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485 선고일 2018.09.27

청구인은 대여금 o억원과 관련한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원금일부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이 회수한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OOO과 한OOO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월 2.5% 이자와 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7.3.22. 선고 2016나OOOOOOO 대여금 사건 판결)을 통해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OOO원의 이자(비영업대금 이익)를 수취하였음에도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3.12.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이자소득 내역(서울고등법원 판결)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금 미수령 등 실제로 손해를 본 금액까지 합하면 이자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오OOO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았으나(2009.8.31. 류OOO에게 OOO억원을 빌려주고, 류OOO으로부터 류OOO의 오OOO에 대한 OOO억원 및 월 2.5%의 이자채권을 양수), 2014.8.1. 오OOO에게 OOO억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상계처리되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2) 청구인이 한OOO에게 대여한 OOO원은 한OOO이 배당이의의 소(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938)를 제기하여 원금 일부를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자는 지급받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4.8.1. 오OOO(대리인 한OOO)에게 2차로 대여하고 받지 못한 OOO원은 2010∼2012년에 수령하였던 이자소득 OOO원과는 귀속연도가 다르고 별개의 자금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한OOO이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938 배당이의의 소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한OOO에 대한 대여와 관련하여 OOO원의 원금 및 관련 이자를 모두 수령한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OOOOOOO 대여금 사건 판결문 14쪽을 보면, 한OOO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938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김OOO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고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김OOO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한OOO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이고, 한OOO이 배당이의의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김OOO가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배당이익의 소와 무관하게 이자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영업대금의 이익(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오OOO으로부터 수령한 원금 및 이자의 내역(처분청 제시)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오OOO으로부터 수령한 원금 및 이자 OOO

(2) 청구인과 김OOO가 한OOO에게 2010.3.2. OOO백만원을 대여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받은 원금과 이자내역(처분청 제시)은 아래와 같다. <표3> 한OOO으로부터 수령한 원금 및 이자(청구인/김OOO) OOO

(3) 서울고등법원 2017.3.22. 선고 2016나OOOOOOO 대여금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한OOO이 본인의 채무 원리금이 OOO백만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법원이 김OOO에게 OOO백만원을 배당한 것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938)를 제기하자, 김OOO가 한OOO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개별 채권별로 그 발생여부 및 금액을 산정하는바(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오OOO으로부터 대여금 OOO억원과 관련한 이자 OOO원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대여금과 별도로 청구인이 오OOO에게 대여한 OOO억원의 회수여부와는 관계없이 비영업대금의 이익 OOO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한OOO에 대한 대여금 OOO억 OOO천만원의 원금 일부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2017.3.22. 선고 2016나OOOOOOO 대여금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OOO는 한OOO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청구인이 회수한 이자는 OOO원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