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662 선고일 2018.12.10

청구법인의 경우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제안받은 입찰조건에 응한 것이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0.5.25. 개업하여 토목․건축공사 및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2014년 3월 청구법인은 OOO가 입찰공고한 OOO를 위한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고, 2014.4.25. OOO로부터 OOO 토지 3,758.6㎡(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OOO번지 토지 2,585.6㎡(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공동매입(80:20)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입찰조건에 따라 OOO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용역대금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의 중도금을 납부(공사기성률에 따라 상계처리)하던 중, 2016.4.26. 쟁점①,②부동산의 OOO 지분 2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5.18. OOO에 잔금을 지급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같은 날 OOO에 쟁점①,②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②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8.3.20. 처분청을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년 3월 OOO가 입찰공고한 OOO 공사에 입찰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는데, 당시 입찰조건이 OOO에 지하차도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 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일환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쟁점①,②부동산은 당초 약정에 의한 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현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청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토목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비 대신 수령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법규법인2014-83, 2014.4.22. 외),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①,②부동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도급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 에 규정된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②부동산은 당초 도급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데, 단지 토지대금 중 일부를 도급공사비와 상계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이미 완성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대물변제 받은 토지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공사수주를 위해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②부동산이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각 목 생략)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14.3.14. OOO는 OOO 공사를 위한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OOO로부터 상업용지를 매입하고, 도급공사비의 30%를 용지매입금액과 상계하는 조건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 입찰에 응시하여 공사시행자로 선정되었고, 2014.4.25. OOO와 현물지급대상인 쟁점①,②부동산(상업용지 2782-6 및 478-1)을 합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OOO과 함께 공동으로 체결(80:20)하였으며,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할부금 및 잔금은 이 표의 1차할부금 및 할부원금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기성금지급일에 각 기성금의 30%를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건설공사를 하면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같이, 2014.8.26. OOO 공사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제1차 중도금과 상계처리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2016.4.7. 제20차 중도금까지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 (라) 위와 같이 쟁점①,②부동산의 중도금과 OOO 공사대금을 기성률에 따라 상계처리하던 중, 2016년 3월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①,②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4.26. OOO과의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①,②부동산의 OOO 지분 20%를 당초 취득원가에 매입하여 100% 지분을 획득한 후, OOO에게 쟁점①,②부동산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이를 OOO 등에게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고자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인이 해당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규정을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서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2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열거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 의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함은 법인이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해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현금회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채권액 상당의 토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미 완성된 채권을 부득이하게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OOO가 제안한 입찰조건에 응한 것이고, 그 결과 쟁점①,②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약 30%)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