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5.23. OOO를 사업장으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개업한 후, 식음료, 과일․야채,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 2018.4.20. 폐업한 자로, 처분청에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
- 다. (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7.9.19.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8.3.14.자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을 무납부 당연경정․고지하였고, 2018.5.11.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으며(예정고지분은 2회 반송으로 공시송 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 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나 이 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는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으로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납부하도록 당연경정․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의 대상으로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8년 제1기 부가 가치세 예정고지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 예외로서 처분청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OOO를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또한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