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액의 지급시기와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기성금액의 지급시기와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허가일자 2012.10.24., 착공일자 2012.11.16. 및 사용승인일자로 2013.5.30.이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주와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에는 OO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 OOO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첨부1>과, 쟁점계약서 이외에 제출한 내역서는 <첨부2>와 같고, 쟁점계약서의 특이사항 중OOO는 OOO가 2012.11. 9. 신축취득한OOO소재 건물(3층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OOO는 상기의 자료 외에 공사대금 지급내역 정리를 제출한바, 그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각 지급일자에 대하여 OOO의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내용의 은행 확인증(11매)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7.12.26.)를 제출한바,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는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현장을 관리한 사람으로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신축공사는 공사 각 부분이 진행될 때마다 편의상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전문공사에 대한 내역서 등은 자신의 명의로 수수하였고, 쟁점계약서는 준공허가와 취득세·등록세 납부를 위한 검인 목적으로 소급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OOO가 직접 시공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2017.7.11., OOO)”과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2017.7.11., OOO)”을 제출한바, 상기 증명원에는 사업장명에 “OOO직영공사OOO)”가, 보험가입자(대표자)에는 OO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산재요양승인 확인서(2017.7.11., OOO)”에는 OOO직영공사(OOO이 2013.3.24.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2013.3.26.~2013.5.6. 통원 요양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는 OOO가 청구인에게 2013.8.31.OOO원을 지급하였고, 업종구분은 940909(기타자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2016.4.12.)에는 상기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OOO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2005~2016년분)’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OOO 등으로부터 2006~2013년 합계 OOO천원, 근로소득으로 OOO 주식회사로부터 2009·2010년 합계OOO원의 소득금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조회한 결과에 대하여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직영공사로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현장관리자 정도의 위치에서 참여한 것이며, 쟁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의 산정방법, 대금지급 시기․금액 및 특이사항 등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준공검사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성금액의 지급시기와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02.7.19.과 2014.4.1.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에게 직접 건축공사를 진행할만한 사업자등록 내역 등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한 고용·산재보험 등을 OOO의 명의로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OOO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