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기존 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기존 거래처가 아닌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소속 OOO 과장의 법정증언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OOO에 의하여 이용당한 일방적인 피해자로서, OOO의 OOO 과장이 실물 없는 거래에 청구인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 판단하고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한 인사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거래대금 입․출금 및 거래명세표 교환 등의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고,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거래금액 이외에 어떠한 추가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세금신고도 정확히 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자료상이라면 부가가치세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굳이 청구인이 물품대금 전체를 선입금까지 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2) OOO와 청구인은 물품거래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거래하였는바, 실제로는 청구인을 속이고 위장거래를 하였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OOO 대표 직인이 찍힌 계약서까지 받았는데 처분청이 적극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OOO와의 거래에서 청구인과 같은 개인사업자는 철저한 ‘을’의 관계인데 거래과정에서 OOO는 청구인에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OOO 내부의 모든 사항을 의심하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의 입장에서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유지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절대적인 요인이고 OOO 입장에서 청구인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사업자 중에서 하나인데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는 거의 모든 사업자 중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에서 확인한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시작할 때 이메일과 전화통화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통장을 주고받았고, 이메일 주소는 세금계산서상의 이메일과 일치하므로 쟁점거래처 대표자와의 접촉이 없었다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는 기본적으로 유통업체이므로 제조업체와 달리 사업장에서 실제 거래 물건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시 거래명세표를 확인하였고, 거래금액도 회사통장을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에서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었고 OOO도 거래물품의 이동을 공인하였으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4)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신문기사와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에 물품이 실제 오가지 않았다고 하여 나중에서야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감면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쟁점거래가 없을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다.
(1) OOO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는 OOO→OOO→OOO(쟁점매입처)→쟁점사업장(청구인)→(주)OOO(쟁점매출처)→OOO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순환거래로 확인되었고, 문답서 및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인도 쟁점거래에 대해 재화의 이동을 확인하지 않고 OOO 직원 OOO의 지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쟁점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OOO가 주도하여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전혀 없었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의 OOO%, 매입액의 OOO%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OOO 직원 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OOO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방문, 대표자 확인 및 실제 거래여부 확인 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나) 청구인(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다) 처분청은 2017.8.28.~2017.11.1. 기간 동안 청구인(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 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3> 참조). <표3>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라) OOO장의 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답서(2017.9.8.)
2. 심문조서(2017.10.27.)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OOO OOO 과장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 OOO OOO 업무소개 자료,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및 대금 수수내역, 주식회사 OOO과 OOO 간의 OOO 물품대금 관련 사건 판결서(2017.11.23. 선고 2015가합745 판결) 및 사실조회사항, 주식회사 OOO과 OOO와의 물품거래 기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한편, 관련 신문기사(2018.6.20. 경향신문 외)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은 OOO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플라스틱 유통사업을 추진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OOO 과장 OOO과 플라스틱업체 대표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OOO 이사 등 14명과 해당 법인 16곳을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5.12.10. 85누478 판결, 같은 뜻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기존 거래처가 아닌 거래처와 중요한 쟁점거래(당해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OOO%, 매입액의 OOO% 차지)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