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아니라 주거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2356 선고일 2018.07.27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정을 받은 날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3.20. 경기도 00시 00동 000-14 답 1,1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4.29. 주식회사 00000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6.6.30. 양도소득세 74,811,1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7.11.3. 처분청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2.28. 조특법시 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주거지역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구분한 것을 알수 있다.
  • 나.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순차적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중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날까지 부분이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 농지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2014.5.22.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였으모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나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도시개발법 제17조 에 따라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국토계획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토지로서, 2010.11.24. 제2종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2014.5.22.부터 3년이지나기 전인 2016.4.29.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2014.5.22.과 주거지역 편입일 2010.11.24. 중 빠른 날을 적용하면 감면배제 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순차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2014.5.22.)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주거지역 편입일(2010.11.24.)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25. 000로부터 쟁점농지의 일부지분을 취득한 후 2004.3.20.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소유하였다. 00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농지가 속해있는 경기도 00시 00동 일원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2014.5.22. 환지계획 인가 되었다.

(2) 청구인은 2016.3.14. 매매를 원인으로 00000에 양도하고 2016.4.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00000에 양도한날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쟁점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순차적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았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 중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부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문언상 주거지역 등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 중 어느 하나의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범위가 제한된다고 보이는 점, 농지가 녹지지역에 편입되었다가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됨이 없이 곧바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중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부분이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 아닌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