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486 선고일 2018.09.21

기성금액의 지급시기와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공사도급계약서(전체금액 OOO원,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13.5.30. OOO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OOO가 2014.11.1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자 처분청은 OOO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OOO는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7.9.6.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2017.9.7. 2013년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년 이후 건설현장 노무자로 생계를 영위하다가 건설현장의 반장이나 공사관리자로 일하면서 미성년의 자녀 2명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건축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2002년경부터 부득이하게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종합건설업이나 특정공사 등을 영위할 능력이 없고 그 실질은 그 이전과 같이 사업주가 지시한 일을 수행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이를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공사관리자의 업무가 주된 사업내용으로 2009년경 사실상 파산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OOO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단순히 공사관리자로서 참여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OOO의 다른 건물의 신축공사에 공사관리자로 참여한 적이 있고, 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상호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공사비의 집행은 편의상 OOO가 청구인에게 대금을 입금하고 구두 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집행을 지시하면 청구인이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고, 공사비가 소진되면 다시 OOO가 입금하고 남은 공사비는 정산하여 잔여금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며, 각 분야별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공사내역서, 계산서 등은 건축주인 OOO의 명의로 발급되어 OOO가 수령하였고, 2013년 6월경 공사가 완료되자 OOO는 준공검사 및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 목적으로 형식상의 도급계약서인 쟁점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서명만 한 것이다. 쟁점계약서는 그 형태만 보아도 건물등기를 위하여 급조된 문건으로 정상적인 도급계약서가 아님이 분명한바, 도급계약이란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그 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체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기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정상적인 도급계약이라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대금의 지급시기 및 조건에 대하여 정하여야함에도 대금의 지급시한도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기성금에 대한 언급도 없으며, 쟁점계약서상 하자보증금으로 OOO만원으로 적혀있으나 이는 공사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2년이 적혀 있으나 그 이행방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일반적인 상관행에 맞지 않는 계약서이며, 처분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문서에는 ‘하자보수비 OOO원 미지급 상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완료된 현재까지 하자보증금을 해당 금원은 지급된 사실이 없고, 이후 남은 대금을 OOO에게 반환되었으며,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에 11회에 걸쳐OOO천원은 지급한바 공시기간 5개월(고용․산재보험 가입기간 2012.11.17.~2013.4.21.) 중 15일에 한번 기성청구를 한 것이 되고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이 2012.11.16.에 첫 대금으로OOO만원을 지급한 것이 되어 통상적인 도급계약서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인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공사는 도급계약이 아닌 OOO의 지배 하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된 직영공사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할 것이다. 쟁점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건축주인 OOO도 확인하고 있고, 공사대금도 편의상 청구인(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에게 이체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세부적 사실과 증빙은 모두 OOO가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입증할 수 없으나 OOO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건축주 직영공사라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기간,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 등 주요사항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인 계약서 양식에 서명만 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사업장이 없으므로 주소지를 기재하였고, 과거 소규모 집수리 사업자로서 OOO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적이 있어 특별한 의미 없이OOO을 기재하였으며, 쟁점계약서 하단에 수기로 공사금액이 기재된 것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실제로 투입되어 실행된 금액에 맞추어 사후기재한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현장에서는 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관련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에 있어 OOO가 사업주로서 관련보험에 가입하고 관련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증명원에도 ‘OOO 직영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 중 발생한 인부의 사고에 대하여 OOO가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산업재해로 승인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공사관리자로서 일용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OOO 정도를 수령하여 OOO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 역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2012~2013년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조세부과처분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계약서는 그 기재의 허술함만을 보아도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건축주인 OOO도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의 지급도 공사진행내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OOO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각 부분적인 공사에 대한 공사내역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소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행정편의에 불과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현장관리자로서 관리감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업진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OOO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도급계약을 주장한 후 청구인의 시공사실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서류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이 OOO의 직영공사라면 공사와 관련한 대금집행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공정별 공사금액과 공사진행에 따른 대금지급금액 및 특이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같은 1년 미만의 소규모 단기 공사의 경우 대부분 공사진행에 따른 청구 없이 임의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른 대금을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확인되고, 쟁점계약서와 OOO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등에 의하면 하자보수비 OOO이 미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간에 대한 준공 후 하자보수 등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의 선정, 공사대금의 지급 등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하였고, 그 공사대금을 OOO로부터 지급받아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가 OOO의 직영공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보험 등의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신축공사와 같이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의무가 없고,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이자 건설관련 면허가 없어 OOO가 건축주로서 직접 관련보험에 가입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OOO의 직영공사로 볼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단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에서 작업한 근로자들과 OOO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보아도, 오히려 OOO는 청구인을 독립적인 건설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고, 쟁점계약서상 기재된OOO은 청구인이 2002.7.19. 개업하여 2011.6.30. 직권폐업된 사업장이고 이후 청구인이 2014.1.1. 다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청구인은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허가일자 2012.10.24., 착공일자 2012.11.16. 및 사용승인일자로 2013.5.30.이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주와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에는 OO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 OOO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첨부1>과, 쟁점계약서 이외에 제출한 내역서는 <첨부2>와 같고, 쟁점계약서의 특이사항 중OOO는 OOO가 2012.11. 9. 신축취득한OOO소재 건물(3층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OOO는 상기의 자료 외에 공사대금 지급내역 정리를 제출한바, 그 기재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각 지급일자에 대하여 OOO의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내용의 은행 확인증(11매)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OOO가 작성한 확인서(2017.12.26.)를 제출한바,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는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건설현장을 관리한 사람으로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신축공사는 공사 각 부분이 진행될 때마다 편의상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전문공사에 대한 내역서 등은 자신의 명의로 수수하였고, 쟁점계약서는 준공허가와 취득세·등록세 납부를 위한 검인 목적으로 소급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를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OOO가 직접 시공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2017.7.11., OOO)”과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2017.7.11., OOO)”을 제출한바, 상기 증명원에는 사업장명에 “OOO직영공사OOO)”가, 보험가입자(대표자)에는 OOO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산재요양승인 확인서(2017.7.11., OOO)”에는 OOO직영공사(OOO이 2013.3.24.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2013.3.26.~2013.5.6. 통원 요양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는 OOO가 청구인에게 2013.8.31.OOO원을 지급하였고, 업종구분은 940909(기타자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2016.4.12.)에는 상기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OOO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2005~2016년분)’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OOO 등으로부터 2006~2013년 합계 OOO천원, 근로소득으로 OOO 주식회사로부터 2009·2010년 합계OOO원의 소득금액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조회한 결과에 대하여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을 직영공사로 신축하였고 청구인은 현장관리자 정도의 위치에서 참여한 것이며, 쟁점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의 산정방법, 대금지급 시기․금액 및 특이사항 등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준공검사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성금액의 지급시기와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02.7.19.과 2014.4.1.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바 있어 쟁점부동산의 건축공사용역을 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에게 직접 건축공사를 진행할만한 사업자등록 내역 등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한 고용·산재보험 등을 OOO의 명의로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OOO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