쟁점토지매매대상은 합의각서에 따라 경매대상 부동산, 경매제외 부동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증감분으로 일괄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인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증감분은 2014.7.24.에야 등기되었으며, ③ 쟁점토지매매대금은 2017.5.16.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고, ④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 금액이 2018년 2월 공탁을 통해 비로소 지급되었으며, 이 공탁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즉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을 징수하였다(OOO의 매매대금 중 절반 이상인 OOO및 이자가 2018년 2월에 지급되었음). (나) 따라서, 2018년 2월 이전에는 양도의 대가가 거의 전부 이행되지 않아 양도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판결이 확정된 2017.5.16.에야 실현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므로 이 시점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다) 예비적으로 등기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14.7.24.에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10.11.16.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0.11.16. 소유권이전등기는 무변론판결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청구인은 계속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③ 2010.11.16. 당시에는 매매대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은 객관적으로 등기사실을 알 수 없었고, 매매대금 액수도 확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무변론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인 2010.11.16.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법적분쟁이 확정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결된 2017.5.16.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2017.4.28. 선고되어 2017.5.16. 확정된 판결은 양도소득 실현 여부의 분쟁이 아닌 양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것이고, 그 내용이 매매대금상당액의 액수자체를 다툰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양수인들 사이에 발생한 다른 채무(양수인들의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채권 및 손해배상채권)를 매매대금상당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 (나) 2008.7.31. 청구인이 불공정한 거래행위, 기망을 이유로 매매예약 무효 및 취소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이 2010.2.17.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2010.11.16.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 양도시기에 대하여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11.1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던 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무변론판결에 따라 이전된 등기이므로 청구인은 몰랐던 점 등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사건진행사항에 의하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청구인에게 2009.12.28. 도달되었고, 판결정본도 2010.3.8. 에 도달되었으며, 무변론 판결이란 “피고가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항변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선고할 수 있는 판결으로, ① 청구인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선고의 요건을 갖춘 점 ②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청구인은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점 ③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확정이 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귀책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청구인은 2010.11.16.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고 추후 소유권이전말소를 진행하였으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직권경정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보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0.11.1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자 OOO은 경매신청을 하였고, 일부토지(위 <표1>의 1, 2, 6, 7, 8토지)에 대하여 2008.5.27. 쟁점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OOO이 매각대금 OOO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양수인들과 2008.6.3.(청구인은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한의 말일이라고 한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약 OOO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여 2008.6.16.경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았으며, 양수인들은 2008.6.16. 위 매매예약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표2> 매매예약계약서 <표3> 2008.6.3. 청구인이 양수인들과 작성한 합의각서 (다) 청구인은 양수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수원지방법원 2009.5.13. 선고 2008가단77111 판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표4> 수원지방법원 2009.5.13. 선고 2008가단77111 판결서 중 일부 (라) 양수인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8.6.16. 접수한 가등기에 기하여 2009.6.3.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으로 2010.2.25. 원고 승소(수원지방법원 2010.2.25. 선고 2009가합27417 판결)하였고, 동 판결서는 2010.3.8. 도달하여 2010.3.23. 확정되었으며, 2010.11.16. 양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0.11.16.로 보고,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하여 2018.3.2.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2018.3.21. 공시송달하였다. <표5> 결정내역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의 무효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이 진행되다가 2017.5.16. 판결을 통하여 매매대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등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분할로 인한 증감분이 등기된 2014.7.24.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법원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양수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2008.6.16.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와 2010.11.16.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4.4. 원고 패소하였고, 2013.11.8.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3나31160)되었으며, 2013.11.21. 대법원에 상소하였다가 2014.3.14.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14.3.20. 확정되었다. (나) 합의각서에 따라 쟁점토지 중 위 <표1> 2, 4, 5, 8토지는 2013.12.16. OOO명의로 1, 3, 6, 7토지는 2014.7.24. 양수인들 명의로 각 지분이전되었다. <표6> 쟁점토지 중 OOO토지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표7> 쟁점토지 중 OOO토지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 (다) 양수인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수원지방법원 2016.7.19. 선고 2015가합62152 판결)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하였고, 쌍방상소(서울고등법원 2017.4.28. 선고 2016나2053792 판결)하여 각 일부승소 하였으며, 동 판결은 2017.5.16. 확정되었다. <표8> 수원지방법원 2016.7.19. 선고 2015가합62152 판결의 주요내용 <표9> 서울고등법원 2017.4.28. 선고 2016나2053792 판결의 주요내용
(4) 청구인은 양수인들이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제기일인 2009.12.16.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출국 중에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였고, 건강상태에 대한 증빙으로 2008.10.7.부터 2013.11.15.까지의 병원OOO방문기록을 제출하였는데, 당뇨, 혈압, 방광암, 요추첩착증 등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0>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0.11.16.은 양도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양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10.11.16.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0.11.16.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 관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을 상대로 한 양수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고,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무변론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등기이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