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2487 선고일 2018.09.13

수년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반복한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수도거래 형식을 빌어 자녀에게 우회증여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가 자녀들에게 승계된 점, 사내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배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성립되는 점 등에 따라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택배 등의 복합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OOO와 창고업을 주업 으로 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OOO 및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1법인의 직원인 유OOO는 2015.8.11. 보유 중인 쟁점1법인 발행주식 4,500주(지분율 1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 가액인 OOO에 쟁점1법인의 직원인 문OOO에게 양도하고 관련 증권 거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6월 쟁점1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쟁점1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쟁점 1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15.8.11. 문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문OOO에게 2015.8.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7.9.7.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5.9.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쟁점1법인 설립 당시 오랜 해외 체류로 인하여 개정된 상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립 발기인을 3명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회사성장에 대한 임직원의 동기부여, 소 속감 증진 및 추후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이익배분을 목적으로 실제 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임에도 회사 설립을 함께 한 직원들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일부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최근 명의수탁자 문OOO 등의 영업실적 조작 등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해당 직원을 퇴사시키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처분청에 제보함으로써 쟁점1법인 등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2) 상증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최근 까지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는 개별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문OOO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건과 무관한 홍OOO과의 관계를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청구인과 홍OOO 간의 관계를 문OOO과의 명의신탁관계와 동일시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인정 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비록 청구인이 아들인 홍OOO에게 명의신탁된 쟁점1법인의 주식을 양수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하고 그에 따라 쟁점3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 양수도 형식을 취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 모순을 자행하는 것이므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에 따라 회피된 증여세 예상세액이 OOO이며 양수도 형식을 취하며 자기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경감된 조세는 OOO에 불과한 점, 만약 쟁점3법인의 주식이 5개월 후에 증여되었다면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당초부터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홍OOO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다. (나) 문OOO은 영업성과를 조작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 지면서 퇴사한 것으로 홍OOO와의 명의신탁관계는 문OOO이 관리하여 오던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문OOO과의 명의신탁관계가 당초 부터 홍OOO에게 우회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 징수를 위한 처분청의 자의적 해석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1법인 설립 시점에 최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수탁자가 퇴사할 경우 다른 직원에게 재차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여 왔고, 이는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처분청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사내에 풍부한 잉여금이 있음에도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문OOO에 대한 명의신탁을 포함한 이미 종료된 모든 명의신탁에 종합소득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미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난 이상 향후 배당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주식소유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개연성은 전혀 없다. (라)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1법인이 체납 사실이 없음에도 향후 체납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납세능력에 따른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다수의 판례 및 법리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주식을 제외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의 소유주 식을 포함하면 계속하여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 왔으므로 간주 취득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마) 청구인이 2002년 3월 쟁점1법인 설립시 최초 명의신탁을 행 하게 된 경위는 오랜 외국생활로 인하여 2001년 7월 개정된 상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기인을 3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세무사의 의견을 신뢰한 것에 기초한 것이고, 이후 이직이 잦은 업종특성상 구성원의 동기부여, 소속감 증진 및 명의신탁재산 환원을 위한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고자 명의신탁을 유지한 것이며, 명의수탁자가 퇴사할 때마다 재차 명의신탁을 해왔을 뿐 수차례의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가 없었던 점, 해당 명의수탁자들의 영업성과가 실제로 탁월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세회피 의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시점은 개별 명의 신탁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1법인 설립시점에 명의신탁한 주식만을 현재까지 당사자간 합의 없이 명의신탁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임의로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최초 명의수탁자가 퇴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명의신 탁관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처분청은 최초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이직이 잦은 업종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수차례의 명의신탁관계에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

4. 또한, 이 건 조사시 문OOO 및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고, 심지어 명의수탁자인 문OOO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일 뿐 수탁자와의 합의나 의사소통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관리과장을 통하여 문OOO으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문OOO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명의개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문OOO 명의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다. 문OOO은 해당 인감도장 등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는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 및 당사자간 합의 없이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명의개서하여 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4.12. 자녀인 홍OOO에게 각각 명의신탁되어 관리하여 오던 주식을 양수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하였음이 확인됨에도 2016.11.30. 쟁점3법인의 발행주식OOO을 홍OOO에게 증여한 후 2017.2.24. OOO의 증 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결과 우회증여시 2007년 홍OOO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OOO이 합산누락되어 증여세가 회피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인 홍OOO가 2016.4.25. 양수한 주식 4,500주는 문OOO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문OOO의 퇴사로 홍OOO가 대가 없이 취득한 것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OOO의 회피가 발생하였다.

(2) 쟁점1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으나, 2016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 OOO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배당을 실시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그 납세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회사성장에 대한 임직원의 동기부여, 소속감 증진 및 추후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이익배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인 문OOO의 확인서를 보면 명의신탁 과정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없고, 명의수탁자들에게 어떠한 이익배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명의신탁이 모든 직원이 아닌 주요 직원 3명에게만 이루어졌고, 2015년 4,500주를 보유한 조OOO는 쟁점1법인이 아닌 쟁점2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4) 상법(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7년 6월 쟁점1법인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1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쟁점1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1․2․3법인의 기본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1법인의 주식변동내 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직원들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다) 위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일자별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명의수탁자인 양도인(직원)들은 주식거래 후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OOO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라) 쟁점1법인 등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명의수탁자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1법인의 사업연도별 이익잉여금 신고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7.6.2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이 건 조사시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문OOO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2017.6.19.)’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1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명의환원의 절차상 번 거로움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을 반복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고,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자인 문OOO과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1법인은 문OOO 등의 영업실적 조작 등을 인지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OOO, 문OOO 등을 퇴사하게 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정에 동 직원이 명의신탁 사실을 처분청에 제보함으로써 이 건 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통지서에 의하면 검찰은 2018.4.25. 문OOO 등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한 것(불구속구공판)으로 나타난다. (나) 문OOO이 2017.9.13. 및 2017.9.26. 쟁점1법인에게 발신한 ‘내용 증명’에 의하면, 문OOO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경위 및 문OOO에게 결정․고지된 증여세의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오던 주식을 자녀인 홍OOO 등에게 양수도 형식으로 우회증여함으로써 아래 <표7>과 같이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1법인이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으나, 향후 배당을 실시할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회사성장에 대한 임직원의 동기부여, 소 속감 증진 및 추후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이익배분목적과 명의환 원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을 반복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고, 특히 쟁점주식은 명의수탁자인 문OOO과의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쟁점1법인 설립 당시 착오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후 명의환원을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직원들에게 명의신탁을 반복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장기간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수도거래의 형식을 빌어 자녀인 홍OOO에게 우회증여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가 자녀 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1법인은 2016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약 OOO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어서 향후 배당을 실시할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성립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OOO인바,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 및 명의개서 등에 문OOO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사용되어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조사시 문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문OOO은 쟁점1법인이 청구인의 개인회사이고 다수의 직원들이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보유하거나 감사 등의 임원 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 있었으면서도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는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한 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쟁점1법인에서 2003.5.20.부터 2016.4.28.까지 장기간 근무한 문OOO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회사의 운영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설령 청구인이 명의개서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더라도 문OOO이 그 후 이 건 명의개서를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보이며 세무조사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인 문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효하게 성립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