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015.6.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최초 인정일: 2000.7.21.). (나) 청 구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시 사업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제1항 제1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인건비에 대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왔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은 2012.2.2. 위 통칙에 규정된 인건비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되었다(기획재정부, 2011 간추린 개정세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요원에 대하여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2.2.2.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제1호 가목 1) 괄호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인건비)에서 “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청구법인이 자신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에 대하여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인 쟁점퇴직연금보험료는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그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