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599 선고일 2018.07.2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할 만한 설비를 갖추었거나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4. 경기도 OOO로 237번길 70-20에서 비철 등 제조 및 도소매업(상호명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처 OOO(주) 등 6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함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함께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고정자산 매입공급가액을 OOO원(이하 “쟁점매입고정자산”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2.부터 2 017.8.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고정자산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9.5.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통장, 계량증명서, 납품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일부 상하차 시간의 오류만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모든 거래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예금계좌 및 자금흐름에 대한 실체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 중 OOO(주)는 조사청의 3회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하여 정상사업자로 확인되었고 OOO 및 청구인 또한 사법당국의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고정매입자산인 차량운반구의 경우 차량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이 조작되었고 사업장 및 자금능력이 없는 등 정상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판매할 재고가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도관업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있거나 실거래가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입․매출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고정자산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 중 OOO은 고철․비철 도소매업체로 2014.11.1. 개업하였는바, 2016.12.27. 매출급등자(2016년 제1기 OOO원 → 2016년 제2기 OOO원)로 전자세금계산서 이상 발급 징후가 있어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바,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천소득세 신고 내역도 전무하여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고, 대표자 노OOO는 조사대상 업체 설립 전 동종 업종에 근무한 내역이 없으며 고·비철 사업을 운영할 만한 경험과 자본이 없는 바지 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매입처OOO의 경우 실제 사업장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매출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조사청 담당 공무원이 20 17.6.2. 쟁점사업장 소재지 를 현장 방문한바, 폐문된 상태로 차량번호 없는 차량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었었는데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OOO건물도 텅 비어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설관리만 하고 있다는 여성 한 명이 나타나 2017년 2월경부터 출입구를 봉쇄당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문답서(2017.6.29.)에 의하면 경기도 OOO읍 소재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은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제는 OOO 사업장을 사용하였고, OOO 사업장은 경기도 OOO면에 있다가 2016.11.1. 이후 경기도 OOO리 1178로 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과 사업장을 공유하였고, 동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제출하며 2016.10.4.~2016. 12.31. 기간 동안 매입이 없는 OOO로부터 OOO원의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전 ㈜OOO㈜ 등에서 연평균 총급여 OOO원 상당의 근로수입 외에 폐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매입자료 없이 폐동 첫 거래일인 2016.10.13. 이후 7일간 거짓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상당을 발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차량인 OOO 총 3대는 모두 2016.9.21. OOO의 금융부채를 승계하면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마) 청구인의 친동생인 강OOO은 OOO을 운 영하면서 2 015.2.1.∼2015.12.31. 기간 동안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6.11월 검찰에 고발되었는바, 2014.8.15 OOO 개업 이전 연평균 총급여 OOO원의 근로소득자로 폐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요 매출처는 OOO㈜와 ㈜OOO이며, 청구인은 OOO 폐업이 예상되자 OOO을 대신하여 OOO㈜ 등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후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2016.10.4.∼2016.10.20. 기간 동안에는 매입자료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고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귀속자를 은폐하였으며, 2016.10.21.부터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 계량증명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였으나 이는 경기도 OOO면에 있는 OOO 사업장에서 경기도 OOO읍에 있는 쟁점사업장까지 물량이 이동되어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증,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현장사진 및 예금통장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 없이 쟁점거래처(OOO)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거나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동생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업체(OOO)를 승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실체가 없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