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경우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제안받은 입찰조건에 응한 것이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경우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제안받은 입찰조건에 응한 것이고 그 결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각 목 생략)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14.3.14. OOO는 OOO 공사를 위한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OOO로부터 상업용지를 매입하고, 도급공사비의 30%를 용지매입금액과 상계하는 조건이다. (나) 청구법인은 위 입찰에 응시하여 공사시행자로 선정되었고, 2014.4.25. OOO와 현물지급대상인 쟁점①,②부동산(상업용지 2782-6 및 478-1)을 합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OOO과 함께 공동으로 체결(80:20)하였으며,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할부금 및 잔금은 이 표의 1차할부금 및 할부원금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기성금지급일에 각 기성금의 30%를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건설공사를 하면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같이, 2014.8.26. OOO 공사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①,②부동산의 제1차 중도금과 상계처리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2016.4.7. 제20차 중도금까지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 (라) 위와 같이 쟁점①,②부동산의 중도금과 OOO 공사대금을 기성률에 따라 상계처리하던 중, 2016년 3월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①,②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4.26. OOO과의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①,②부동산의 OOO 지분 20%를 당초 취득원가에 매입하여 100% 지분을 획득한 후, OOO에게 쟁점①,②부동산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이를 OOO 등에게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고자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인이 해당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중과규정을 배제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서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2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열거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 의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 함은 법인이 이미 발생한 채권에 대해 회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채무자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현금회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채권액 상당의 토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미 완성된 채권을 부득이하게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OOO가 제안한 입찰조건에 응한 것이고, 그 결과 쟁점①,②부동산 취득가액의 일부(약 30%)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 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