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감사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급여는 그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주식양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주식양수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감사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급여는 그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주식양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대표이사의 주식양수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2003.3.3. 청구법인에 입사한 이후, 퇴사와 입사를 몇 차례 거듭하였고, 2015~2016년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 자로, 감사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월까지는 매월 OOO원을 감사보수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15년초 당시 청구법인을 운영하였던 OOO은 부부관계이다)가 악화되었고, OOO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고 하자 OOO원에 자신에게 매각하고 그 양수대금은 급여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관련 서류까지 작성한 적은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여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OOO과 OOO에게 자신들에게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고OOO의 주식가치평가를 받아 협상을 거듭하여 OOO천원에 거래가격이 결정되어 쟁점주식이 매매된 것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관서에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가 2015년초 협의만한 사실을 마치 그 양도대금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 형제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의견이나, 그러하다면OOO 형제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여 줄 이유도 없고, 처분청이OOO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쟁점주식 양수대금 OOO을 더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처분청의 의견이 모두 사실이라면 OOO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OOO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게 된다.
(2) 청구법인은 공사미수금을 수금하면서 보통예금으로 입금 받아 이를 보통예금 계정으로 기장하였다가 사후 해당 계정에 정상적으로 기장하였고, 미지급금 역시 사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기장하였으며, OOO(주)에 대한 공사미수금도 2017사업연도에 모두 반영한바, 이는 단순한 장부 기장의 오류이거나 관급공사 수주 자격을 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이지 쟁점계상액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은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마치 없는 돈을 가져와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령 청구법인이 자본금을 납입하고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기말에 자본금과 자산총액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그 당시에 이미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을 것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였음에도 미수금계정에 기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통예금에 입금된 사실 자체는 기장이 되어 있고 차기에 미수금계정에 기장한 것은 회계처리의 선후 문제이지 이를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세무조사가 개시되었을 당시 대리인으로 선임한 세무사는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세무조사 담당공무원들과 면담시 자신이 그전에 수행하였던 다른 회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하여 조사관서에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상기 세무사는 자신이 진술을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 이 건 세무조사 후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2009년의 유상증자 당시 금융기록을 확인한 결과 자본금의 가장납입이 없었고 당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평균잔액이 OOO억원을 상회하는 점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할 이유도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자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된 OOO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거래관계에 관한 출금이거나 OOO가 기말까지 반제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일 것이며,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서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입출금이 정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허구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조사관서는 마치 가장납입이 있었고 청구법인의 단순한 기장 오류나 기장 시점 차이로 부채비율을 조정한 행위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판례(대법원 1988.4.25. 선고 82누241 판결)에 비추어 부당하다.
(1) 조사관서는 세무조사시 OOO으로부터 2015년초 청구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OOO와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2015년 2월 또는 3월경 쟁점주식을 OOO에게 주당OOO천원에 넘기기로 협의하였고, 그 이후 사실상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지 않았으며, OOO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쟁점주식을 빨리 인수하도록 독촉하던 차에 2015년 5월경OOO가 중간역할을 하여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인OOO에게 양도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으로 매월OOO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을 받았고, 조사관서가 OOO 등과 함께 작성한 문답서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실제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OOO가 취득함에 따른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급여로 가장하여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감사업무에 따른 급여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OOO이 서로 일치되게 진술한 문답서의 내용과 배치되고, OOO원과 관련하여 OOO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2016년 가을 OOO가 마련한 자급을 이용하여 OOO에게 송급하는 금융처리를 한 적이 있고, OOO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당초 세무대리인과 대표자는 이 건 세무조사시 당초 쟁점계상액과 관련하여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증자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을 과대․과소계상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이후 이와 달리 기장 오류이거나 관급공사 수주자격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쟁점계상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9년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금융자료에는 OOO원의 주금납입일(2009.1.30.) 이후 다른 계좌로 이체된 OOO백만원의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2~2014사업연도까지 OOO(주) 등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보통예금계좌로 수금하였음에도 이를 수금하지 않은 것처럼 기장하여 공사미수금 합계 OOO을 과대계상하고, OOO(주) 등에 대한 미지급금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장하여 미지급금 등 합계OOO(10건, 2014사업연도)이 입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입금된 것처럼 기장하고 같은 사업연도말에 같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출금된 것처럼 기장하여 각 미지급금 등 OOO(2014사업연도)을 과소․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이와 같이 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사업연도중에는 자산인 보통예금을 과다계상하였다가 연말에는 공사미수금․미지급금 등의 과대․과소로 대체계상하였으며, OOO(주)에 대하여 과다하게 계상한 공사미수금은 2016사업연도까지 정상적으로 기장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공사미수금의 과대계상과 미지급금 등의 과소계상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는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수할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감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감사가 소유하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급여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급여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에 공사미수금(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미지급금 등(부채)을 과소계상한 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OOO이 2009.12.4.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9.29. 사임하였고, 2013.1.15. 감사로 취임하여, 2016.3.31. 중임을 거쳐 2017.4.18.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천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해명서(2017.9.11. 및 2017.9.15.)에서 2015~2016사업연도 중 OOO에 대한 급여지급현황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조사관서에 제출한 해명서(2017.9.25.)에는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기재하고, 2017.9.25.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바,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관서가 OOO와 각각 작성한 문답서를 제시한바, 문답서 중 쟁점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OOO
(4) 조사관서는 쟁점계상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아래 <표6>과 같다고 제시하였고, 조사관서는 2012~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에서 실제 입금 또는 출금이 없었음에도 가공 입금 또는 출금되었다는 의견으로, 그 중 2012사업연도의 내역과 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분개장에서 가공 입출금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 및 관련된 회계처리는 아래 <표7>과 같다. OOO
(5)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보통예금 계정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각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아래 <표8>과 같이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하고 미지급금 등을 과소계상하였다는 의견이고, 쟁점계상액 중OOO(주)에 대한 공사미수금 과대계상액과 관련하여 조사관서는 2016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에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2017사업연도에 모두 정상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주장이다. OOO
(6) 청구법인은 쟁점계상액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기장 오류이거나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것이고, 쟁점계상액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아래 <표9>와 같은 청구법인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제출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관서에 쟁점계상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처간의 공사미수금 등의 발생․회수내역과 관련한 해명서와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과 미지급금 등과 관련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은행 입금증, 청구법인 은행계좌 사본 및 거래처 원장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계상액과 관련한 내역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전적부심사시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10>~<표12>과 같다. (가)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2013.1.4.~2013.12.17. 그 발생, 회수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13.12.18.과 2013.12.31. 공사미수금 합계 OOO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13사업연도말 공사미수금 잔액이 없음에도 장부상에는OOO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장하였다가 2014.1.31. 실제 회수한 금액이 없음에도 OOO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OOO(주)에 대한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2013.1.31.~2013.10.31. 그 발생, 회수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13.11.14.과 2013.12.31. 공사미수금 합계OOO을 회수하였음에도 OOO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여, 2013사업연도말 공사미수금 잔액이 OOO임에도 장부상에는 OOO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장하였다가 2014.1.31. 실제 회수한 금액이 없음에도 OOO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OOO(주)에 대한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2014.7.17.~2014.11.12. 그 발생, 회수 등에 대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2014.11.19.과 2014.12.26. 공사미수금 합계 OOO천원을 회수하였음에도OOO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여, 2014사업연도말 공사미수금 잔액이 없음에도 장부상에는OOO천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2015.12.30.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OOO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15사업연도말 실제 공사미수금은 OOO천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2016.12.31.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OOO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016사업연도말 공사미수금 잔액이 없음에도 장부상에는OOO천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사업연도에 OOO원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7) 청구법인의 건설관련 면허 취득 및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고, 청구법인은 2009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당시 계좌(OOO1-*)의 2009.1.30.~2009.4.30. 계좌내역을, 2010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주명부(2010년 3월), 신주식청약겸인수증(청약․인수인 OOO, 2010.3.12.),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OOO, 2010.3.12.)를 제출하였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쟁점급여와 관련하여 OOO은 조사관서와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급여는 그 양도대금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주식양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OOO은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급여는 감사보수료로 받은 것이고 감사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직원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OOO 등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조심 2018중2398, 2018.7.30.)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OOO에 대한 급여라기보다 OOO이 소유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상액과 관련하여 단순한 장부 기장의 오류 등에 불과하거나 보통예금이 입금된 사실 자체가 기장되어 있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였음에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공사미수금을 과대하게,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미지급금 등을 과소하게 계상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 사업연도의 초기에는 실제 예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예금된 것으로, 각 사업연도의 말기에는 실제 예금이 출금되지 않았음에도 출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자산인 공사미수금을 과대하거나 미지급금 등을 과소하게 회계처리하였음에도 공사미수금 이외의 다른 자산이 과소하게, 미지급금 등 이외의 다른 부채가 과대하게 각각 회계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쟁점계상액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러한 회계처리가 단순한 오류 등에 불과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업연도 이전에 보통예금 또는 현금으로 사외에 지급된 가지급금이 있었고 쟁점계상액은 그러한 가지급금의 각 사업연도말 잔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존에 자본금 납입 등의 사유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상환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계상액은 2012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에 걸쳐OOO만원으로 그 금액이 계속하여 확인되었던 점, 달리 기존의 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상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계상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