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양도가액 중 일부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청구인은 양도가액 중 일부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앞으로도 실현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해산을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2.3. 매수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5.2.9. OOO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2.3. 매매)되었고, 2015.2.26. 청구인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2.4. 매매)되었으며, 같은 날 매수인이 채무자, 청구인이 근저당권자 및 채권최고액 OOO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등기원인 2015.2.4. 설정계약) 되었다. OOO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6.3.21. 과세미달(양도가액OOO)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에게 2017.11.13.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바, 그 양도가액을 쟁점계약상 매매대금인OOO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1.5.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OOO국세청장은 2018.2.28. 이의신청을 기각(2018중이005호)하였고, 그 판단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OOO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OOO 부동산임의경매)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회수와 실제 수령한 금액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5) 청구인은 매수인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OOO 손해배상)과 관련한 매수인의 소장(원고: 매수인, 피고: 청구인 등)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반소장을 제출한바, 매수인의 소장에는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매매계약의 해제, 기망행위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내용이, 청구인의 준비서면과 반소장에는 ‘매수인(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내용과 ‘매수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등 OOO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매수인간 민사소송은 2018.7.26. 현재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6) 청구인은 매수인의 자력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바, OOO의 주소지로 기재된 공동주택(2018.1.1. 기준 공동주택가격 OOO의 1/2에 OOO)]이 등기되어 있고, 근저당권설정으로 채무자 OOO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OOO이다.
(7) 처분청은 매수인의 자력과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을 제출한바, OOO에 소재한 □□□□(2013.1.29. 개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고,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2017.8.28. 개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상OOO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의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이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 중 일부는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과 매수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인 점, 매수인에게 파산선고 등과 같이 채권의 회수불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매수인은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