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쟁점건축물 철거를 전제로 하여 레미콘 공장 신설을 신청한 점, 쟁점건축물의 철거와 관련 청구법인이 철거 업체에 철거에 동의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쟁점건축물 철거를 전제로 하여 레미콘 공장 신설을 신청한 점, 쟁점건축물의 철거와 관련 청구법인이 철거 업체에 철거에 동의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를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쟁점건축물의 철거를 집행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건축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축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한 것이 명백할 것이 요구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불공제 요건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매수한 후 그 지상건축물을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곧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OOO행정법원 2017.3.24. 선고 2016구합6864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관련 규정과 판례에 비추어 보건대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동일한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축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법인이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양도시 그 건축물 가액이 높고 낮음은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 무관하다. (다)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건축물을 멸실하고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면 멸실이 확실하므로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양도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듯이 청구법인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쟁점건축물 멸실은 양수법인이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건축물이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세법상의 판단은 거래관계의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즉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까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취득당시의 사실관계만으로 쟁점건물이 철거예정이었으므로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판단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반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후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2017.2.21.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대금은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건물가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건물은 철거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17.7.11. 양수법인으로 이전되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2017.3.9. 철거업체인 OOO에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물 철거를 위임함에 동의하였다는 내역이 대리인 위힘장을 통하여 확인되며 건물 등기부등본 말소신청 또한 소유주인 청구법인이 한 점에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이 부동산 취득일인 2017.1.6. 이전인 2016.12.26. 레미콘 공장신설승인을 신청한 점, 공장신설승일인 2017.1.25.로부터 수일 후인 2017년 2월 초경 양수법인이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취득 당시부터 쟁점건축물을 철거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은 운수(화물)업과 도매(골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자 등록현황 및 업종은 다음 <표1>과 같다. aaa OOO
(2) 청구법인은 2016.11.25. 쟁점부동산을 매도자인 OOO로부터 총액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7.1.6.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자동차 정비공장을 임대하려 하였으나 임대협의 등이 여의치가 않아 레미콘 공장 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2016.12.8. 쟁점건축물을 매도하는 OOO로부터 받은 다음의 대지사용승락서와 이후 2016.12.9. 자동차정비기기인 도장부스를 구매하고 설치한 근거자료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은행 거래내역(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7.3.2. 매입한 도장부스를 처분한 것으로 표기된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OOO원)도 제시하고 있다. OOO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동차 정비공장을 임대하려 몇몇 임차인을 물색하였으나 임대료차이가 커서 무산되었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실확인서 및 임대의뢰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온라인 광고 등의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5) 2016.12.26. 레미콘 공장신설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승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7.1.24. OOO 건축과로부터 있었으며 2017.1.25.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허가서 및 공작물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6) 2017.2.2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위해 양수법인인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2017.2.27. 건축관계자를 청구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OOO으로부터 받았음이 확인된다. OOO
(7) 청구법인은 2017.24.24. 청구법인과 양수법인간에 작성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양수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 후 철거했다는 증빙자료로 2017.3.9. 양수법인 직원이 청구법인 직원에게 보낸 “첨부한 철거 위임장 OOO 명의(등본상 소유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작성 및 인감 날인 후 스캔 부탁드립니다.”라는 전자메일과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성된 대리인 위임장, 2017.4.3. 양수법인 직원이 청구법인 직원에게 보낸 “OOO기존 건물 철거완료 후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및 처리가 지난주 금(3/31)에 완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건물 말소신청은 소유주가 직접 진행해야함으로 말소신청 요청드립니다.”라는 전자메일을 제시하고 있다. OOO
(8) 쟁점건축물은 2017.3.30. 멸실되어 2017.4.12. 멸실 등기가 접수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것으로 확인된다.
(9) 2017.5.15. 양수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관한 다음의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며, 2017.5.17. 청구법인은 양수법인에게 답변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OOO OOO
(10) 2017.7.5.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종전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허가권 가액만을 감액)한 OOO원으로 변경하는 부동산 변경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7.11. 변경계약에 따른 잔금 OOO원이 지급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 위해서는 ① 매수목적이 사업자가 당초부터 건축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매수하여야 하며 ② 그 지상 건축물을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곧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인바, 우선 쟁점건축물의 매수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매입계약 체결시 이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이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도 자동차 도장 관련 설비를 매입하였으나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임대하기가 어려워 계약 후 레미콘 공장신설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 기간인 계약기간부터 실제로 잔금을 지급후 등기를 이전하는 기간 도중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철거를 전제로 하는 레미콘 공장 신설 신청을 한 점, 공장신설 신청일이 계약일인 2016.11.25.로부터 불과 한달 사이인 2016.12.26.로 두 시기가 매우 근접한 점, OOO원이라는 금액에 소용되는 고정자산 취득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취득목적인 자동차 정비공장 임대가 안된다하여 이를 레미콘 제조로 곧바로 전환하여 공장신설을 신청하기까지 한 달사이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는 계약서에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지상물을 철거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레미콘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철거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한 법인이 이를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양수법인간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계약일인 2017.2.21. 현재 쟁점건축물은 멸실되지 않아 매매목록의 대상인 부동산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은 토지와 레미콘 허가권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도의 대상은 토지와 레미콘 허가권이며 건축물은 이미 철거가 전제되어 매매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점은 거래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양수법인 모두 인지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청구법인이 공장부지와 레미콘 허가권을 매매하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내용을 통하여 드러나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에서 건축허가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1주일 이내에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철거 및 공장신축 명의자가 양수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은 2017.7.11.이며 쟁점건축물의 멸실시점은 2017.3.30.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때 멸실된 점, 쟁점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철거업체에 철거에 동의하며 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동의하에 공사 관련 명의자인 양수법인이 이를 철거한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은 쟁점건축물이 멸실되어 레미콘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레미콘 허가권과 함께 양도하는 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