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학교용지등 중 학교용지는 나대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견본주택용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학교용지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학교용지등 중 학교용지는 나대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견본주택용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학교용지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계획 승인에 의하여 별도 구획 및 조성된 쟁점학교용지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가) 쟁점학교용지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다. OOO에 대한 사업승인은 주택개발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지구 전체 면적에 대해서 승인된 용도만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일부인 쟁점학교용지등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주택건설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의 보유와 사용이 균형있는 주택개발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전체 사업승인에 부속하는 필수불가결한 일부라는 견해는 대법원의 관련 원칙(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과 동일하다. 아울러, 이는 주택법 제15조 에 의한 주택개발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판례(부산고등법원 2010.1.13. 선고 2009누5336 판결)에도 부합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보유 목적과 사용용도,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쟁점학교용지등이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유 및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해당 학교용지가 현재 OOO에 기부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은 2018.1.1.부터 시행중인 것으로 2012년 및 2013년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은 기부채납의 대상자를 전혀 제한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은 2012.8.23. 공표된 것이나, 그 이후 대법원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1두3289 판결, 대법원 2015.4.16. 선고 2011두5551 판결).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의 대상에 포함된 토지’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학교용지등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 다른 토지들과 동일하게 주택건설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다른 토지들과 동일하게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쟁점학교용지등을 포함한 승인대상 토지 전체를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사업계획 승인의 내용을 청구인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주택개발사업의 승인내용에 반하여 임의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할 수도 없었다.
(2) 쟁점상업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가 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지구 내 입주민 편의를 위한 상업시설용지는 상업시설 관련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참고로, 쟁점상업시설용지에 대하여 2013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달리 과세되었다). 따라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쟁점상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이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행정부에 문의한 법령해석 회신에 따르면 ‘관할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뿐 현재 별도의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민간에 이전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용 토지에 비해 공익성이 크지 않아 주택건설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여 학교용지는 당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을 분리과세대상으로 지정하나, 해당 학교용지는 현재 OOO에 기부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아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
(2) 기본적으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상업시설용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및 같은 영 제102조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학교용지등은 공익성이 결여되어 있고 여러 정황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분리과세의 근거가 공익성임을 밝히고 있는바, 쟁점학교용지등은 공익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용지로 개발승인을 받았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교육청이 인근 학교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을 한 정황이 확인되고,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제안으로 학교용지 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에 규정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도 힘들고 그렇게 보는 것은 공익성을 중시하는 분리과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① 쟁점학교용지등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상업시설용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상업시설용지 등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상 토지형태분류 내역 및 토지형태구분(종합토지세) 조회자료(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www.code.go.kr)상 코드값 및 코드의 의미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나) OOO과 청구법인은 2010.1.26. OOO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제안한 공공 기여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협약서 중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학교용지등은 2010.2.2.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로 결정되었다OOO. (라) OOO과 청구법인은 2012.4.10. 기존 2010.1.26.자 협약의 세부 추가사항 관련 추가협약을 맺었는바, 협약서 중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다. (마) OOO은 2012.4.16.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 대지 66,137㎡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바, 해당 승인에는 ‘OOO’이라는 조건이 첨부되었다(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의제 처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검토의견). (바) 청구법인은 2014.11.19. OOO 대지 12,626㎡를 특수관계법인인 학교법인 OOO에 증여하였다. (사) 감사원은 2015.3.5. 아래와 같은 사유로 OOO에 OOO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언론 보도내용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OOO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OOO이 OOO의 반대로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한 OOO 학교부지에 자사고 대신 사립 초등학교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현재 OOO가 거부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OOO 측의 요청을 기각하며 그 근거로 해당 부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 법인의 재산(교지)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의 OOO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전까지 자사고를 설립하지 못할 경우 학교 부지를 공공시설로 전환해 기부 채납해야 한다는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OOO 측의 주장을 기각했고 항소 재판부도 OOO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는 내용이고, 위 보도에 게재된 판결서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학교법인 OOO은 2015.12.23. OOO을 피고로 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청구법인은 원고 보조참가), 2017.1.19. 패소하였으며, 상소하였으나, 동 소는 기각되었다OOO. (차) 처분청이 제출한 안전행정부 법령해석 회신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3.1.1. 공포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이 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학교용지등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실질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쟁점학교용지등 중 학교용지는 나대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견본주택용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학교용지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2.4.10. OOO와 ‘공동주택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인가 등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학교용지를 OOO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추가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OOO 및 청구법인 간의 2012.4.10.자 추가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학교용지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재산세 업무를 관장하는 안전행정부도 쟁점학교용지등이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업시설용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의 상업시설용지는 2012년의 쟁점상업시설용지 와는 달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져 사실관계가 다른 점, 청구법인은 쟁점상업시설용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