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고의적인 행위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이 건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고의적인 행위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이 건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관련 판례에서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은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신뢰보호의 요청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후단 규정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5.6.25. 선고 2014구합2240 판결)하고 있고, 또한 “ 대표자가 부정행위로 법인의 소득을 은닉한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나, 그 대표자가 장차 인정상여 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판시(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하고 있다.
(2) 2007년 당시 구조세범처벌법제9조의2에서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등 공익상 사회에 누를 끼친 것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신뢰보호의 요청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수정신고는 무효이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 ․ 배당 ․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 ․ 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괄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근로소득(원천)세 수정신고서 및 접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3. 처분청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정신고서는 OOO원을 각각 대표이사 OOO의 인정상여로 가산하여 2007~200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세 합계 OOO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이다.
(2)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매출누락분은 부가가치세 기타매출로 신고 가능한 점, 대표이사가 아닌 모친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청구주장 관련 판례는 개정 전 판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척기간은 10년임”을 사유로 2018.2.12.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로부터 거래 대금을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의 계좌로 받을 수 있었음에도 대표이사의 모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매출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신고 누락하였는바,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OOO의 2007~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규정이 시행될 2012.1.1. 당시에는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규정은 이 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점, 쟁점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8.1.3.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원천)세를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