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지속적‧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수수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제세신고 누락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상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비록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동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 사업관련 경비 등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수입금액 탈루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점, 가족 명의 계좌 중 배우자 명의 계좌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1년도에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계좌이다 보니 해외 거래처 등 거래 관계상 계속해서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했던 점, OOO의 방산사업 성 격상 개발기간 및 양산시점이 통상 5년~10년 이상이므로 커미션 또한 5년~10년 이후부터 받게 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시작된 사업의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만으로 수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비록 청구인 여동생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 사업 관련 경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탈루를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7중3478, 2017.11.14.)
(2) 가족 명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를 장부에 기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특성상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결코 재산은닉 의도를 가지고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 탈세나 수입누락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려 했다면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계좌를 이용했을 것이며 또한, 가족 명의의 통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수입은닉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이 사용한 계좌가 모두 가족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과세관청 등에 의해 확인될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가족 명의 계좌는 배우자 및 자녀의 이름 옆에 “OOO”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탈세 내지 수입누락 목적이 아님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심판결정(조심 2017중3478, 2017.11.14.)에서도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여동생과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계좌이다 보니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특별히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업영위 도중인 2013년도 중에 해 지한 것으로 보아 조세탈루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보다는 편의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단순 매출누락 성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에게는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가족 명의 계좌의 사용 목적이 편의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는 2001년 개업 때부터 계속 사용한 계좌로서 OOO 통장에 회사명인 “OOO”가 명기되어 이미 해외 거래처에 통보된 계좌이고,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건이 엄격한 외국 거래처와의 계약서 내용으로 인하여 입금계좌를 바꾼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으며, 혹시 입금계좌 교체를 요구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을 것은 당연했으므로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의 자녀 명의로 개설된 계좌도 회사명인 “OOO”를 명기하여 해외 거래처에 통보된 계좌로서 자녀들이 프로젝트별로 사업을 담당하고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외국 업체에서 국내 담당자인 자녀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커미션을 입금한 것이다. 이는 외국에서 절대적 영향력과 신뢰를 받는 “패밀리 비지니스”를 활용한 것인바, 청구인 자녀의 거래처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또한, OOO가 추후 회사명이 바뀐다거나 자녀 명의로 대표가 바뀔 수도 있으므로 “패밀리 비지니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위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계속해서사용한 것이다. 즉 가족 명의 계좌의 경우 모두 “OOO”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탈세목적이나 수입금액 누락 목적이 아닌 기존 거래처의 입금통장 및 “패밀리 비지니스” 활용 등 편의에 의한 사용임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의 자녀들이 프로젝트별로 거래를 어떻게 담당해 왔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 <표2>에서와 같이 청구인의 자녀들은 각 업체별 담당업무와 담당자를 구분하여 맡아 왔고, 이는 업무 메일, 항공권,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도 확인된다.
(5) 패밀리 비지니스를 통해 해외 거래처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패밀리 비지니스”를 검색만 해 보아도 구미각국 기업 활동에서 패밀리 비지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는바, 패밀리 비즈니스는 OOO의 많은 곳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OOO 기업 간에 신뢰와 유대감을 상징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청구인도 컴퓨터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던 자녀 OOO과 항공 정비 교육을 이수한 자녀 OOO을 패밀리 비지니스를 위해 청구인의 회사 OOO에 다니게 하였다.
(6) 청구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심판례는 원고가 차명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업영위 도중 해지한 점, 해외 거래가 아닌 국내 거래였던 점, 다수가 아닌 하나의 차명계좌로 쟁점이 되었던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와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례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OOO 계좌는 2013.4.3. 마지막 입금거래 후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고 사업영위 도중 해지한 점, OOO의 모든 거래는 은행 통장을 통한 입금거래이기 때문에 매출 거래가 국내거래이든 해외거래이든 구분의 실익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가족 명의 계좌는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자녀2)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계좌이므로 같은 성격의 하나의 계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조심 2017중3478)와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위 심판례가 실질적으로 다른 사례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7) 위와 같이 청구인은 비록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동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 사업 관련 경비 등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탈루를 목적으로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가족 명의 계좌 중 배우자 명의 계좌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2001년에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계좌이다 보니 해외 거래처 등 거래 관계상 계속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만 했으며, 자녀 계좌는 패밀리 비지니스상 해외 거래처의 신뢰와 지속거래를 위해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했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가족명의 계좌를 통해 컨설팅 수수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한 수수료를 장부에 기재 하지 않고 제세신고 누락한 행위는 소득 또는 거래 등을 은폐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수익의 은폐 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참조).
(2)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는 장부에 기재하였으나, 가족 명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를 장부에 기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본인명의 계좌로 수취한 컨설팅 수수료만 기장하고 가족명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는 전혀 기장하지 않고 전액 관련제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청구주장대로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이 탈세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관련 제세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소득세법제160조에 의거하여 가족 명의 계좌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과세대상의 미신고‧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3)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 2 또는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가족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조사대상 기간 동안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체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을 고의로 장부에 기장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였으나 단지 제세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에서국세기본법및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가족 명의 계좌는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인건비 등 사업관련 경비에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장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해당 청구분뿐 아니라 5년을 적용한 2012년 이후 조사 경정분도 가족 명의 계좌의 입금액은 장부를 전혀 기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족 명의 계좌에 수입금액을 전액 관련제세 신고 누락하였고 해당 가족 명의 계좌 입금분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등 탈세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재대금 및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도 당초 조사기간 중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부에도 기장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명서류도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다) 이전 사업자인 배우자 계좌의 계속 사용행위 및 OOO라는 사업자 명의가 기재된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 당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의한 금융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족 명의 계좌는 가족의 성명에 부기하여 회사명인 “OOO”가 기재된 것OOO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이름에 상호를 부기하는 형태로 계좌명이 표시되므로 계좌에서 회사명이 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표자의 계좌가 아닌 가족 명의 계좌에 회사명을 부기한 것은 오히려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해외 사업자에게 실 대표자를 오인할 수 있는 기만행위로도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배우자 사업의 폐업일은 청구주장과 같이 2005년 12월로 이후 일시적으로 편의상 사용할 수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우자 계좌는 2013년까지 차명계좌로 사용하는 등 편의상 사용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고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다면 가족이 아니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는 대표자에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타인 명의의 계좌나 가족 명의의 계좌나 임의로 금융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건과 같이 외화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보다 더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고, 해외에 오랫동안 고정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해외업체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가족 명의 외 확인되지 않는 자의 다수 차명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마) 소위 패밀리 비즈니스 등으로 해외 거래처에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업 간의 거래에서 신뢰감은 계약의 철저한 이행과 대금수수 등 거래관계에서 생성되는 것이지 가족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뢰감을 주기 위해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취한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해외거래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사회 통념상 대표자 단독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것보다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없고, 설령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효과를 바라고 사 업을 했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43조【공동사업】에 의거 지분별 공동사업으로 가족을 등재하거나 별도로 가족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으며, 또한 각 프로젝트별로 가족 명의로 계약을 하고 별도로 진행하는 등 관련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거래를 했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의 항변은 당초 조사에 따른 결과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과 지출 일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행위는국세기본법및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4.3.1. 설립되어 기계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방위산업체에 납품하는 무역업과 해외업체에 부품구매 중개를 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OOO 설립 이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1.9.10. “OOO”을 설립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면서 OOO 명의의 계좌를 2013년까지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자녀 OOO은 OOO에 근무하면서 각각 해외 담당 업체를 정하여 자녀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2015년까지 사용하였다. (나) OOO의 매출액 구성비(2010년~2016년)는 항공기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연구기관 등에 납품하는 도매무역 매출비율이 66.26%로, 국외 제조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하여 수입하는 컨설팅 수수료 매출 비율이 33.74%로 확인되는바, OOO가 누락한 수입금액은 컨설팅 수수료 매출로 나타난다. (다) OOO가 2007년~2016년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수취한 컨설팅 수수료와 관련된 신고내역 등은 다음 <표3>과 같은바,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도매 무역에서 발생한 수입이 아닌 외국바이어의 국내 체류비와 입찰 관련 비용을 청 구인이 대신 지출하고 추후 구매성사시 컨설팅수수료와 함께 바이어를 위해 기지출된 비용을 수취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 계좌 및 누락금액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바) 청구인은 증빙으로 가족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통장 사본, 배우자 명의 사업체OOO 폐업사실 증명, 청구인의 확인서, 외국 거래처와의 계약서, 청구인 자녀들의 업무메일 및 항공권,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패밀리 비즈니스 관련 OOO 조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 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 건과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과세대상의 신고누락과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장기간 국외에서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패밀리 비지니스’ 효과를 기대하고 사업을 하였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별 공동사업자로 가족을 등재하거나 별도로 가족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