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2406 선고일 2018.10.26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당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선고될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5. 개업하여 복합운송 및 해운대리업 등을 영위 하고 있는 업체로 OOO㈜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이사, 전시화물, 보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7.6.15.~2017.7.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2016사업연도 동안 직원으로 근무한 문OOO(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의 영업수당을 과다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9.1. 청구법인에게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수당을 쟁점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당은 쟁점직원이 영업실적 조작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청구법인에 대한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16년 8월 쟁점직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직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결여된 상황에서 쟁점수당을 곧바로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고, 추후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승소시에는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유보, 패소시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각각 예상되며,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수당이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확정판결 등이 결여된 현시점에서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의 피용자 등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에 법인과 피용자 간 횡령행위에 대한 의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이 그 횡령행위를 추인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이상 횡령액 상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쟁점수당이 손해배상채권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고 사외유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며, 당초 인건비 신고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그 부과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직원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영업실적을 조작, 은폐하는 등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때 즉시 알아차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고, 기망행위에 속아 수당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의무까지 적법하게 이행한 청구법인에게 쟁점수당이 조작된 실적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수당과 관련하여 쟁점직원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이 결여된 상황에서 곧바로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수당은 월별로 쟁점직원이 수주한 계약건에 대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라서 쟁점직원의 횡령에 대한 판결의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획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직원의 영업결과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직원과 횡령행위에 대한 의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그 횡령행위를 추인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수당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당은 쟁점직원에게 이미 지급되어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회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며, 이 건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및 쟁점직원에게 추가로 과세된 것이 없으므로 다툼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영업사원과의 수당 정산시 ‘인센티브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수당을 정산․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2007년부터 수당이 과다하게 청구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쟁점직원이 퇴사한 시점인 2016년 4월에서야 쟁점수당이 부당하게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쟁점직원이 제출한 정산내역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 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쟁점직원의 치밀한 조작행위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조사시점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과 쟁점직원 간에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OOO 2016가합73507 사건)의 소장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게 쟁점수당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수당은 쟁점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기신고․납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이 2007년 6월~2016년 1월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비를 부당하게 과다수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위 소송은 1심법원이 2018.4.27. 청구법인의 패소를 선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에 상소하여 현재 2심법원에 계류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24156 사건). OOO (나)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게 지급한 영업비용 중 쟁점수당의 사업 연도별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OO (다)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직원 등의 영업실적 조작 등을 인지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OOO),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검찰은 2018.4.25. 쟁점직원 등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한 것(불구속구공판)으로 나타난다. (

3. 청구법인은 쟁점수당과 관련하여 쟁점직원과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의 여부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 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며, 쟁점수당은 청구법인이 회수를 위한 제반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상 사외유출이 아닌 손해배상채권 등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직원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기인한 청구법인의 의무불이행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수당은 쟁점직원의 횡령에 대한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처분청이 쟁점직원의 영업결과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게 근로 소득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것이나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과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확정판결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의 여부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며, 쟁점수당은 청구법인이 회수를 위한 제반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상 사외유출이 아닌 손해배상채권 등의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당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선고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쟁점수당은 쟁점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이미 신고․납부되었기에 추가적인 세부담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발생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를 부담한 쟁점직원에게 지급 되어야 할 것이라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

직원에게 귀속된 쟁점수당을 쟁점직원으로부터 회수한 사실이 없고,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의 보유 여부가 확정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쟁점수당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직원에 대한 상 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직원의 적극적 기망행위에 기인한 청구법인의 의무불이행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본래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직원 관리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수당 손금불산입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