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14년이므로 처분청이 그 귀속연도를 2013년도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2014년이므로 처분청이 그 귀속연도를 2013년도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장이 2017.8.11.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전액 OOO에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2013.5.3.부터 2013.5.7.까지 OOO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이체받아 2013.5.7.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하였으며, 또한 2013.5.14.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같은 날 OOO원은 현금으로, OOO원은 수표 2매OOO로 인출하여 OOO에게 반환하였다.
(2)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2015.1.7. 현재 OOO는 계속 사업자이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에게 하였어야 한다.
(3) 조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 를 2015.1.7. 청구인에게 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OOO, 이하 “OOO”라 한다)’에서 거주하지 않아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건 차명계좌로 수취한 OOO의 수입금액 누락분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의 진술에 따르면 동 금액은 법인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법인이 관련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3) 가 송달될 당시 OOO에 거주하지 않아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2015.1.7.자 국내등기우편물 영수증에는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인 OOO(OOO의 본부장으로 재직함)의 우편번호가 430-843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이 2014.12.15. 작성한 문답서에서 OOO는 자신이 장모님댁(OOO로, 이하 “OOO”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OOO의 구 우편번호가 430-843인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① 쟁점금액이 다시 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단서 규정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먼저, 쟁점① 쟁점금액이 다시 법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출금전표 3매 등을 제출한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2013.5.3.부터 2013.5.7.까지 OOO 명의로 된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이체받아 2013.5.7. OOO을 각각 인출하였고, 또한 2013.5.14.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2013.5.14. OOO을 각각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2013.5.14. 인출한 위 수표 2매OOO에 대한 금융조회를 하였는데, 액면 OOO원의 수표 1매OOO는 OOO 주식회사의 OOO계좌로 입금되었고, 또다른 액면 OOO원의 수표 1매OOO는 청구인 및 OOO가 중간배서인으로, OOO이 최종 수표지급인으로 나타나며,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OOO․OOO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조사청이 2014.12.15.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OOO의 본부장으로 재직한 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에 대한 조사시 OOO는 고급차량을 이용한 광고비 지출이 있었음을 주장하였는데, 당시 조사청은 이 건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과소신고한 운용리스료 등 부외원가 OOO원 및 차량운반구 등 부외자산 취득가액 OOO원을 인정하여 OOO, OOO 등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해준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표1> OOO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2014.12.15.자)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OOO의 수입금액 중 일부로 이 건 차명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표로 인출된 금액도 보험사에 지급되거나 최종 수표대금 지급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동 자금이 OOO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만약 쟁점금액을 OOO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이 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다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OOO에게 전액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 원천징수가 누락된 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145조의2에 의하면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0조, 제76조 등에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할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같은 뜻임).
(3) 끝으로, 쟁점③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본문에서 과세관청이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과세관청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2015.1.7. 경에는 아직 OOO가 폐업(2015.4.21. 직권폐업)하기 전이므로 동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본문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의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통지(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로 보임)를 하였다고 하는 2015.1.7.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주민등록표(초본)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 관리사무소 발급의 ‘전입․전출자 현황’에는 청구인이 2014.10.31. 동 아파트에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 내역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로 보임)는 OOO가 아니라 당시 청구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던 OOO로 송달되었다고 하면서 2015.1.7.자 국내등기우편물 영수증 및 우편물수령증원부, 조사청이 2014.12.15. 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1쪽)를 제출한바, 위 2015.1.7.자 국내등기우편물 영수증(OOO 취급국에서 발급)에는 우편물 수취인의 성명, 우편번호,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날 조사청이 OOO, 청구인 및 OOO 등에게 보내는 등기우편물을 OOO 취급국에 접수한 사실 및 우편물 수취인 중 청구인과 OOO의 각 우편번호가 430-843으로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조사청에서 등기우편물을 위 우편물 취급국에 접수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O, 청구인 및 OOO 등에 대한 우편물수령증원부의 적요란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실제로는 OOO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서로 보이나 담당 공무원이 편의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기재한 것으로 보임)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위 2014.12.15.자 OOO에 대한 문답서에서 OOO는 자신의 주소를 묻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최근 이사 등으로 장모님댁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정확한 주소지는 OOO(OOO)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동 주소의 구 우편번호가 430-843임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5.1.7.자 국내등기우편물 영수증이 있으며, 등기번호에 따른 우편물의 종적조회는 1년 이내의 기간만 확인가능하여 현 시점에서는 위 우편물 영수증에 기재된 우편물의 종적이 조회되지 않지만 위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서 송달전인 2014.12.15.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O가 아니라 OOO에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청 세무공무원에게 대답한 사실이 있는데, 위 우편물 영수증에 기재된 청구인 및 OOO의 우편번호가 OOO의 구 우편번호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서는 당시 OOO에 거주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지 않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면서 그 소득의 귀속연도를 2013년으로 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것이고, 동 소득의 지급자인 OOO의 2013사업연도(2013.1.1.~2013.12.31.) 결산확정일은 2014년이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2014년이 되어야 할 것이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그 소득귀속연도를 2013년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기간을 2014년이 아닌 2013년으로 잘못 적용한바,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소득귀속연도를 2014년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시어머니 2)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4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동 사실을 해당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의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서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오인한 것으로 보임 3)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의 소득금액변동사항통지서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오인으로 보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