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으며, 매입ㆍ매출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으며, 매입ㆍ매출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하 생략)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사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받아 실물거래 없이 유사한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관련 시설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에는 OOO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며 청구법인은 위 OOO 사업장의 일부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장에는 청구법인의 설비도 없었으며 직원 등 관련인이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금형제조를 주로 야간에 다른 업체의 사업장을 빌려 작업하였다고하나, 사업장 임차 관련 임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금형제작에 관한 작업일지 등의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매입처는 모두 가공거래 혐의로 고발된 자료상 업체들로서 청구법인은 이들하고만 매입거래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OOO의 소위 바지사장인 OOO가 당초 ㈜OOO과 청구법인 간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으므로 실물 거래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가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는 것이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한 것이 아닐 뿐더러 그의 진술만으로 실물거래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료상과 거래하였고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바 없으므로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와 관련한 자금흐름 또한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은 존재하나, 정상적인 매입대금 지급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처계좌를 관리하고 입․출금 전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송금한 후 매입처 대표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원미상의 다른 매입처(일명 나까마)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이 전혀 없다. 이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송금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지배 아래에서 청구법인의 의사대로 다시 출금되었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상적인 형태의 자금흐름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출대금의 흐름을 보아도 정상거래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매출대금 중 금형대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을 예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위에 따르면, 금형대금 입금액은 입금 즉시 입금처에 재송금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 계좌를 거쳐 그 관련인에게 다시 송금되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이다. (라) 청구법인은 고철 등의 계근, 차량관련 비용 지급, 거래명세표 작성 등 실물거래 주장 관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고철 등 거래의 특성상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계근기록 작성, 차량 임차비용 및 운반비․유류비의 지급과 관련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매출물량에 대한 계근 사실도 없고 정상물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내지 증빙서류도 없으며, 고철 등을 운반하기 위해 1톤 트럭을 이용하였고 1회 운반가능금액은 OOO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 즉 차량임차료 및 운반비, 유류비 등 운송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제출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주장하며 거래명세표와 대금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명세표 등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공신력이 없는 자료들만으로는 실제거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의 매출 거래명세표는 청구법인이 아닌 매출처인 OOO(주)의 직원이 대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시설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매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계근기록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고철운송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시 실물을 동반하여 정상적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금형 및 철강재 생산현장, 매입․매출제품 사진, 차량별 판매현황, (주)OOO, OOO와의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2015.1.1.~2016.12.31.), 생산직 근로자 OOO,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매출거래시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으며, 매입․매출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 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처에서 입금한 매출대금을 다시 쟁점매출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중고철자재의 계근기록이나 차량관련 비용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