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센터의 재무제표상 쟁점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골프센터의 폐업시까지 이를 상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정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점
◎◎골프센터의 재무제표상 쟁점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골프센터의 폐업시까지 이를 상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정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08년 이전에 OOO골프센터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인 김OOO, 원OOO, 이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2009년 중 이자 등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금융기관은 청구인 등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처분을 하였으며, 임의경매를 통해 금융기관이 회수한 금액은 OOO백만원이다. <표1> OOO골프센터 차입금 관련 임의경매 집행 내역 OOO OOO골프센터는 2009년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세무신고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청구인 등의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차입금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관련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쟁점대여금과 위 차입금이 상계처리되어 쟁점대여금은 소멸되었을 것이다. <표2> OOO골프센터의 연도별 차입금 내역 OOO
(2)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골프센터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임의경매처분을 하여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2008년 이후 금융거래상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변제능력을 상실했던바, OOO골프센터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은 사실상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들의 부동산이 2009.12.18.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OOO골프센터의 채무에 변제되었고, 이를 쟁점대여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골프센터의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대여금이 상환된 내역이 없고, 폐업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8타경23509 배당액 OOO백만원에는 청구인의 부동산 외 특수관계인 김OOO, 원OOO의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의 개인 재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과 상계할 수는 없고, 이OOO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OOO골프센터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경매부동산 배당표 등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재산으로 OOO골프센터 채무에 충당된 배당금을 대여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합계표준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감액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들의 OOO골프센터 채무 상환액은 청구인의 단기대여금과 이미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여진다. <표3>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내역 OOO <표4>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잔액 OOO (2) 청구인은 은행 등의 채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 이외에 추가적인 채권 추심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파산, 강제집행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상태라고 할 수 없고,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28조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OOO골프센터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폐업시까지 상환하지 못한 대여금(OOO백만원)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상환한 ㈜OOO골프센터의 차입금(OOO백만원)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골프센터가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인정상여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골프센터의 2009~2011사업연도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골프센터의 대차대조표 일부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2008타경2350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관련 경매부동산 배당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이 상환한 OOO골프센터의 차입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골프센터의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쟁점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골프센터의 폐업시까지 이를 상환하였다는 점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의 개인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OOO골프센터의 차입금 OOO백만원이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회계처리가 OOO골프센터의 결산자료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외 특수관계인의 개인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사실상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정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OOO골프센터는 결산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28조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