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투자계약서, 주주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투자계약서, 주주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년 11월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OOO원 → OOO원), 당기순이익(OOO원 → △OOO원) 등이 감소하였고, 특히 2014사업연도에는 OOO원 상당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쟁점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2015사업연도말 현재 현금성 자산이 OOO원, 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자산상태가 우량하였으나 그 규모가 2012사 업연도(각각 OOO원, OOO원)에 비하여 각각 감소하였고, 2012년․ 2013년 각각 OOO원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2014년․2015년에 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의 2015.11.19.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법인 은 같은 날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OOO(의장)이 출석한 임시주 주총회를 개최하여 ‘장래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기주식을 예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에 따라 2015.12.31.까지 OOO으로부터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의안을 가결하였고, 하단의 서명란에 OOO과 사내이사 OOO의 인장이 날 인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5.11.16. 작성된 주식평가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회계법 인으로 하여금 그 발행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2015. 10.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발행주식의 1주당 가 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11.18. 작성된 추가보유주식의 매매계약서 및 관련된 매매대금의 금융증빙을 보면 OOO은 같은 날OOO 및 OOO와 추가보유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 위 양도자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2015.11.19.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같 은 날 이사인 OOO과 OOO이 출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의안을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하단의 서명란에 출석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2015.12.10. 작성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같은 날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제출일이 2016년 2월인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보면 OOO은 같은 달 쟁점주식(8,000주)의 양 도가액을 OOO원 상 당 (1주당 OOO원)으로 하고, 동 주식 중 4,500주(종전보유주식으로 보이는 것)의 경우 취득일을 2005.9.16., 취득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상당(OOO원 상당의 필요경비 포함)으로 하며, 나머지 3,500주(추가보유주식의 일부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취득일을 2015.11.18., 취득 가액을 OOO원 상당(1주당 OOO원), 양도소득금액을 △OOO원 상당(같은 금액 상당의 필요경비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2016.4.29.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대주주인 OOO은 같은 날 투자자인 OOO와 ‘청구법인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OOO가 참여’하는 계약을 하였 고(제1조 계약의 목적), 동 계약서를 보면 신규사업은 ‘LCD검사장비 및 부품의 제조, 유지보수, 공장자동화, 2차 전지관련사업’으로 하고, 1차 투자 는 청구법인의 신규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 경영참여를 하기 위한 지분투자(지분율 50% 미만), 2차 투자는 1차 투자 후 인수대상기 업을 완전지배하기 위한 잔여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제2조 신규사업의 범위와 영역), 청구법인은 동 계약의 이행을 위하 여 신규사업의 선정, 인수대상기업의 선정, 1차 투자, 인수대상기업의 경 영참여 등(제3조 회사의 의무), OOO는 2차 투자의 예정 일 부터 2 거래일 전까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4,900주를 OOO 원(1주당 OOO원)에 취득(제4조 투자자의 의무)하여야 하고, OOO가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OOO에게 그 매도를 제안하여야 하고(제5조 대주주의 우선 매수권), OOO이 청구법인 또는 OOO 외의 제3자에게 자신 의 지분(2,000주로 보임)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OOO에게 거래내용 및 조건을 통지하 여 OOO가 태그얼롱(Tag -along)을 행사할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제6조 투자자의 Tag-along 권한)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2017.2.14. 작성된 주주협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날 OOO(대상회사)의 최대주주(OOO, OOO, 이들이OOO의 발행주식 6만주의 전부 보유)와 ‘청구법인이 OOO의 주주’가 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전문), 동 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원에 49,090 주(OOO원 상당 납입)를 배정받고, 그 1개월 후 실시하는 무 상 증자(재원: 주식발행초과금)시 85,910주를 배정받기로 하며(제1조 대 상회사에 대한 유․무상증자), 청구법인과 위 최대주주는 OOO가 202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고(제4조 코스닥상장), 청구법인은 위 최대주주가 서명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자신의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으며, 최대주주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도 없으나, 만약 위 동의요구를 받은 최대주주가 동일한 금액으로 해당 주식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갖는 것(제5조 주식의 매각금지, 우선매수권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발급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7.2.21.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청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배당가능영여금이 OOO원에 이를 만큼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황에서 OOO이 유일한 주주이자 이사 로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견제기능이 없음을 악용하여 사내유보 이익을 모두 귀속시켰고, 이는 고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 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저율의 양도소득인 것 으 로 가장한 것으로, 사실상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해 당되므로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 시하면서, 자기주식의 양도대금 OOO원 상당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 당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8.9.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법 인은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OOO를 대신하여 OOO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체결하기 위하여 2016.4.29.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투자계약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체 주식 중 49% 상당을 취득하여 최 대 주주가 되더라도 OOO이 추가보유주식의 취득 전에 동 주식의 보 유하던 OOO 및 OOO보다 적은 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대표 이사로서 경영권을 유지하였으므로 동 투자계약의 이행 후에도 OOO이 그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주식수가 아니라 OOO이 가진 기술력에 기인하고, 위 투자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투자가 지연된 것은 청구주장과 다르게 OOO가 아니라 신규투자대상인 OOO의 유동성 악화로 OOO에서 그 유동성이 개선될 때까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었음에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9.10. 청구법인과 OOO가 수수한 사실조회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1차 투자대금으로 2017.2.20. OOO원, 2017.2.21. OOO원을 각각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말 현재 전체 자산 OOO원(부채 OOO원) 중 현금성 자산으로 OOO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 대상인 OOO의 주식을 해당 현금성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주식 중 49% 상당의 양도로 최소한 OOO원의 가치가 있는 청구법인의 순자산과 경영권을 OOO원 상당에 OOO에게 이 전하려고 한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은 청구법인이 2014년말 현재 OOO원의 순자산 중 OOO원 상당의 현금 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동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2015. 12.11.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 상당에 취득한 자기 주식인 쟁점주식 8,000주 중 ‘4,900주를 OOO에게 양도하면서 받을 OOO원(1주당 OOO원) 상당을 재원으로 OOO를 대신하여 새로운 협력관계로서의 투자대상인 OOO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2016.4.29. OOO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점, 동 투자계약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순자산 및 대표이사인 OOO 의 경영권이 OOO에게 이전되는 것이나, 위 투자계약이 이행되 고 있지 아니하는 점, OOO이 1주당 OOO원에 양도할 수 있는 쟁점주 식을 청구법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투자계약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도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청구법인이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현금배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2015.11.19.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6.4.29. 작성된 투자계약서, 청구법인과 OOO의 최대주주 간에 2017.2.14. 작성된 주주협약서, 청구법인이 2017.2.20. 및 2017.2.21. OOO에게 OOO원 상당을 송금한 금융증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15.11.19. 임시주주총회에서 장래의 경영 상 자기주식을 예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의안을 가결한 후 2015.12.10. OOO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다음, 201 6.4.29. 투자대상사업(LCD검사장비 및 부품의 제조, 유지보수, 공장자동화, 2차 전지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대상기업의 지분 50% 상당을 청구 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1차 투자, OOO에게 쟁점주식 중 4, 900주를 양도한 대금으로 나머지 50% 상당을 취득하는 2차 투자를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2.14. 위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OOO의 최대주주 2인과 1차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2017.2.2
0. 및 2017.2.21. 해당 투자대금으로 OOO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추가보유주식의 취득 전에 OOO 및 그 대표이사인 OOO이 전체 주식 중 55%를 보유하였음에도 45% 상당을 보유하던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6.4.29. 체결된 투자계약에서 동 법인이 쟁점주식 중 4, 900주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먼저 OOO에게 매도할 것을 제안하여야 하는 등 OOO의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조항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하면 2016.4.29. 체결된 위 투자계약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에, OOO이 위 조항과 유사한 조건에 따라 OOO 및 OOO으로부터 추가보유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 이나, 청구법인이 2016.4.29. OOO와 체결한 투자계약 전에 OOO에게 양도할 쟁점주식 중 4,900주의 양도대금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 투자계약 중 2차 투자(OOO가 쟁 점주식 중 4,900주 취득)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으로는 해당 투자계약의 일부인 1차 투자(청구법인이 2017.2.20. 및 2 017.2.21. OOO에게 OOO원 상당 송금)가 이루어진 이상, 위 투자계약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 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와의 기존 협력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OOO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신규 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물색하여 새로운 협력관계를 체결하기 위한 목적인 주식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 거래를 청구법인이 그 대표이사인 OOO에게 현금배당한 것으로 보 아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분)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 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 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 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 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 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 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단서 및 각목 생략)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 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 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 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5)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6)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후단 생략)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 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 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후단 및 각목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