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2408 선고일 2019-02-11 조세심판원

[요지] oo리주택에는 수도와 가스시설이 없어 청구인이 장기간 거주하기 어려운 여건인 점, 청구인이 비상근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인천, 서울 등에 소재한 ooo, ooo텔레콤 등에 근무하는 동안과 인천에 소재한 ooo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안 배우자가 있는 oo동주택이 아닌 oo리주택에서 출퇴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를 1997.4.7.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리 OOO와 같은 리 OOO를 2005.4.8.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같은 OOO와 같은 OOO를 2004.3.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12.31. 쟁점농지 및 쟁점외토지를 경기도시공사 등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쟁점외토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하여 2015.2.23.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19.부터 2017.10.7.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 및 사업내역이 있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8.1.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1998.2.2.~2001.11.13, 2001.12.11.~2007.4.24., 2008.4.18.~2014.12.31.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된다. OOO의 주소는 청구인의 본적으로, 부친때부터 살던 고향이며, OOO 지번은 OOO번지이나 실제 지번은 OOO이다. OOO의 전기요금 납부실적자료(2003년 3월 ~2015년 2월)에 전기를 실제 사용한 내역이 있는 점은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OOO은 아들 OOO 명의로 되어 있는데, 조카인 OOO, OOO이 OOO으로 전입한 것은 아버지가 자살하고, 어머니가 무단가출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OOO에 거미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확인일OOO이 수용일부터 OOO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68.10.20. 주민등록 최초 작성일부터 1993.11.10 사망시까지, 모(母) OOO은 1989.9.20. 전입하여 1998.1.24. 사망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농지①을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1997.4.7. 이를 증여받아 2014.12.31. 수용될 때까지 계속 자경하였으며, 쟁점농지 중 쟁점농지②와 쟁점농지③은 2005.4.8.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아 2014.12.31.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이 계속 자경하였고 농번기에는 배우자와 함께 농사를 짓는 등 OOO에서 퇴직한 이후 농사일에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었다. 청구인은 2010년에 OOO에서 준조합원으로서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였고, 그 이전에는 조합원이던 OOO과 함께 농자재를 구입하여 배분하였으나, 조합원이 아니라 불편하여 2011.9.23. 출자금 OOO원을 납입하고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후로는 조합원으로서 농자재를 구입하였다. 청구인이 2011.5.30.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것은 관련 법률이 2009년 3월경 제정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뒤늦게 인지하였기 때문으로, OOO 직원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2011년경에 등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2006.3.2.~2010.11.30. 기간 중 운영하던 OOO 사무소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2008.12.30.~2009.6.30., 2009.7.1.~2009.12.16., 2010.6.1.~2010.11.30. 등 18개월 이상 휴업하였고, 사무소 임대기간이 2년씩이어서 문을 열 때도 배우자가 나와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1970년 3월부터 2000년 8월까지는 상시 근무자였으나, 2011.11.21. ~ 2014.1.31. 기간에는 (주)OOO, 2013.3.8. ~ 2014.3.7. 기간에는 (주)OOO에서 정보통신감리원으로 월 OOO원과 식대 OOO원을 받고 비상근으로 근무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또한, 농지원부의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 외 3인이 확인한 점, 2007년경 청구인이 농약통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부터 2015.12.20.경 이사비 OOO원과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았고, 추가보상금 수령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친분이 있는 OOO에게 부탁하여 2008.4.21., 2008.5.2. OOO 대표 OOO으로부터 묘목 OOO주를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그 대금으로 OOO원과 OOO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토지 수용시 두충나무 등 일부 수목에 대해서는 2014.12.31. 보상을 받았고, 벚나무 OOO 등은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일인 2008.5.6. 이후 식재되었다 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보상받지 못하여 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2014.6.25. OOO원, 2015.3.30. OOO원, 2015.5.3. OOO원, 2015.6.1. OOO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그 외에도 2015년 5월경 OOO회에 결쳐 묘목을 현금 OOO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8.2.2.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대부분 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 사무소를 운영할 당시 일주일에 5~6일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고속도로와 국도를 이용하여 OOO로 출퇴근하고, 1~2일은 OOO에서 출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등을 감안할 때, OOO이 아닌 OOO에서 OOO에 출퇴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OOO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OOO에는 OOO, OOO등 친인척이 전입한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사비 등을 보상받은 것과 관련하여 OOO 보상담당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살림살이가 있어 이사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내부에 거미줄 등이 쳐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확인자들 중 청구인의 OOO을 제외한 마을주민 OOO, OOO, OOO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담당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이 농사시기에 수시로 내려왔다고 진술한 점, 거주에 필수적인 가스나 수도시설이 없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장기간 거주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주민등록상 전출입내역과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확인되는 전기사용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농자재 구입내역으로 제출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10.1.1.부터 2014.9.22.까지 4년 9개월동안만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때는 2011년이며, 2011.5.30. 농업경영체로 최초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6.3.2.부터 2010.11.30.까지 OOO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OOO 중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이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다년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면서도 농작물의 파종, 농산물의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OOO 또는 OOO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2014년에 OOO원, 2015년에 OOO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스와 수도도 없는 OOO에 혼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 및 쟁점외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①은 1997.3.31.의 증여를 원인으로 1997.4.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4.12.22.의 수용을 원인으로 2014.12.31. OOO에게 각 지분율 100분의 80과 100분의 20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농지②․③은 2005.4.6. 증여를 원인으로 2005.4.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4.12.22. 수용을 원인으로 2014.12.31. OOO에게 각각 지분율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의 검토내용 중 청구인의 직업, 사업이력, 소득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① 청구인이 2011.9.23. 납입출자금액 OOO을 납입하고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조합원증명서OOO, ② 청구인이 2011.5.30. 농업경영체로 최초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는 농업경영체 증명서OOO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OOO, ③ 기록변경일이 쟁점농지①은 2005.3.30., 쟁점농지②․③은 2008.12.29.로 되어 있고, 경작구분란에 각각 “자경”으로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OOO, ④ 청구인이 2010.1.1.부터 2014.9.22.까지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OOO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발행 거래자별 매출 상세 내역 자료, ⑤ 청구인이 농약통을 등에 메고 있는 사진 및 싱크대, 가스렌지, 식탁, 의자 등이 있는 주택 실내사진, ⑥ 청구인이 2015년 11월과 12월 OOO에 농업손실보상금 OOO원, 이사비 OOO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보상금 청구서, ⑦ OOO에서 200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OOO원의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전기요금 수납자료OOO, ⑧ 청구인이 1997.4.7.과 2005.4.8.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14.12.31. 수용시까지 쟁점농지에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자 OOO, OOO, OOO, OOO의 경작사실확인서, ⑨ 2014.6.25. OOO원 입금OOO, 2015.3.30. OOO, 2015.6.1. OOO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⑩ 공급자 OOO OOO이 OOO에게 2008.4.21. 왕벚나무 OOO, 2008.5.2. 왕벚나무 OOO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산서 및 OOO OOO의 사업자등록증OOO, 2008.4.21.과 2008.5.2. 각각 OOO원과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OOO 거래내역조회서, ⑪ 상호가 OOO 사무소”, 사업자명이 청구인, 개업일이 “2006.3.2.”, 사업장 소재지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의 휴업기간이 2008.12.30. ~ 2009.6.30., 2009.7.21.~2009.12.16., 2010.6.1. ~ 2010.11.30.임이 나타나는 사실증명서 및 청구인이 OOO 사무소 사업장을 2010.11.30. 폐업하였다는 내용의 폐업사실증명서OOO, ⑫ 청구인 명의의 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증OOO, ⑬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는 2013.3.8. 청구인이 2013.3.8.부터 2014.3.7.까지 기간 동안 통신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에게 월 OOO원과 현장방문 및 근무시마다 교통비 식대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약정서 및 2013.3.28. ~ 2016.10.28.까지 주식회사 OOO부터 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 OOO 금융거래내역서OOO, ⑭ 청구인이 2011.11.22.부터 2013.1.31.까지 비상근 정보통신 감리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경력확인서OOO, ⑮ 쟁점농지, 쟁점외토지 및 두충나무(30년생) OOO, 뽕나무(5년생) OOO, 소나무(80년생) OOO, 감나무(30년생) OOO의 보상금[왕벚나무(5년생) OOO는 지구지정 이후 식재로 보상대상에서 제외]으로 OOO원을 산정한 보상내역서OOO 및 관련 공문, ⑯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 OOO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에는 수도와 가스시설이 없어 청구인이 장기간 거주하기 어려운 여건인 점,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상근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OOO 등에 소재한 OOO 등에 근무하는 동안과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OOO 사무소를 운영하는 동안 배우자가 있는 OOO주택이 아닌 OOO에서 출퇴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확인자들 중 청구인의 OOO을 제외한 마을주민 OOO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이 농사시기에 수시로 내려왔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OOO에 상시 거주하였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전기 사용내역을 보면, 기본요금 또는 극히 적은 금액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어 이를 실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실적도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