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2442 선고일 2018.12.04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 편의시설 및 처분청이 촬영한 내부사진 등으로 보아 상시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그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이거나 기타소득이 있을 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5. OOO(이하 “OOO”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7.19.~2017.8.7.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509호”라 한다) 및 516호(이하 “516호”라 하고, 509호와 함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OOO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2017.10.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가) OOO의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을 OOO(509호의 임차인) 및 OOO(516호의 임차인)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었던바, 이들은 쟁점오피스텔을 회사 업무와 연계하여 사무정리나 휴식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OOO는 자신이 516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509호의 임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업무목적 외 사용불가능한 조건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쟁점오피스텔은 피시방(509호, 임차인 OOOPC방OOO, 임대기간 2017년 9월~2018년 9월) 또는 서적 유통업체의 사무실(516호, 임차인 OOOOOO, 임대기간 2017년 9월~2018년 9월) 등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알고 취득하였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면적이 약 OOO 정도로 협소하고 내부구조 또한 방, 거실 등의 구분이 없어 주거용 보다는 업무용도로 적합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마다 임대목적물이 업무시설이고 업무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기간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행한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배우자를 관련인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추가 선정 없이 조사대상자가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쟁점오피스텔을 2017.8.3. 임의 방문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주거목적 사용 여부는 당시 거주한 임차인이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기간에 임차인들을 확인․조사한 사실이 없었고, 더군다나 OOO가 세무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516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음에도 마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조사를 하였다. (다) 또한, 조사기간이 지난 2018.8.22. OOO에게 전화로 간접조사를 하였고, 거의 한 달이 지난 2017.9.4. OOO에게 전화로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등 간접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바, 결국 처분청은 추정과 정황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내용 (가) OOO은 2013년부터 OOO에서 기타소득(2016년 OOO)이 발생하였고, OOO이 종사한 OOO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회사로서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OOO이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인지, 회사의 연구과제를 따로 출퇴근 없이 509호에서 수행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주거용으로 보았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인근 오피스텔로 전입신고하였다는 이유로 509호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학원생인 OOO의 신고된 기타소득OOO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 연구실을 만들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OOO의 사실확인서에서도 516호를 작업실(연구실)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2017.7.19. OOO가 다른 호실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전입신고가 주거용 판단기준이라면 OOO가 516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를 작업실(연구실)로 사용하여 주소지(본가)와 별개로 보았기 때문이고, 세법 상 주거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516호 현장방문시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 개 짖는 소리가 주거용 판단과 관계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개를 키우면 주거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 양도당시 개를 키웠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OOO의 결혼 여부, 운전면허증 소지, 차량 소유 등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없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또는 인근 편의점의 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OOO의 활동시간대 및 주거용에 사용되는 생필품 구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그러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싱크대, 드럼세탁기, 에어콘,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하나, 이는 전국의 모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자신들은 연구원(대학원생)이며 작업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한다’는 말을 신뢰한데 귀책사유가 없고, 임대차계약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상관행 상 일반적이지 않으며, 다만 임대수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책임은 질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OOO 등과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은 2014년에 체결된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이를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만약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면 OOO에게 조사권 불응에 대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도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OOO를 협박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OOO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교통카드 사용내역의 제출을 거절하는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며 조사권을 남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가) 처분청은 2017.6.14.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509호에서 속옷 차림의 신원불명의 남자(OOO 양도 이후 509호를 임차한 OOO으로 추정됨)를 만났으나 협조에 응하지 않았으며, 516호의 경우 초인종에 응답은 없었으나 강아지가 계속 짖었던 것으로 보아 공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연락처를 남겨두었는데, 이후 516호의 임차인이었던 OOO로부터 전화연락이 왔고 ‘자신은 인근 차OOO(OOO, 도보 2분 거리)에 다니는 대학원생으로 516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OOO 양도당시 509호의 임차인 OOO(임차기간 2016.4.19.~2017.4.18.)은 2016.4.18.부터 OOO 주식회사(OOO, 자동차로 18분 거리)에 근무하였고, 근무 시작일 다음날 509호를 임차한 점 및 509호의 임차기간 종료 후 인근 오피스텔(509호 오피스텔 건물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로 전입신고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 상 OOO이 주생활지가 대전광역시라는 진술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509호를 2017.4.19.부터 2017.7.13.까지 임차하였던 OOO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리운전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고, 개인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사업내역은 없으며, 509호를 2017.9.4.부터 2018.9.3.까지 임차하였던 OOOPC방(304-30-0**)은 그 사업장 소재지가 OOO(407.69㎡)로 되어 있고, 상식적으로 전용면적이 28.96㎡에 불과한 오피스텔(509호)에서 피시방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OOO 양도당시 516호의 임차인 OOO(임차기간 2014.1.24.~2017.7.17.)는 사업이력이 없고 OOO학교, OOO학교 및 OOO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장확인 기간에 자신은 대학원생이며 OOO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516호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OOO는 양도소득세 조사 후 진술을 번복하여, 주로 연구실 및 기숙사에서 생활하였으며 516호는 일시적으로 연구논문 정리나 회사 잡무처리 및 쉬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본가(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통학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도보 2분 거리의 516호를 두고 주소지(OOO, 대중교통으로 1시간 57분 거리)에서 통학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OOO에게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카드 대중교통이용내역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OOO과 마찬가지로 임대기간 종료 후 이틀 뒤인 2017.7.19. 같은 오피스텔 1228호로 전입(주민등록표상 주소지)신고를 하였기에 516호의 용도가 주거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이 현장확인(2017.6.14. 오전 10시 14분)차 516호를 방문했을 때와 양도소득세 조사시 OOO의 새주소지(2017.7.19. 이사한 같은 오피스텔 건물 *호)를 방문했을 때, 내부에 인기척은 없었으나 애완견 짖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아 OOO가 강아지를 기르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이 자취방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구실로 볼 수 없고, 통상의 주택에 서재가 있다고 하여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바, 516호를 연구공간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17.8.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입회 하에 쟁점오피스텔(당시 공실상태) 내부를 촬영하였는데, 각 호실의 면적이 약 30㎡ 정도로 샤워실이 포함된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 싱크대, 드럼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붙박이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구조 및 내부시설의 종류와 용도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오피스텔은 면적이 OOO 정도로 협소하고 오피스텔 내부에 샤워가능한 화장실, 드럼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쿡탑 등이 설치되어있어 주거용 원룸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개시 이후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불가 및 소득공제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해야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것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이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이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2) 처분청이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가) 관련인 동시조사의 운영은 관련인의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의 사용용도를 확인하였을뿐, 그 용도를 확인하고자 배우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외 세목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청구서로 미루어 청구인은 그 외 세목에 대하여 경정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기 세목은 자진신고납부 세목으로 청구인 스스로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으로 해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OOO가 현장확인시 진술(거주목적으로 516호 이용)을 이후 번복하여 본가에서 통학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게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는지 단순 문의한 것을 질문조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만약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조사권 불응에 대한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일은 없었다. 만약, OOO의 출퇴근 입증자료가 확인된다면 516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므로 청구인은 위 자료수집에 도움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청의 자료수집 노력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6. (생략)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9.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규정 생략)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2. (생략)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지 않은 과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이 OOO를 양도할 당시 그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509호, 516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7.6.19.)에 의하면, 509호 임차인은 내부확인 요청을 거부하였고, 516호는 임차인의 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방문 당시 516호에서 애완견 소리를 확인하였으며 임차인(OOO)과 통화하여 확인한바, 자신은 대학원생이며, 516호를 숙식하며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현장확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9월)에 의하면, OOO는 현장확인 당시 자신은 대학원생이며, 516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기간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잠을 거의 자지 않은 상태로 잠깐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음을 진술하여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장확인일 이후 2017.7.19. 같은 오피스텔 호에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현장확인 당시 애완견을 기르고 있어 516호에 상시적으로 출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일 현재 현주거지(516와 같은 오피스텔 건물 호)의 임차인 부재로 내부확인은 불가능하였으나 애완견 소리가 확인되어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차인은 516호 소재지인 OOO까지 통학하였다고 볼 근거(신용카드결제 내역)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516호가 상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고 관리비 청구내역 등이 상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어 516호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 등)에 의하면, OOO 양도당시 509호 임차인 OOO은 OOO 등에서 발생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7.6.7. OOO 소재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516호 임차인 OOO는 OOO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이 있었으며, OOO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17.7.19. 516호와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소재한 ***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8.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쟁점오피스텔(당시 공실 상태)을 방문하여 촬영한 내부 사진(아래 <표1>․<표2>)을 제출하면서, 당시 각 호실 모두 그 면적이 약 30㎡정도로서 내부에는 샤워실이 포함된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싱크대, 드럼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붙박이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오피스텔의 구조 및 내부시설의 종류와 용도에 비추어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 청구인이 509호 및 516호에 책상 및 컴퓨터만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사진은 처분청이 촬영한 사진과 비교(아래 <표3>․<표4>)할 때, 창문의 크기 및 위치, 창밖의 외부건물 상태, 붙박이장 배치 등이 맞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신뢰할 수 없고 하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자신이 제출한 사진과 처분청이 입회하여 촬영한 사진은 모두 OOO의 양도당시 사진이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표1> 509호 내부사진 <표2> 516호 내부사진 <표3> 509호 사진 비교 <표4> 516호 사진 비교 (바) 처분청은 516호의 수도사용량 등 자료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면서, 516호의 월별 수도사용량이 10톤(환경부 발표 2014년 1인당 1일 물사용량 280리터를 한 달로 환산할 경우 8.4톤임) 이상인 달이 1년 중 6개월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OOO 양도당시(2016년 11월) 516호의 물사용량은 6톤인데, 이는 OOO의 한 달 평균 물사용량 12톤(1인당 1일 물사용량 약 400리터를 한 달로 환산한 양)의 절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통상 여름철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6월~8월 물 사용량이 더 적은바, 동 자료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5> 516호의 수도사용량 등과 관리비 청구액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보면, 여름철 에어컨 등 전력사용량 등에 따른 변동폭이 겨울철 난방비 사용에 따른 변동폭 보다 크지 않다고 하면서, 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에서 면적에 따라 분배되는 고정비 성격의 관리비 월 OOO원을 제외한 관리비, 즉 전력사용량으로 추정되는 관리비(위 <표> 중 ④) 중 여름철(2016년 7월~2016년 9월)을 제외한 관리비는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이며, 여름철 전력사용량은 최저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최저금액간 OOO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516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임대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0.11.2.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수입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발췌내용은 아래와 같다.

1. 509호의 임차인 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 발췌내용

2. 516호 임차인 OOO의 2017.10.19.자 확인서 발췌내용

3. 516호 임차인 OOO의 2018.3.15.자 확인서 발췌내용 (다) 그 외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OOO의 확인서(2016.4.19. 509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임대인은 주거용은 불가능하고 업무목적으로 임대할 것을 요구하여 임대인의 요구에 맞춰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의 임차인과 중개를 하였다는 내용임), OOO 및 OOO의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OOO의 509호 임대차기간: 2016.4.19.~2017.4.19., OOO의 516호 임대차기간: 2014.1.24.~2015.1.23.,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일반사업자이며(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되어 있음], OOO 및 OOO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오피스텔의 재산세 과세내역(용도가 사무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음)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세부 쟁점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화장실, 샤워실 등 구비)․편의시설(드럼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쿡탑 등) 및 처분청이 촬영한 내부사진 등으로 보아 상시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그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이거나 기타소득이 있을 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OOO 이전에 509호를 임차하였던 OOO은 대리운전 등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 외 개인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사업 내역이 없었고, OOO 이후에 OOOPC방 OOO OOO이 509호를 임차하였으나 동 오피스텔은 그 면적(28.96㎡)으로 보아 피시방 운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피시방 사업장(OOO, 면적 407.69㎡)이 존재하여 OOO 전․후의 임차인들도 509호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수도권임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의 근무지로 출퇴근하기 편한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건물에 소재한 오피스텔(OOO) 내지 인근 오피스텔(OOO)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점, 516호의 2016년 월별 수도, 온수 및 난방비가 꾸준히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절별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비 영수증에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516호 내부에서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세무조사시 OOO가 이사한 같은 오피스텔 ***호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애완견이 짖는 소리가 들린 사실, 최초 현장확인시 OOO가 516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된 점, 설령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개인적인 용도(회사 잡무처리, 쉬거나 일시적으로 잠자는 공간 등)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구조 등으로 보아 동 장소를 주거용 공간이 아닌 사업용 공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거나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넣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그 사실상의 용도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신의 배우자를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을 임의방문하여 조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부동산이 소득세법 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현장확인 및 양도소득세 조사 등에 있어 그 주어진 권한 안에서 다른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확인 및 조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인 조사란 조사대상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와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1항)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OOO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인지와 관련한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배우자를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만약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혐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를 관련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면 오히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차인들에게 간접조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반면, 납세의무자와의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행하는 질문권의 행사에 불과한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에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세법 상 허용된 세무공무원의 질문권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어서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