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할 만한 설비를 갖추었거나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할 만한 설비를 갖추었거나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한편,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증,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현장사진 및 예금통장 각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 또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 없이 쟁점거래처(OOO)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폐동 등을 거래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거나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동생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업체(OOO)를 승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실체가 없어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