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398 선고일 2018.07.30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와 동생이 어디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양수한 후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법인주식 매매대금은 부부의 계좌에 급여 등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의 경리직원으로, 2015.5.27.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29.부터 2017.9.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와 그의 동생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1. 청구인에게 2015.5.27. 증여분 증여세 2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은 다음과 같이 계약해제가 되었다. (가) 청구인은 2015년에 OOO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2.29. 총 매매대금 OOO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8.1. OOO원을 2017.8.31.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청구인에게 보냈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7.9.15.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OOO은 2018.1.4. 청구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청구인의 OOO로 송금해 주었다. (라) 아래 <표1>의 금액은 쟁점법인이 OOO과 OOO에게 매월 급여로 OOO원씩 지급한 것과 차입금을 OOO원씩 변제한 것이다.

(2)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주식양도로 지분율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와 관련된 문제로 사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전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와 그의 동생 OOO는 2015년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 정도에 양수한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OOO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나머지 OOO주를 실제 소유자인 OOO 명의로 하였는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7.7.26. 조사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2015년 2월이나 3월쯤 본인이 소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 정도에 OOO에게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OOO와 구두상 쟁점법인에서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받았으나 2017년 4월이나 5월부터는 입금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나) OOO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인과 배우자 OOO의 OOO로 급여 등의 명목으로 쟁점법인과 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 OOO주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2) OOO과 청구인 간은 특수관계가 아니나 OOO과 OOO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OOO하는바, OOO는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였고,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이고, 쟁점주식은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수OOO의 약 11.7%에 해당한다.

(2)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15년에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양도하였고, 이를 OOO가 각각 OOO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5.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3) 2015.1.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은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OOO의 친동생들인 OOO 및 OOO의 매제인 OOO 등이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과 청구인 또는 OOO과 OOO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4.12.31.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다.

(6) 조사청은 2017.6.29.부터 2017.9.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와 그의 동생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7) 처분청이 제시한 OOO이 쟁점법인과 OOO 등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OOO 양도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8) 증여세결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9) OOO은 2015.8.14. 청구인 등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1주당 OOO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0) 조사청 세무공무원이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7년 7월 OOO, OOO와 작성한 문답서(OOO과 OOO의 문답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문답서”라 한다)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청구인은 OOO 간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이 계약해제되었다는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2016.12.29.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의 OOO계좌로 합계 OOO원을 이체한 내용이 나타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OOO이 2017.8.1. 청구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최고장(이하 “쟁점최고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쟁점최고장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17.8.31.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17.9.15.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는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해제통지서(이하 “쟁점계약해제통지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쟁점계약해제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최고장에 응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최고장과 쟁점계약해제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18.1.4. 청구인의 OOO 로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점, 쟁점법인의 경리직원인 청구인이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수의 약 11.7%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문답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OOO와 동생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주식을 양수한 후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쟁점법인주식 매매대금은 OOO 부부의 OOO로 위 <표1>과 같이 급여 등의 명목으로 입금(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최고장과 쟁점계약해제통지서는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것이 아니고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2018.2.8. 선고 2015두38238 판결, 참조), OOO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쟁점법인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OOO와 OOO는 상당한 액수의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고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OOO와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부터 위와 같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서3170, 2017.5.15., 같은 뜻임),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가 아닌 것처럼 함으로써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