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청구인이 지인들 명의로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000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개월등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원은 청구인이 지인들 명의로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000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사무업무를 총괄하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개월등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자가 이OOO로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당 및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하였는바, 이OOO은 청구인이 만들어준 모든 사업자등록증의 관리 및 계좌를 관리하면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입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2) 청구인은 이OOO에게만 연락을 하면 되고 자신의 수당만 받으면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만들어준 사업자등록증으로 이OOO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또한 이OOO이 청구인에게 세무사의 조언을 받았으므로 불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하였기에, 크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중고자동차 매입만을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3) 이OOO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OOO을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이 매입금액을 부풀려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주었을 뿐 실제 운영은 이OOO으로, 이OOO이 사업자의 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3년 동안 OOO원의 급여만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주체는 이OOO이다.
(1) 청구인은 매입금액을 부풀려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OOO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피의자로 2017.11.9. OOO검찰청 담당 검사의 신문시, 2014년 7월경 OOO 사무실에 가서 이OOO에게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데, 돈을 버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 이OOO이 “돈을 버는 구조는 중고택시를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여 얻는 마진이 있고, 중고택시를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많게 보험사 과표대로 신고하여 환급받는 부가세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중고택시의 실제 매입가는 OOO원이면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은 OOO원으로 부풀려 신고를 하고, 부풀린 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환급받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자가 아니며 이OOO과 근로계약으로 성립된 관계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이OOO과 공모하여 중고택시를 매입해서 이OOO에게 보내주면 이OOO이 수출업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청구인 및 지인 명의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하고 마진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70%상당은 이OOO이, 30% 상당은 청구인이 가져가기로 매월 말 정산하다가 2015년경 투자금 OOO원을 이OOO에게 주고 난 후부터는 이OOO이 60% 상당을 청구인이 40% 상당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진술대로 2015.4.13. 이OOO의 OOO은행(10055025*) 계좌로 OOO원 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2015.1.20.부터 2016.11.30.까지 이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한 금액이OOO원이다. (나) 청구인의 진술대로 이OOO과 청구인의 비율대로 수익만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는바, 이는 이OOO과 청구인이 근로계약으로 성립된 관계가 아니며 이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도 급여 성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OOO법원 2018고합14 사건에서 사업자의 실제 운영주체가 다투어지고 있으니 형사사건의 결과를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포탈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혹은 이OOO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조하였는지 여부는 상기 형사사건에서 양형문제로 다툴 문제이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사업자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자인지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4) 청구인의 행위는조세범처벌범제3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적극적이고 고의성 짙은 행위로서 일반인의 건전한 거래 질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매우 부정하고 적극적인 과세관청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수출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늘리기 위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취득가액의 9/109)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실제취득가액보다 매입가액을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친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다수의 사업장으로 환급금액을 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부당환급을 받아 왔다. 이는 청구인이 중고택시 매입하는 일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과 공모하여 중고택시 매입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6대 4 또는 7대 3의 비율로 나눠가지는 등 해당 행위의 위법성과 범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이OOO과 공모하여 수익과 비용을 배분하여 탈루세액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4.7.14. OOO에서 아래 <표1>과 같이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고차수출업을 시작하였다가 이후 친척 및 지인 명의를 빌려 추가적으로 11개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무역업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명의대여자들은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2014.7.1일부터 2016.6.3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무역상사를 운영하면서 수출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중고자동차를 취득시의 실제 취득가액보다 크게 부풀려진 허위의 취득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국가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부풀린 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OOO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여 부당환급금을 받는 등 조세포탈 범칙행위를 하였음이 검찰조사시 공모사실을 인정한 진술로서 알 수 있다며,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고발서․피의자심문조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실제 중고차 취득가액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과다 신고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제1항 제2호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의거 과다 신고금액 OOO원의 109분의 9에 해당하는 OOO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및 제11조 위반혐의에 대하여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부당하게 공제․환급 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경정․결정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운영자가 이OOO 이었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당 및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하였는바, 이OOO은 청구인이 만들어준 모든 사업자등록증의 관리 및 계좌를 관리하면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입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실 사업자는 이OOO이라며 이와 관련 소송 사건인 OOO법원(2018.6.28. 선고 2018고합14 및 2018고합 66, 병합 판결) 1심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주고 이에 대한 수당만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으며, 동 사업에 대한 모든 결정 및 자금관리 등은 이OOO이 전담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2018.6.28. 선고 OOO법원 2018고합14․16, 병합 판결)은 피고인들인 이OOO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OOO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OOO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OOO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이OOO는 매입 및 매매계약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리고 조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역할, 홍OOO,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OOO원을 각각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