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2610 선고일 2018.12.04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서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구매한 비료와 농약 등의 간이영수증은 모두 20▣▣년도 구입 분으로 총 ◎매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5.9. OOO 소재 전 1,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3.2.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고,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7.1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보아 2018.6.7.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6. 및 2018.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나 2001년부터 양도시까지는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1968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1991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다 경영부실 등으로 2000년 12월말경에 사업을 완전히 폐업하였는바, 건설업 등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에는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위탁한 사실은 있으나 폐업할 당시부터 양도시까지는 쟁점토지에서 과수원을 경영하였다. 본인이 배나무 약 20수를 식재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67세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으며, 쟁점토지의 수익측면에서도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형편이 못되었다. (나) 과수원은 매년 가지치기 1회와 농약살포 2회 정도만 하면 되었고, 인건비는 1인당 OOO원 정도로 현장에서 직접 인부들에게 지급하여 영수증은 별도 받지 못하였으며, 비료 및 농약구입내역은 최근 일부만 보관하고 있으나 과거 2~3년 전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하여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경작한 배는 우량품종이 아닌 먹골뚝배로 연 수확량이 10~20박스 정도로 불과하여 OOO을 통하여 위탁판매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출하내역이 없고, OOO을 통하여 위탁판매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이 제출한 확인서를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확인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OOO은 처분청의 갑작스러운 전화통화시 당황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후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 확인서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OOO에서 농부․OOO․청구인의 배우자 OOO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할 최소한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2018.2.28. 청구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과수원 자경여부에 대하여 문답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배우자도 쟁점토지가 어디에 있는 과수원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은 과수농사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고, “양도 물건지에서 경작한 사실을 진술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양도물건 소유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로 조사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누구와 문답하였는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나 OOO으로 추정되고, 이 사람은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을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전부터 임차농을 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누가 농사지었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임차농들도 땅 주인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진술한 것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실질 근거과세를 위반한 것이다. (바) 지방자치단체에 비치된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지목․면적․경작구분․소유자 등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작성된 공부상 서류로서, 형식적으로 작성 비치된 서류는 결코 아님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OOO에게 지급된 OOO원은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임야의 양도에 따라 OOO고등법원의 소송(2017누33215)과 국세체납으로 쟁점토지가 압류되었고, OOO에서 공매가 진행되던 중에 매수자가 나타나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이며, OOO은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당초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으나 매수인은 가압류해제비용으로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나) 쟁점토지는 500여평으로 배나무 20수 정도만을 키울 수 있는 소규모 과수원이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및 도로변에 접하지 않는 맹지로 쟁점토지에 식재한 배나무는 수령이 10여년이 경과되고, 품종이 돌배나무로 수확량이 매우 적어 거의 폐농상태였으나 다행히 매수자가 나타난 주변 토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성사된 것이다. 또한 매매대금은 국세․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상환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은 없으며, 쟁점토지의 2017년 공시지가는 ㎡당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OOO원이다.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OOO원으로 매매가 성립된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청구인 외 타인에게 지급한 가압류해제비용까지 청구인의 매매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1991.4.1.∼1994.12.31. 건설업, 1996.12.20.∼2000.12.31.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내역이 나타나고, 1992∼1993년 주식회사 OOO에서 2000∼2003년 주식회사 OOO(제조/환경관련배관제 등)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2000∼2015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의 주식, 2006∼2016년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무신고하였고, 쟁점토지 외에도 OOO 외 다수의 토지를 양도한 후 무신고하였으나 과거 청구인 보유했던 토지 양도시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내역 및 경정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 관련 증빙을 보면, 2016년 귀속 간이영수증 6매 합계 OOO원로 그 외 추가 매입자료․농산물 출하내역․인부 고용 관련 인건비 지급내역 등의 서류 제출은 없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과실(배) 도소매업체 OOO과 통화한 바, 당초 본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나온 수확물을 판매한 것으로 답하였으나, 이후 OOO이 2018.2.13.과 2018.3.8.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직접 인부를 동원하여 농약살포․비료 주기를 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의 과수원 배를 위탁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진술에 번복이 있고,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마) 농지원부 및 농협조합원증명서만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적정여부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문의한바, 매매가액 및 가압류권자인 OOO에게 가압류 해지 화해 비용으로 OOO원 및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당초 양수인은 취․등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5.31. OOO에 OOO원으로 증액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6.12.30. 채권자를 OOO으로 하는 가압류가 등기접수되었고, 2017.3.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말소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대위 변제 확인서도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쟁점토지에 가압류를 하였으며,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원을 변제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비록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가액과 가압류해지비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 금액은 매매계약서 기재금액 OOO원과 청구인의 채무변제금액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소득내역과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가입증명서에 의하면 1970.3.1. 조합원에 가입하여 1좌당 OOO원씩 632좌 총 OOO원을 납입출자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주요 내용은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구입비 영수증은 2016.3.8.~2016.5.2. OOO로부터 발급받은 간이영수증 총 6매 OOO원이고, 입금내역에 대한 증빙은 없으며, 세부내용은 히어로2․요소비료(프릴)2․수프라사이드2․요소․시스텐1․파이사드1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8.4.20. 작성하여 제출한 자경사실진술서에, 2018.3.30. 처분청 직원들이 방문하여 본인과 대화한 사실에 있었고, 본인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본인의 아내 역시 OOO 배 밭에 관하여 애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토지 배 밭에 관한 것이나 OOO 등에 대한 논농사 애기는 한 기억이 없고, 쟁점토지는 본인이 직접 20여년동안 밭을 갈고 농약을 뿌리며 경작한 토지로, 약 520평 정도에 불과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인건비 등 부가지출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수확량이 적어 본인이 경작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8.2.9.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에는 2007.10.12.부터 현재까지 과실(배) 도소매업체인 OOO을 운영한 OOO과 유선으로 통화를 한 바, 쟁점토지와 OOO 소재 배밭에서 본인이 농사를 지어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을 판매하였고, 소작 관련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하였으며, 매달 OOO원 정도 대가를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추후 OOO이 2018.2.13. 및 2018.3.8.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쟁점토지와 OOO 중 일부는 본인이 가건축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밭은 본인이 관리하나 쟁점토지의 과수원은 청구인이 직접 인부를 동원시켜 농약살포나 비료주기 등을 하였으며, 본인은 처분청이 전화로 물어보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한 것으로 매월 OOO원 상당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준 것은 가건축물의 사용료 및 청구인이 수확한 배를 대리하여 팔아준 금액임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한 본인은 약 10년 전부터 청구인 수확한 배에서 매년 8~10박스를 위탁받아 판매하였고, 최근 2015년에는 9박스를 OOO원, 2016년에는 8박스를 OOO원을 대리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배 수확량은 8~10박스 정도로 공판장을 통하여 출하가 힘들어 본인이 직접 노상에서 판매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서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구매한 비료와 농약 등의 간이영수증은 모두 2016년도 구입 분으로 총 6매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OOO 등 다수의 토지를 양도한 후 무신고하는 등 과거 청구인 보유했던 토지의 양도시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한 내역 및 경정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하여 농약 등매입 자료․수확물의 출하내역․인부 고용 등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 OOO원은 2017.3.21. 일시지급하고, 특약사항 4번에 등기부상 기재된 OOO의 가압류를 제외한 일체의 국세 및 압류, 가압류는 매도자가 말소 정리하며,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화해조서 비용을 보면, 2017년 3월에 쟁점토지의 토지매매대금(OOO원)과 별도로 가압류권자 OOO에게 가압류 해지 비용으로 OOO원을 지불하고,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가압류 해지자는 OOO, 가압류 해지비용지불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2016.12.30. 채권자를 OOO으로 하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2017.3.21.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화해조서 비용에 쟁점토지 매수자 OOO는 가압류권자 OOO에게 가압류 해지 비용으로 OOO원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록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가액과 가압류해지비용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였거나 채무가 면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실질 금액은 매매계약서 기재금액과 가압류해제 비용의 합계액인 OOO원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