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임차인이 A,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A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A,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A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상 2012.4.10. 쟁점사업권을 OOO에게 OOO억원에 매각하였고, OOO은 사실상 소유주로서 공사도급계약과 임대를 전담하였으나,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임차인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OOO이 쟁점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비 등을 처리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하고 쟁점건물의 명의자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며, 이후 건물 매수자가 계약서상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건물명의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취득세 납부 등을 하여 매매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담보가치 부족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매매를 통해 미지급 공사비 등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매매과정에서 미등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존등기 후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당연히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었으므로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것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할 각종 불이익 등이 예상되어 납부한 것이고,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한 점,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업체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한 청구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면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가 아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의 지불이행각서, 대표자명의변경합의서, 건물공사대금 소송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며 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2012.4.10. OOO에게 사업권 양도에 대하여 지불이행각서만 작성했을 뿐 실제 사업권 양도가 되지 않았고, 2013.9.1.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합의서에 의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를 OOO으로 하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4.2.14. 청구법인 명의로 OOO에게 쟁점건물을 매각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2014.2.28.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2) 또한, 2014.2.28. 쟁점건물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기까지 부지조성 사업비인 원인자부담금 OOO취득세 OOO비용을 청구법인 명의로 직접 납부하였고 건축허가 관련 내용이 변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4.3.7. 청구법인 명의로 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2014.4.24.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고 청구법인의 미납세금에 대하여 OOO외 3인(OOO의 배우자 OOO자녀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일부 납부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가합219 공사대금 (인용), 2014나14107 사해행위취소 (기각), 2014가합10541 손해배상 (기각) 등의 판결서는 원고인 OOO주식회사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고, 피고인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른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어 기각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법인은 2014.3.7. 쟁점건물을 매각하고 동일자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와 OOO의 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하여 2014.4.24.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5.4.17.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동 세액이 체납되자 2015.7.14. OOO외 3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단위: 원)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하여 2017.2.10. 청구법인에게 OOO을 고지하였고, 동 금액을 체납함에 따라 2017.6.20. OOO외 3인을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나,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상 심리일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체납상태인 것으로 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7.11.6.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5. 청구법인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2018.1.9.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
(5) 처분청은 OOO의 지불이행각서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바,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내역에는 OOO이 2008.6.3. 대표이 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9.24. 사임하였고, OOO이 2013.9.24.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10.13. 사임하였으며, 2014.10.13. 다시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4.2.14. 청구법인 명의로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건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2.28.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4.3.7.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2014.4.24.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다)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원인자부담금 영수증 상 납세자, 납부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2.4.10. OOO이 작성한 사업권 양도에 대한 지불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사업권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건설용역제공자 및 실질적 소유권자가 OOO임이 확인됨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서 등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2.4.10. OOO에게 쟁점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붙임과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받아 공증받은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제시하였다. <표2> 지불이행각서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변경 경위와 관련하여 쟁점건물 소재의 토지소유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명의자OOO로 되어 있었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하여 특약각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 임차인인 OOO이 청구법인, OOO및 토지소유자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4.15. 선고 2014가합10541 판결)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4.15. 선고 2014가합10541 판결의 주요내용 (라) 쟁점건물의 공사용역 중 소방설비 및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인 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과 쟁점건물 양수인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광주고등법원 2016.3.16. 선고 2014나14107 판결)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광주고등법원 2016.3.16. 선고 2014나14107 판결의 주요내용 (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작성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인(주식회사 OOO)은 건축주 OOO으로부터 상기 금액 전액OOO을 지급받고 이의 없이 원만하게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2.4.20., 2012.5.23. 주식회사 OOO이 쟁점건물 건설공사용역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와 각 체결한 금속, 유리, 판넬공사와 소방설비 및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 쟁점건물 양도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쟁점건물 양도대가가 차입금 등에 상환된 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매매계약서 <표6> 금융거래내역 (단위: 원) (7)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주주현황과 OOO의 사업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7>~<표9>와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표8>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표9> OOO의 사업이력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권이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양수도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이 OOO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OOO으로 판단한 점,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OOO주식회사 등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건물의 일부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회사 OOO의 공사대금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한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OOO을 쟁점건물의 실제 건축주로 보아 주식회사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제공자 및 실질적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