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473 선고일 2018.08.27

양도대금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양도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8.7.10. 설립되어 인쇄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법인설립 이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다가 2017.10.30. 주권을 발행하였다.
  • 나. 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3.7.5. 보유하고 있던 OOO의 발행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에게 1주당 OOO원 합계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8.22. 사망하였으며, 이후 김OOO는 쟁점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주가 청구인들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양도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주식양도계약은 2016.4.6. 해제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 선고 2016가단5018923 판결).
  •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7.7.5.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10.10.~2018.1.8.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 평가액 OOO원을 신고시인하고, 상속재산에 누락된 일부 현금(예금)[금융자산 OOO 등 예수금 및 유가증권 평가액 OOO천원, OOO OOO천원, 상장주식 등 평가차이 △OOO천원, 금융재산상속공제 OOO천원(OOO 천원 추가공제)] 등을 추가하여 2018.3.7. 청구인들에게 2013.8.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에 이미 김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망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OO는 2008.7.10. 설립되었는데, 설립 후 6월이 경과하기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다가 2017.10.30. 비로소 주권을 발행하였고, 피상속인은 사망일(2013.8.22.) 이전인 2013.7.5.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합계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쟁점주식양도계약 제1조에서 “본 계약은 '갑'(피상속인) 소유의 주식회사 OOO 발행 주식을 '을'(김OOO)이 인수하기 위함이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는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OOO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기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는 피상속인과 김OOO가 쟁점주식양도계약서에 서명날인한 2013.7.5. 그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OOO의 2013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의하여도 쟁점주식이 2013.7.5. 김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2013.8.22.) 쟁점주식은 피상속인과 김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주식양도계약에 의하여 이미 김OOO에게 양도(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다만 당시 망인은 김OOO에 대하여 OOO원의 주식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매매대금 채권이 쟁점주식 대신 상속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김OOO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동일하다. 대법원 2002.6.25. 선고 2000두7544 판결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후 위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양도계약도 피상속의 사망 이후에 김OOO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현황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함은 동일하다.

(3) 쟁점주식은 망인의 사망일 이전에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후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13.7.5. 쟁점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하는 쟁점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OOO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이 2016.4.6.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 의해 2016.4.6.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효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상속개시일인 2013.8.22. 기준 쟁점주식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이고,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13.8.31. 기준으로 평가, 신고한 금액은 OOO원으로 두 금액 간에 거의 차이가 없고, 이는 계약서상 양도가액 1주당 OOO원의 약 148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서상 양도금액은 신뢰할 수 없는 가액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이 상속당시 양도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내용은 적정하고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권 이전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갑)과 김OOO(을)간에 2013.7.5. 작성한 쟁점주식양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김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013년 11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원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O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확인 청구의 소(2016가단5018923, 2017.1.20.선고)의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인(상속인들 포함)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동 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양도대금불이행을 이유로 쟁점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반환(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쟁점주식양도계약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당초부터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